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병무청에서 사회복무요원을 지도하는 공무직근로자를 채용합니다.
구인구직하시는 모든 분들 취업에 대한 정보와 일자리 기회를 얻으세요.
임용예정 직급 및 인원
직 급 | 채용분야 | 채용인원 | 근무예정기관 |
공무직근로자 | 복무지도관 | 1명 | 서울지방병무청 |
주요 업무 내용
구 분 | 직무 내용 |
복무지도관 | ○ 사회복무요원 상담 및 고충처리 등 권익보호 ○ 사회복무요원 복무실태 관리·감독 및 복무지도 ○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관의 복무관리 실태조사 및 평가 등 |
응시자격
가. 공통요건(아래 요건 모두 충족한 사람) : 최종(면접)시험일 예정일 기준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응시연령 : 18세 이상(2005. 12. 31. 이전 출생자),
○ 병무청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관리규정 제19조 (정년 60세)에 해당되지 않은 자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사회복무요원 소집해제 포함)이 가능한 사람
나. 응시자격 요건 * 최종시험(면접) 예정일 기준
❍ 복무지도관 : 아래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
구 분 | 내 용 |
경력 요건 |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 관련(유사) 직무분야>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 및 사회복지시설, 민간기업(법인) 등에서 병역의무이행과 관련된 일반행정(국방, 병무, 보훈 등) 병역의무자 관리 심리상담 분야 근무경력 |
< 상담경력 인정 기준 및 상담경력 인정 기관 >
❖ 인정 기준 : 상담경력 인정 기관에서 실제로 상담을 실시한 경력
❖ 인정 기관
연번 | 기 관 | 관련 법률 |
1 | 청소년단체 |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8호 |
2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29조 |
3 | 청소년쉼터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31조 |
4 | 청소년자립지원관 | |
5 | 청소년치료재활센터 | |
6 | 청소년회복지원시설 | |
7 |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7조제1항 |
8 | 각급 학교 및 대학 |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제2조 |
9 |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 및 사회복지시설, 민간기업(법인) 등 |
※ 응시자격 충족여부 판단 기준일은 최종(면접)시험 예정일임
※ 경력기간은 주당 40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하며, 시간제 근무 경력인 경우에는
기준에 비례하여 산출한 경력을 인정
다. 우대 요건 *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 서류전형 평가(적극전형) 시 정량평가를 위한 기준 | |||
구 분 | 내 용 | ||
경 력 | ○ 관련 분야 실무경력 : 연차별 차등 배점 * 응시자격 충족 이후에 경력에 한함 < 관련(유사) 직무분야>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 및 사회복지시설, 민간기업(법인) 등에서 병역의무이행과 관련된 일반행정(국방, 병무, 보훈 등) 병역의무자 관리 심리상담 분야 근무경력 |
||
학 위 | ○ 직무관련 학위 : 학위별 차등 * 사회사업(복지)학, 청소년(지도)학, 교육학, 정신건강의학, 아동(복지)학, 심리(상담)학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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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 중복소지 시 상위자격증 1개만 인정 |
○ 업무관련 자격증 : 등급별 차등 * 정신건강임상심리사 2급 이상, 정신건강사회복지사 2급 이상 (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 국립정신병원) * 임상심리사 2급 이상, 사회복지사 2급 이상 (보건복지부, 한국산업인력공단) * 전문상담교사 2급 이상(교육부) *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3급 이상(여성가족부, 한국산업인력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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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화 자격증 : 등급별 차등 * 정보처리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정보처리기능사, 워드프로세서 및 컴퓨터활용능력 2급 이상 * 2012.1.1.이후 워드자격증 취득자는 1급 자격증 인정 (2011.12.31.이전은 2급 이상 인정) |
【 공 통 】 ▪ 응시자격 인정기준일은 최종시험(면접) 예정일 기준으로 판단함 ▪ 우대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며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인정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유효하게 인정 ▪ 우대요건에 해당하는 자격증의 경우,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자격증의 유효기간 경과 등 효력 상실한 자격증 미인정 |
【 경력의 범위 】 ▪ ‘경력’은 우대요건에 제시된 관련분야 업무수행 경력을 의미하며, 경력(재직)증명서 제출 건에 한함(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 부서, 직위(직급), 담당업무가 명시되어 있어야 함) - 담당업무는 관련분야와의 연관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기재 - 증명서 발급확인자 성명 및 서명(또는 도장), 연락처 반드시 기재 - 기관의 폐업 등으로 경력증명서 발급이 불가한 경우, 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서류(예-근로계약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 등)로 보완 해야하며, 이때 검증을 위해 ‘폐업사실증명서’, ‘4대보험자격득실이력확인서 중 1종’, ‘소득금액증명서’를 추가로 제출 - 증명서류 및 보완서류 미제출 및 미비(담당업무 미기재 등)한 경우, 해당 경력이 불인정될 수 있음 ▪ 경력기간은 연‧월‧일까지 계산하되, 역(曆)에 의하여 계산(민법 제160조) ※ 2개 이상의 경력은 별도 계산하여 합산 |
보수 및 근무시간
○ 신 분 : 공무직근로자
○ 계약기간 : 채용예정일 ~ 정년(60세) 시까지
* 「병무청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라 당연퇴직,
계약의 해지 등으로 기간의 변동이 있을 수 있음
○ 보 수 : 월 2,237,390원(명절상여금, 초과근무수당 별도 지급)
○ 근무시간 : 주 5일(1일 8시간 근무)
○ 후생복지 :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가입
시험방법
가. 1차 시험 : 서류전형
○ 해당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서류전형위원회에서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원칙)
○ 응시인원이 선발 예정인원의 5배수 이하인 경우 응시자의 자격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서면 심사, 적격 또는 부적격 판단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를 초과하는 경우 서류전형 기준(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경력, 자격 등)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5명)를 합격자로 결정
* 선발범위 내 동점자가 있는 경우 모두 합격 처리(선발예정인원초과)
<서류전형 심사기준 >
평정요소 | 심사 기준 |
발전가능성 |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를 통한 의지력, 성장가능성 등 평가 |
업무적합성 | 담당 예정업무 관련 근무경력, 자격 등 적합성·연관성 등 평가 |
나. 2차 시험 :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공무직으로서의 정신자세 등 적격성 종합 평가
○ 면접방법 : 개별면접(개인발표 포함 될 수 있음)
○ 평가기준 : 5개 평정요소에 대하여 상, 중, 하로 평정
※ 평정요소(공무원임용시험령 제5조제3항 준용)
① 공무직근로자로서의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응용 능력 ③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
○ 합격자 결정방법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불합격 기준) ①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 ②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
△ (평정성적 순위)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 성적을 집계하여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상”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이고,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경우 선순위 부여
시험일정
공고 | 원서접수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예정) |
면접시험 | 최종합격자 발표(예정) |
'23.5.19.(금) ~6. 1.(목) |
‘23.5.30.(화) ~6.1.(목) |
'23.6.9.(금) 14시 이전 |
‘23. 6. 15.(목) *면접관련 별도공지예정 |
'23.6.27.(화) 14시 이전 |
○ 본 시험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등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공고 시 해당시험 실시일 7일전까지 최초 공고매체에 동일하게 게재됩니다.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는 서울지방병무청 누리집, 인사혁신처 나라일터에 게시하고 면접시험의 일시 및 장소 등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함께 공고 *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지 예정
○ 최종 합격자 발표는 서울지방병무청 누리집,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등 최초 공고매체에 동일하게 게시하고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지 예정
* 최종합격자는 임용결격사유 확인 등을 거친 후 임용(예정)
응시원서 접수
가. 응시원서 교부
※ 본 공고문의 첨부자료 중 「응시원서 서식」을 출력하여 사용
나. 접수 기간 : 23.5.30.(화) ~ 6.1.(목)
○ 접수시간 : 09:00 ~ 18:00 (중식시간 : 12:00 ~ 13:00 제외)
다. 접수처 : 서울지방병무청 운영지원과
○ 방 문 : 서울지방병무청 본관 2층 운영지원과
○ 우 편 : (07360)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43길 13
서울지방병무청 운영지원과 인사담당
(* 봉투에 ‘공무직(복무지도관) 신규채용 응시원서 재중’ 표기)
라. 접수 방법
○ 응시자는 제출서류 일체를 접수 장소에 등기우편 또는 방문접수
* 택배 및 퀵서비스 등을 통한 접수는 하지 않음
○ 방문접수의 경우 평일 근무시간인 09:00~18:00(12:00~13:00 제외)내에 가능
○ 우편접수는 마감일 소인분까지 인정함
* 등기우편 접수 시에는 응시표를 회송하지 않음(등기우편 접수증으로 응시표 갈음)
※ 우편으로 접수된 응시자의 수험번호는 원서접수 마감 후 개별 통보 예정
마. 기타사항
○ 응시자 제출서류는 사본제출도 가능하며,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나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예: 학위증명서)는 본인이 희망할 경우 반환해 드립니다.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위,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첨부하여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제출 서류
구 분 | 내 용 |
1. 제출서류 총괄표 (별지서식 제1호) | ㅇ 응시자별 제출하는 서류의 총괄 목록 |
2. 응시원서 (별지서식 제2호) | |
3. 이력서 1부 (별지서식 제3호) | ㅇ 응시요건 및 자격, 경력 등 우대사항 기재 |
4. 자기소개서 1부 (별지서식 제4호) | ㅇ A4 2매 이내로 작성 |
5. 직무수행계획서 1부 (별지서식 제5호) | ㅇ A4 3매 이내로 작성 |
6. 경력(재직) 증명서 각 1부 (우대요건 해당자) * 주요 경력요약서 <별지서식 제6호> |
ㅇ 근무기간(연・월・일)・직위(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 미제출시 경력 불인정 ㅇ 발급 확인자 연락처 포함(미포함 시 하단에 별도 기재) ㅇ 외국기관 발급 증명서는 공증 번역된 요약본 첨부 ※ 경력기간 중 휴직기간이 포함된 경우, 해당기간을 명시 |
7. 자격증 사본 각 1부 (우대요건 해당자) |
ㅇ 직무관련 분야 자격증 - (정신건강)임상심리사 2급 이상, (정신건강)사회복지사 2급 이상, 전문상담교사 2급 이상, 청소년상담(지도)사 3급 이상 ㅇ 정보화 자격증 - 정보처리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정보처리기능사, 워드프로세서(2012.1.1.이후 취득자는 1급 인정 /2012년 이전은 2급이상) 및 컴퓨터활용능력 2급 이상 |
8. 최종 학위증명서 사본 1부(필수) | ㅇ 학위증명서 - 학위증명서의 경우 전형위원 제척·기피, 우대요건 확인 등을 위해 활용되며, 전형위원에게 학교명 등이 제공되지 않음 |
9. 주민등록 초본 1부(필수) | ㅇ 남성의 경우 병역관련 사항이 기재되도록 발급 |
10. 개인정보 제공·이용 동의서 1부 | ㅇ 별지서식 제7호 |
11.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 ㅇ 별지서식 제8호 |
* 제출서류는 상기 번호 순서대로 정리한 후, 클립 혹은 집게 1개로 고정하여 제출
(스테플러는 사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서울지방병무청 운영지원과(☎ 02-820-431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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