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채용정보

광진구 채용 의회 정책지원관 임기제공무원 7급 재공고

by 채용정보알리미 2023. 5. 21.
반응형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에서 정책지원관 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합니다.

구인구직하시는 모든 분들 취업에 대한 정보와 일자리 기회를 얻으세요.

 

 

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채용
분야
채용
등급
채용
인원
임용
기간
근무
부서
직무내용
정책
지원관
임기제
지방행정
주사보
(7)
1 *1
(40시간)
정책
지원팀
조례 제·개정 및 폐지, ·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조사 분석 지원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 등
행정사무감사·조사 지원
의원의 구정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 분석 지원 등
의원의 공청회·세미나·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
의원연구단체 접수·자료 수집·조사·연구 등 지원에 관한 사항
기타 의정자료 수집·조사·연구, 지방자치법47조부터 제52조까지와 제83조에 관련된 의정활동 지원

*근무실적 평가 등에 따라 총 근무기간이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무기간 연장 가능

 

 

 
 

응시 자격 요건

 

공통 응시자격요건 (기준일 : 면접시험 예정일)

지방공무원법 31조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82조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지방공무원 임용령 65조에 따라 응시 자격이 정지되지 않은 사람

연령 : 20세 이상(2003.12.31. 이전 출생자)

지역성별 : 제한 없음(,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분야별 응시자격요건 (기준일 : 면접시험 예정일)

다음의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

구 분 응시 자격 요건
정책지원관
(임기제7)
1.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8급 또는 8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실무경력 인정 범위 : 국회, 지방의회, 국가, 지방자치단체(지방공기업, 출자·출연기관 포함),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alio.go.kr)’에서 지정된 공공기관에서 법제, 법률 해석, 지방행정, 지방자치, 감사, 예산 등에 관한 기획연구조사분석입법 지원등의 실무경력
(경력증명서 상 근무기간, 담당업무, 직위가 상세히 명시)

경력기준 응시는 관련분야 최종경력이 시험 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함(지방공무원임용령 제17조제5)

관련분야 근무경력은 경력증명서상에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해 인정(불분명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

전임근무(40시간, 18시간 기준)가 아닐 경우에는 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주당 근무시간이 경력증명서에 명시되어야 하며(예시: 35시간 근무), 전임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경력의 일부를 인정함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

 

□ 응시원서 접수

접수기간 : 2023. 5. 30.() ~ 6. 1.(), [3일간, 09:00~18:00]

접수방법 : 방문 및 등기우편 접수

응시수수료 : 7,000

- 납부방법 : (방문)광진구 수입증지 날인, (등기)우체국 통상환증서 동봉

 

광진구의회 채용

 

< 방문접수 >

- 접수장소 : 서울시 광진구 능동로 76, 5층 의회사무국 의정팀

코로나19 격리자에 한해 대리접수 가능(가족관계증명서·신분증 지참)

- 접수시간 : 평일 09:00 ~ 18:00 / 점심시간(12:00 ~ 13:00) 제외

접수마감일 이후에는 원서접수 불가능

- 광진구청 민원여권과에서 수입증지 수수료 납부 후 응시원서에 인증 날인

서울특별시 광진구 수입증지를 날인하지 않은 응시원서는 무효 처리

 

< 등기우편 접수 >

주소 : ()05065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76, 의회사무국 5층 의정팀

- 원서 접수 마감일 우편 소인분에 한해 유효

- 채용분야 응시수수료(7,000)에 해당하는 통상환증서를 우체국에서 구입 후 동봉

대한민국 정부수입인지사용 불가

우편접수 시 담당자에게 유선 연락 요청(02-2049-4637)

우편 접수 시 기재 서류 미비 등에 대한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음

우편봉투 겉면에 “2023년 광진구의회 지방임기제공무원 응시원서문구 표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료 면제(해당자는 증명서 제출)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등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해 사용

인터넷, 퀵서비스, 택배 등을 이용한 접수 불가

 

시험일정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공고 면접시험 면접시험 합격자 발표
일시 장소
2023. 6. 8.() 2023. 6. 12.() 구의회 브리핑실 2023. 6. 13.()

면접시험 공고 및 발표는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홈페이지에 게시

부득이한 사정에 따라 시험일정, 장소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함

 

시험방법 : 경력경쟁임용

1차 시험(서류전형) >>> 합격자 확인 바로가기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의 범위에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 보다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원서접수일, 시험 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

 

2차 시험(면접시험) >>> 합격자 확인 바로가기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개별면접을 통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 평가방식 :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능력 등이 담긴 평정요소를 각각 상··하로 평가 후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람중 평정성적이 우수한 순으로 합격자 결정

- 평정요소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동점자 발생 시) 면접시험 평정요소 ~ 순에 따라 평정점수가 높은 순으로 합격자 결정

면접시험 합격자는 임용예정자로서 합격자 등록 후 결격사유조회 등에서 지방 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에 한하여 최종합격자로 임용자격이 부여됨

 

최종합격자 발표 합격자 개별통보, >>> 합격자 확인 바로가기

- (추가합격)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및 임용 후 퇴직,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차순위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근무조건 및 보수수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른 연봉 한계액 범위 내에서 하한액 책정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자격·능력·경력 등을 고려해 최종 결정

연봉 외 급여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직급보조비,

시간외근무수당, 연가보상비 등)

구 분 근무시간 상한액 하한액
정책지원관
(7급 상당)
40시간, 5
(09:00~18:00, 18시간)
64,776천원 46,006천원
 

제출 서류

 

공통사항(필수사항)

응시원서(별지1호 서식) 1

- 응시수수료 : 7,000

· 광진구청 민원여권과에서 수입증지 수수료 납부 후 응시원서에 증지 날인

· 등기우편 접수 시 통상환증서 동봉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및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가 면제되며, 접수 시 수입증지 대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및 한부모가족증명서를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서접수처(광진구의회사무국)에서는 증지를 판매하지 않으니 반드시 광진구청 민원여권과에서 증지를 날인해 오시기 바랍니다.

이력서(별지2호 서식) 1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따라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

자기소개서(별지3호 서식) 1

직무수행계획서(별지4호 서식) 1

자격요건 검증 동의서(별지5호 서식) 1

개인정보 제공·이용 동의서(별지6호 서식) 1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별지7호 서식) 또는 주민등록초본(남성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된 것) 1.

채용 예정 직무 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

- 경력(재직)증명서는 공고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분에 한해 인정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응시자격요건에 명시된 경력 인정범위 해당 업무를 반드시 기재)를 정확히 기재

- 발행기관 직인 및 발급 담당자 서명(날인) 및 연락처가 기재되어야 함

- 경력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회사의 폐업·파산·합병 등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등 증빙자료 제출

- 비상근,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 단위 근무 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 제출

󰏚 개별사항(해당자에 한해 제출)

최종 학력 졸업증명서 1부 또는 학위증서 사본 1

- 대학원 이상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대학원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경력사실 확인 증명서(별지서식 8) 1

-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상에 해당분야 응시자격요건 경력인정범위의 직무내용 기재가 안 될 경우 추가로 제출

응시자격 및 우대요건 관련 증빙자료(자격증, 어학검정서 등)

(원서 제출 시 원본 지참)

자기소개서 관련 증빙자료(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사본, 상훈 등)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는 한글 번역본(공증필) 반드시 첨부

제출서류는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이 있는 경우 해당 기간에 한해 인정

상기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반응형

댓글


TOP

Designed by 티스토리

lo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