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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정보

강남구청 채용 주민센터 임기제 공무원 마급 9급

by 채용정보알리미 2023. 5.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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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청 채용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에서 논현2동주민센터에서 근무하실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합니다.

워드프로세서(단일등급, 1급), 컴퓨터활용능력(1급, 2급) 자격증 소지시 우대합니다.

구인구직하시는 모든 분들 취업에 대한 정보와 일자리 기회를 얻으세요.

 

1. 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채용분야 채용신분 채용인원 채용기간 직무내용
주민센터 (행정업무)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마급)
1 최초 임용일(2023.07.01.예정)
~ 2024.02.29.
(주당 35시간)
주민센터 민원행정업무

근무기간은 근무실적 우수 시 총 근무기간 5년 범위 내 연장 가능함.

 

2. 근무조건

근무조건

- 근무시간 : 5(~)/35시간 (17시간)

배치 받은 동주민센터 운영에 따라 근무시간 탄력적으로 변경 가능(09:00~17:00 또는 10:00~18:00)

 

- 보 수 : 기본연봉 20,453천원 (1,704,410)

- 수 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별도 지급

 

근무위치 : 강남구 논현2동주민센터(강남구 학동로4317)

상황에 따라 근무위치 변동될 수 있음

 

 

3. 응시 자격 요건

공통응시요건(기준일 : 면접시험시행 예정일)

- 지방공무원법31(결격사유)의 규정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지방공무원 임용령65(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82(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등 기타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 18세 이상으로 지역·성별 : 제한 없음(,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선발직무분야 응시자격요건 : 다음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기준일 : 면접시험시행 예정일)

구분 응시자격요건
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 인정 범위
- 시청, 구청, 洞주민센터 등 관공서에서 민원창구 근무경력(증명민원발급 등) 및 이와 유사한 민원부서 근무경력자
※ 경력기준으로 응시하는 경우 관련분야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10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함(지방공무원임용령 제17조 5항)
근무경력의 인정 범위(2022년도 서울특별시 임기제공무원 인사실무 34P)
임기제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 등 응시요건 중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직 근무경력은 아래와 같이 인정할 수 있음
- 전임 근무의 경우에는 경력의 전부를 인정
ex) 종전 계약직 및 임기제공무원 등으로 3년간 전임 근무 : 3년 인정
- 시간제 근무의 경우에는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경력의 일부를 인정
ex) 종전 계약직 및 임기제공무원 등으로 4년간 주 20시간 시간제 근무 : 2년 인정
우대요건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워드프로세서(단일등급, 1), 컴퓨터활용능력(1, 2) 등 전산업무 자격증 소지자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1년 이상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4.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23. 05. 31.(수) ~ 06. 02.(금) 평일 09:00 ~ 18:00 

- 접 수 처 : 강남구청 주민자치과 자치행정팀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 426, 본관4)

 

강남구 동주민센터

 

- 접수방법

방문접수 : 응시자 본인이  직접 방문접수 

단체, 우편, 팩스, 인터넷, 택배, 퀵서비스 등의 접수는 받지 않음

응시원서 양식(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서울특별시 강남구 수입증지를 붙이지 않은 응시원서는 무효처리

 

시험일정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면접시험 면접시험
합격자 발표
일 시 장 소
2023. 06. 09.() 2023. 06. 14.()
14:00
강남구청 본관4
회의실
2023. 06. 16.()

상기 일정은 변동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함

1차 시험(서류전형)

- 평가내용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합격자 발표 : 강남구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유선통보

 

2차 시험(면접심사)

- 대 상 : 1차 시험(서류전형) 합격자

- 평가내용 : 자질 및 발전가능성, 전문성, 조직원으로서의 적합성 등 업무추진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 합격자 발표 : 개별 유선통보

면접시험 합격자는 채용예정자로서 합격자 등록 후 신원조회 등에서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고, 서울특별시 강남구인사위원회 채용 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최종합격자로 임용자격이 부여됨

 

최종합격자 발표 : 강남구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유선통보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5. 제출서류

응시원서(첨부1 서식) 1

- 응시수수료 : 강남구수입증지 5,000

(강남구청 본관1층 민원여권과 5번 창구에서 구입 후 부착)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및 한부모가족 보호 대상자는 응시수수료가 면제되며, 접수 시 수입증지 대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및 한부모가족증명서를 첨부

이력서, 자기소개서(첨부2, 3 서식) 1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

직무수행계획서(첨부4 서식) 1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첨부5 서식)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첨부6 서식) 1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첨부7 서식) 1

미동의시 주민등록초본 1(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 된 것)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원본)

- 경력증명서는 공고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분(원본)에 한해 인정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

-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 단위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 제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사본 1(원서 제출 시 원본지참)-해당자에 한함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의 경우, 한글 번역본(공증필)을 반드시 첨부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나(경력증명서 제외),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이 있는 서류의 경우 해당기간에 한해 인정
상기 제출서류 중 확인이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경력증명서, 자격증 등 증빙자료 미제출시 해당경력 및 자격사항 인정치 않음
 

 

6. 기타(유의) 사항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응시자격의 경력 등 증빙은 응시자 본인이 하셔야 하며, 증빙하지 못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제출된 서류 및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험주최측의 사정으로 시험이 취소되는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 응시수수료가 반환됩니다.

❍ 「지방공무원임용령65(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서류전형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가능한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소속기관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연급법 개정 시행(‘18.9.21.)으로 현재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수급자가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될 경우 그 재직기간 중 해당 연금 전부의 지급이 정지됨에 유의하여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연금법 제3조제1항제1, 50조제1항제1)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남구청 주민자치과 담당 안정연 ☎ 02-3423-5198)

 

 
강남구청 동주민센터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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