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남구청에서 논현2동주민센터에서 근무하실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합니다.
워드프로세서(단일등급, 구 1급), 컴퓨터활용능력(1급, 2급) 자격증 소지시 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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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채용분야 | 채용신분 | 채용인원 | 채용기간 | 직무내용 |
洞주민센터 (행정업무) |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마급) |
1명 | 최초 임용일(2023.07.01.예정) ~ 2024.02.29. (주당 35시간) |
洞주민센터 민원행정업무 |
※근무기간은 근무실적 우수 시 총 근무기간 5년 범위 내 연장 가능함.
2. 근무조건
❍ 근무조건
- 근무시간 : 주5일(월~금)/주35시간 (1일7시간)
※배치 받은 동주민센터 운영에 따라 근무시간 탄력적으로 변경 가능(09:00~17:00 또는 10:00~18:00)
- 보 수 : 기본연봉 20,453천원 (월1,704,410원)
- 수 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별도 지급
❍ 근무위치 : 강남구 논현2동주민센터(강남구 학동로43길 17)
※상황에 따라 근무위치 변동될 수 있음
3. 응시 자격 요건
❍ 공통응시요건(기준일 : 면접시험시행 예정일)
-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의 규정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등 기타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 만 18세 이상으로 지역·성별 : 제한 없음(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선발직무분야 응시자격요건 : 다음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기준일 : 면접시험시행 예정일)
구분 | 응시자격요건 |
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
‣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 인정 범위 - 시청, 구청, 洞주민센터 등 관공서에서 민원창구 근무경력(증명민원발급 등) 및 이와 유사한 민원부서 근무경력자 ※ 경력기준으로 응시하는 경우 관련분야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10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함(지방공무원임용령 제17조 5항) |
‣ 근무경력의 인정 범위(2022년도 서울특별시 임기제공무원 인사실무 34P) ☞ 임기제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 등 응시요건 중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직 근무경력은 아래와 같이 인정할 수 있음 - 전임 근무의 경우에는 경력의 전부를 인정 ex) 종전 계약직 및 임기제공무원 등으로 3년간 전임 근무 : 3년 인정 - 시간제 근무의 경우에는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경력의 일부를 인정 ex) 종전 계약직 및 임기제공무원 등으로 4년간 주 20시간 시간제 근무 : 2년 인정 |
|
‣ 우대요건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워드프로세서(단일등급, 구 1급), 컴퓨터활용능력(1급, 2급) 등 전산업무 자격증 소지자 |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1년 이상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4.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
❍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23. 05. 31.(수) ~ 06. 02.(금) 평일 09:00 ~ 18:00
- 접 수 처 : 강남구청 주민자치과 자치행정팀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 426, 본관4층)
- 접수방법
‣ 방문접수 : 응시자 본인이 직접 방문접수
※ 단체, 우편, 팩스, 인터넷, 택배, 퀵서비스 등의 접수는 받지 않음
※ 응시원서 양식(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 서울특별시 강남구 수입증지를 붙이지 않은 응시원서는 무효처리
❍ 시험일정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 면접시험 | 면접시험 합격자 발표 |
|
일 시 | 장 소 | ||
2023. 06. 09.(금) | 2023. 06. 14.(수) 14:00 |
강남구청 본관4층 회의실 |
2023. 06. 16.(금) |
※ 상기 일정은 변동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함
❍ 1차 시험(서류전형)
- 평가내용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 단,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합격자 발표 : 강남구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유선통보
❍ 2차 시험(면접심사)
- 대 상 : 1차 시험(서류전형) 합격자
- 평가내용 : 자질 및 발전가능성, 전문성, 조직원으로서의 적합성 등 업무추진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 합격자 발표 : 개별 유선통보
※ 면접시험 합격자는 채용예정자로서 합격자 등록 후 신원조회 등에서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고, 서울특별시 강남구인사위원회 채용 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최종합격자로 임용자격이 부여됨
❍ 최종합격자 발표 : 강남구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유선통보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5. 제출서류
❍ 응시원서(첨부1 서식) 1부
- 응시수수료 : 강남구수입증지 5,000원
(강남구청 본관1층 민원여권과 5번 창구에서 구입 후 부착)
※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및 한부모가족 보호 대상자는 응시수수료가 면제되며, 접수 시 수입증지 대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및 한부모가족증명서를 첨부
❍ 이력서, 자기소개서(첨부2, 3 서식) 각1부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
❍ 직무수행계획서(첨부4 서식) 1부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첨부5 서식) 1부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첨부6 서식) 1부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첨부7 서식) 1부
※ 미동의시 주민등록초본 1통(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 된 것)
❍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원본)
- 경력증명서는 공고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분(원본)에 한해 인정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
-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 단위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 제출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사본 1통(원서 제출 시 원본지참)-해당자에 한함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의 경우, 한글 번역본(공증필)을 반드시 첨부 ※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나(경력증명서 제외),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이 있는 서류의 경우 해당기간에 한해 인정 ※ 상기 제출서류 중 확인이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경력증명서, 자격증 등 증빙자료 미제출시 해당경력 및 자격사항 인정치 않음 |
6. 기타(유의) 사항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응시자격의 경력 등 증빙은 응시자 본인이 하셔야 하며, 증빙하지 못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제출된 서류 및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험주최측의 사정으로 시험이 취소되는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 응시수수료가 반환됩니다.
❍ 「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서류전형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가능한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소속기관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공무원연급법 개정 시행(‘18.9.21.)으로 현재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수급자가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될 경우 그 재직기간 중 해당 연금 전부의 지급이 정지됨에 유의하여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연금법 제3조제1항제1호, 제50조제1항제1호)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남구청 주민자치과 담당 안정연 ☎ 02-3423-5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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