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에서 정책지원관 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합니다.
구인구직하시는 모든 분들 취업에 대한 정보와 일자리 기회를 얻으세요.
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채용 분야 |
채용 등급 |
채용 인원 |
임용 기간 |
근무 부서 |
직무내용 |
정책 지원관 |
임기제 지방행정 주사보 (7급) |
1명 | *1년 (주 40시간) |
정책 지원팀 |
○ 조례 제·개정 및 폐지, 예·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조사 분석 지원 ○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 등 ○ 행정사무감사·조사 지원 ○ 의원의 구정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 분석 지원 등 ○ 의원의 공청회·세미나·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 ○ 의원연구단체 접수·자료 수집·조사·연구 등 지원에 관한 사항 ○ 기타 의정자료 수집·조사·연구,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와 제83조에 관련된 의정활동 지원 |
*근무실적 평가 등에 따라 총 근무기간이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무기간 연장 가능
응시 자격 요건
□ 공통 응시자격요건 (기준일 : 면접시험 예정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에 따라 응시 자격이 정지되지 않은 사람
❍ 연령 : 만 20세 이상(2003.12.31. 이전 출생자)
❍ 지역‧성별 : 제한 없음(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분야별 응시자격요건 (기준일 : 면접시험 예정일)
❍ 다음의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
구 분 | 응시 자격 요건 |
정책지원관 (임기제7급) |
1.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8급 또는 8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실무경력 인정 범위 : 국회, 지방의회, 국가, 지방자치단체(지방공기업, 출자·출연기관 포함),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alio.go.kr)’에서 지정된 공공기관에서 법제, 법률 해석, 지방행정, 지방자치, 감사, 예산 등에 관한 기획‧연구‧조사‧분석‧입법 지원등의 실무경력 (경력증명서 상 근무기간, 담당업무, 직위가 상세히 명시) |
※ 경력기준 응시는 관련분야 최종경력이 시험 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함(지방공무원임용령 제17조제5항)
※ 관련분야 근무경력은 경력증명서상에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해 인정(불분명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
※ 전임근무(주40시간, 1일 8시간 기준)가 아닐 경우에는 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주당 근무시간이 경력증명서에 명시되어야 하며(예시: 주 35시간 근무), 전임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경력의 일부를 인정함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
□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23. 5. 30.(화) ~ 6. 1.(목), [3일간, 09:00~18:00]
❍ 접수방법 : 방문 및 등기우편 접수
❍ 응시수수료 : 7,000원
- 납부방법 : (방문)광진구 수입증지 날인, (등기)우체국 통상환증서 동봉
< 방문접수 >
- 접수장소 : 서울시 광진구 능동로 76, 5층 의회사무국 의정팀
※ 코로나19 격리자에 한해 대리접수 가능(가족관계증명서·신분증 지참)
- 접수시간 : 평일 09:00 ~ 18:00 / 점심시간(12:00 ~ 13:00) 제외
※ 접수마감일 이후에는 원서접수 불가능
- 광진구청 민원여권과에서 수입증지 수수료 납부 후 응시원서에 인증 날인
※ 서울특별시 광진구 수입증지를 날인하지 않은 응시원서는 무효 처리
< 등기우편 접수 >
주소 : (우)05065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76, 의회사무국 5층 의정팀
- 원서 접수 마감일 우편 소인분에 한해 유효
- 채용분야 응시수수료(7,000원)에 해당하는 통상환증서를 우체국에서 구입 후 동봉
※ 대한민국 ‘정부수입인지’ 사용 불가
※ 우편접수 시 담당자에게 유선 연락 요청(02-2049-4637)
※ 우편 접수 시 기재 서류 미비 등에 대한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음
※ 우편봉투 겉면에 “2023년 광진구의회 지방임기제공무원 응시원서” 문구 표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료 면제(해당자는 증명서 제출)
※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등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해 사용
※ 인터넷, 퀵서비스, 택배 등을 이용한 접수 불가
□ 시험일정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공고 | 면접시험 | 면접시험 합격자 발표 | |
일시 | 장소 | ||
2023. 6. 8.(목) | 2023. 6. 12.(월) | 구의회 브리핑실 | 2023. 6. 13.(화) |
※ 면접시험 공고 및 발표는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홈페이지에 게시
※ 부득이한 사정에 따라 시험일정, 장소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함
□ 시험방법 : 경력경쟁임용
❍ 1차 시험(서류전형) >>> 합격자 확인 바로가기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의 범위에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 보다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원서접수일, 시험 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
❍ 2차 시험(면접시험) >>> 합격자 확인 바로가기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개별면접을 통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 평가방식 :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능력 등이 담긴 평정요소를 각각 상·중·하로 평가 후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람중 평정성적이 우수한 순으로 합격자 결정
- 평정요소 :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 예의・품행 및 성실성, ㉲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동점자 발생 시) 면접시험 평정요소 ㉮ ~ ㉲ 순에 따라 평정점수가 높은 순으로 합격자 결정
※ 면접시험 합격자는 임용예정자로서 합격자 등록 후 결격사유조회 등에서 지방 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에 한하여 최종합격자로 임용자격이 부여됨
❍ 최종합격자 발표 – 합격자 개별통보, >>> 합격자 확인 바로가기
- (추가합격)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및 임용 후 퇴직,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차순위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근무조건 및 보수수준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른 연봉 한계액 범위 내에서 하한액 책정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자격·능력·경력 등을 고려해 최종 결정
□ 연봉 외 급여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직급보조비,
시간외근무수당, 연가보상비 등)
구 분 | 근무시간 | 상한액 | 하한액 |
정책지원관 (7급 상당) |
주 40시간, 5일 (09:00~18:00, 1일 8시간) |
64,776천원 | 46,006천원 |
제출 서류
□ 공통사항(필수사항)
❍ 응시원서(별지1호 서식) 1부
- 응시수수료 : 7,000원
· 광진구청 민원여권과에서 수입증지 수수료 납부 후 응시원서에 증지 날인
· 등기우편 접수 시 통상환증서 동봉
※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및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가 면제되며, 접수 시 수입증지 대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및 한부모가족증명서를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원서접수처(광진구의회사무국)에서는 증지를 판매하지 않으니 반드시 광진구청 민원여권과에서 증지를 날인해 오시기 바랍니다.
❍ 이력서(별지2호 서식) 1부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따라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
❍ 자기소개서(별지3호 서식) 1부
❍ 직무수행계획서(별지4호 서식) 1부
❍ 자격요건 검증 동의서(별지5호 서식) 1부
❍ 개인정보 제공·이용 동의서(별지6호 서식) 1부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별지7호 서식) 또는 주민등록초본(남성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된 것) 1부.
❍ 채용 예정 직무 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
- 경력(재직)증명서는 공고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분에 한해 인정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응시자격요건에 명시된 경력 인정범위 해당 업무를 반드시 기재)를 정확히 기재
- 발행기관 직인 및 발급 담당자 서명(날인) 및 연락처가 기재되어야 함
- 경력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회사의 폐업·파산·합병 등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등 증빙자료 제출
- 비상근,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 단위 근무 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 제출
개별사항(해당자에 한해 제출)
❍ 최종 학력 졸업증명서 1부 또는 학위증서 사본 1부
- 대학원 이상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대학원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 경력사실 확인 증명서(별지서식 8호) 1부
-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상에 해당분야 응시자격요건 경력인정범위의 직무내용 기재가 안 될 경우 추가로 제출
❍ 응시자격 및 우대요건 관련 증빙자료(자격증, 어학검정서 등)
(원서 제출 시 원본 지참)
❍ 자기소개서 관련 증빙자료(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사본, 상훈 등)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는 한글 번역본(공증필) 반드시 첨부
※ 제출서류는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이 있는 경우 해당 기간에 한해 인정
※ 상기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문의: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회사무국 의정팀 (☏ 02-2049-4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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