1. 채용예정 직급 및 선발 인원
채용분야 | 채용인원 | 담당업무 | 근무예정지 |
공무직근로자 (사무원) | 1명 | 검사실 및 사무국 업무(지원), 기타 정당한 업무지시에 의한 사항 | 부산지방검찰청 (부산시 연제구) |
2. 응시자격
가. 기본 요건 ※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 및 검찰청법 제50조 제3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18세 이상인 자(2005. 12. 31. 이전 출생자)
❍ 공무직 근로자 정년(만 60세)에 해당하지 않는 자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복수국적자는 임용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단, 최종(면접) 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 예정자 가능
나. 자격 요건(필수 요건)
❍ 아래 직무관련 자격증 중 1개 이상 소지자
※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
응시자격 요건 필수 자격증 |
• 워드프로세서(종전 1급 이상) • 사무자동화산업기사 • 정보처리산업기사 이상 • 컴퓨터활용능력 2급 이상 |
다. 우대 요건 ※ 서류전형에만 반영,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2023. 5. 30.)
구 분 | 내 용 |
➊ 관련 분야 근무 경력 | • 경력(재직)증명서상 근무기간, 직위(직급), 담당업무, 주 근무시간, 발급·확인자 연락처 및 서명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재직중인 경력의 계산은 응시원서 접수일 현재를 기준으로 함 • 비정규직 근무의 경우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경력 산정 - 전임 근무 : 경력의 전부를 인정 - 시간제 근무 : 주 40시간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부 인정함 (주40시간 이상 근무의 경우 경력의 전부를 인정함) ※ 2013. 1. 1. 이후 경력에 한정, 최대 7년까지 인정, 연차별 차등 배점 ※ 증빙자료의 경력 검증을 위해 고용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산재보험 자격득실 이력 확인서 중 1종을 함께 제출 |
➋ 직무 관련 자격증 | • 응시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직무관련 자격증 다수 소지자 - 응시자격 요건으로 인정되는 필수 자격증 1개를 초과하는 자격증에 대해 개수별 차등 배점 |
➌ 한국사 능력검정 시험 2급 이상 (1,2급 모두 소지 시 상위 등급 1개만 인정) |
<예시 : 컴퓨터활용능력 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자격증 소지> | |
필수자격증 | 우대사항 |
컴퓨터활용능력 1급 | 컴퓨터활용능력 2급 ×, 사무자동화산업기사 ○ |
사무자동화산업기사 | 컴퓨터활용능력 1급 ○, 컴퓨터활용능력 2급 × |
3. 시험 방법
가. 1차 시험 : 서류전형 >>> 작성 바로가기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을 제출서류를 통해 종합적으로 심사한 후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하여 선발예정 인원의 6배수 선정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 제6항 준용)
[서류전형 심사기준(평정요소)] ①자기소개서 완성도 ④담당업무와의 연관성 ②직무이해도․발전가능성 ⑤우대사항 ③직무경력 및 성과 |
※ 서류전형 평정점수는 면접시험에 반영하지 않음
나. 2차 시험 :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업무에 임하는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과 적격성 평가
❍ 면접위원이 5개 항목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상’, ‘중’, ‘하’ 평정
[면접시험 심사기준(평정요소)] ①업무에 임하는 정신자세 ③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⑤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②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④예의․품행 및 성실성 |
[불합격기준] ①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에서 ‘하’ 평정 ②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 평정 |
다. 최종 합격자 결정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평정성적이 우수한 자는 ‘중’, ‘하’의 개수와 상관없이 ‘상’의 개수가 많은 자 순으로 하며,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자 순으로 함)
❍ 최종합격자가 채용계약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월 이내에 면접시험 평정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4. 시험 일정
원서접수 | 서류전형합격자발표 | 면접시험 | 최종합격자 발표 |
2023. 5. 25.(목) 〜 5. 30.(화) |
2023. 6. 9.(금) | 2023. 6. 13.(화) | 2023. 6. 16.(금) |
❍ 면접시간 및 장소 등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공고예정
❍ 채용공고는 부산지방검찰청 홈페이지 알림(고시·공고),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면접일정 및 합격자 발표는 상기 홈페이지 게시 및 합격자 개별 통보
❍ 본 시험일정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공고 시 최초 공고매체에 동일하게 게시
5.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응시원서 교부
❍ 부산지방검찰청 홈페이지 알림(고시·공고),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아 사용
>>> 응시원서 작성 바로가기
나. 접수기간
❍ 2023. 5. 25.(목) 〜 5. 30.(화)
다. 접수방법
❍ 우편접수 : (우 47510)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15, 부산지방검찰청 총무과 총무팀
※ 코로나-19 확산방지 관련, 직접 방문접수 불가
※ 등기우편에 한하며, 원서 접수 마감일 우체국 소인분에 한하여 접수
(택배․퀵서비스 접수 불가)
※ 봉투 겉표지에 ‘공무직 근로자(사무원) 응시원서 재중’ 표기
❍ 응시원서는 붙임 응시원서 작성요령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함
❍ 응시번호는 문자메시지로 개별 통보(응시표는 회송하지 않음)
6. 응시자 제출서류
구 분 | 내 용 |
1. 응시원서(별지1)※필수 | ㅇ 응시원서 작성요령 참고 |
2. 이력서(별지2)※필수 | ㅇ 응시자격요건, 우대사항요건에 대하여 누락없이 정확히 기재 ㅇ 이력서에 기재된 자격 및 경력사항은 증빙자료가 필요하며, 경력내용이 불분명 하거나, 증빙자료가 없는 자격 및 경력사항은 인정하지 않음 |
3. 자기소개서(별지3)※필수 | ㅇ 각 A4 1매 내외로 작성 |
4. 직무수행계획서(별지4)※필수 | |
5. 개인정보이용동의서(별지5)※필수 | ㅇ 반드시 자필서명으로 기재 |
6. 자격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6)※필수 | |
7.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별지7)※필수 | |
8. 관련분야 경력(재직)증명서(별지8 또는 경력기관 양식) | ㅇ 해당자에 한함 ㅇ 경력(재직)증명서의 경우, <별지 8> 서식을 이용하되, 근무기간, 근무시간, 직위(직급) 담당업무, 주당 근무시간이 포함된 별도의 서식이 있는 경우 경력기관의 해당 서식 이용 가능[이 경우에도 하단 여백 등에 발급‧확인자 복수(2인)의 서명․날인과 연락처 반드시 기재 요망] ㅇ 경력증명서가 첨부되지 않은 경력은 불인정되며, 경력증명서 상 경력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 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등 확인 가능한 자료 제출 ㅇ 경력․재직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우대사항 요건 근무경력), 향후 경력 검증 절차가 있으므로 고용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산재보험 자격득실 이력 확인서 중 1종을 함께 제출 |
9. 관련분야 근무경력 증빙자료 | |
10. 직무관련 자격증 사본※필수 | ㅇ 해당자에 한함 ㅇ 응시자격요건, 우대사항요건 등 이력서 기재된 사항 모두 포함 ㅇ 직무관련 자격증 사본,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증명서 등 미첨부시 자격 불인정 |
11. 주민등록초본 1부※필수 | ㅇ 공고일(2023.5.19.) 이후 발행분에 한함 ㅇ 남성의 경우 병역관련 사항이 기재된 것으로 발급 |
12.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 (별지9)※필수 |
ㅇ 응시자 본인이 제출하는 서류에 대해‘작성여부’란 체크표시(⌵) |
7. 채용계약기간 및 보수수준
❍ 채용계약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계속 (※ 예정일 : 2023. 6.중순)
❍ 신분 : 공무원이 아닌 무기계약직 근로자
❍ 수습기간 : 최초로 근무를 개시한 날로부터 3개월
※ 수습기간 중 업무수행 능력 부족 또는 직무수행태도 불량 등으로 계속 근로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후생복지 :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가입
❍ 보수수준 : 근무연차에 따라 급여 차등 지급(1년차 기준 월 180만 원 상당)
❍ 명절상여금, 초과근로 수당 등 별도 지급
❍ 근무시간 : 주 5일, 1일 8시간 근무(09:00~18:00), 주 12시간 이내 초과근무 가능
8. 응시자 유의사항
❍ 응시자는 자격요건과 담당예정업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는 본인이 희망할 경우 최종합격 발표일로부터 1개월 이내 요청 시 반환해드립니다. (채용 실시 기관에서 사본 보관)
※ 제출서류 반환요청방법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1부 작성<별지 제10호 서식>
- 이메일(wlsekf1102@spo.go.kr) 또는 우편(등기)으로 반환청구서 제출 후 채용담당자(051-606-4542)에게 유선으로 요청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응시번호,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안내사항,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원서접수일․시험일정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월 이내에 면접시험 평정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전형을 거쳐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합격자 통지 후라도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시험일 7일 전까지 공고할 예정입니다.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 대검찰청 공무직 등 관리지침 등에 의합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부산지방검찰청 총무과(☎ 051-606-4542, 채용담당)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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