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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정보

[공공기관] 국립문화재연구원 일반임기제공무원 채용 공고(산업안전, 산업보건)

by 채용정보알리미 2023. 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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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문화재연구원에서 산업안전, 산업보건 분야 일반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합니다.

모두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1. 채용예정 직급 및 인원

채용직급 채용분야 채용인원 근무예정부서
(근무예정지역)
채용기간
일반임기제
공업주사보
산업안전 1 국립문화재연구원(대전) 2023.7.3.-2025.7.2.
1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경주)
일반임기제
보건주사보
산업보건 1 국립문화재연구원(대전)
1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경주)

일반임기제 : 근무실적이 우수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연장 가능

 

 

2. 채용대상 직무내용

채용예정분야 주요업무
산업안전
공업주사보
(일반임기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8조에서 정한 업무
- 산업재해예방 계획 수립 및 관리
- 현장 안전수칙 준수 지시·감독, 안전교육
- 안전보건위원회·협의체 운영 등
기관 내 업무분장에 의한 업무 처리
산업보건
보건주사보
(일반임기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2조에서 정한 업무
- 업무상 사고 및 질병원인 조사·분석
- 건강관리 프로그램 구축·운영, 보건교육
- 소속직원 보건관리 등
기관 내 업무분장에 의한 업무처리
 

3. 근거 법령

국가공무원법 /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 공무원임용규칙

국가공무원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

산업안전보건법 /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4. 응시자격 요건

공통 응시자격요건 [최종 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국가공무원법33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국가공무원법33(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국가공무원법부칙 제2(결격사유 및 당연퇴직에 관한 적용례)
33조제6호의3 및 제69조제1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한 범죄행위로 형벌을 받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공무원임용시험령51(부정행위자 등에 관한 조치)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이나 그 밖에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 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영어능력검정시험 및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ㆍ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6. 5조제4항에 따른 체력을 실기의 방법으로 검정하는 실기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7.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이중국적자의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응시연령 : 20세 이상인 자(2003.12.31 이전 출생자)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최종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내 전역이 가능한 자

응시자격 인정기준일은 최종시험(면접) 예정일로 함

 

응시자격요건 :

일반임기제 공업주사보: 아래의 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

- (반드시 택1하여 응시)

자격 산업안전기사 자격증 소지 후 관련분야 3년 이상 경력자
자격 산업안전산업기사 자격증 소지 후 관련분야 6년 이상 경력자

 

일반임기제 보건주사보: 아래의 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

- (반드시 택1하여 응시)

자격 산업위생관리기술사 자격증 소지자
자격 산업위생관리기사 또는 간호사 면허증 소지 후 관련분야 3년 이상 경력자
* 간호사 면허증을 응시요건으로 하는 경우 면허신고증함께 제출
자격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자격증 소지 후 관련분야 6년 이상 경력자

관련분야 근무경력 공통사항

1. [관련분야 경력]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 기업체 등에서 채용대상 직무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한 경력
2. 서류전형 시 관련분야 근무경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분야 경력사항에 대한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증명서 발급확인자 성명 및 서명/도장, 연락처 반드시 기재)
경력증명서 상에 근무기간(시간제 근무인 경우 주당 근무시간 반드시 기재)과 담당업무가 필수요건의 관련분야 경력으로 명시되어 관련분야 근무경력인지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경력으로 인정됨을 유의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외국법인 포함),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2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단체, 국내·외 기업에서 필수요건의 관련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시간제근무의 경우,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부 인정)
, 영업(판매)직 및 단순 현장근무 기술직과 응시자 본인이 개인사업자로서 근무한 경력 등의 경우는 관련분야에서 제외
해당분야의 경력인정은 경력증명서 상에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필수요건의 관련분야와 같이 명확히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불명확할 경우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회사의 폐업 등 개별적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해당 경력 불인정될 수 있으며 경력 인정을 위해서는 4대 보험 중 1개 보험의 자격득실 이력확인, 폐업사실증명서, 별도의 증빙서류 등(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 등)을 첨부하여야 함

직무기술서 및 우대요건 세부사항 등 : 붙임 자료 참고

 
 
 

5. 임용예정일, 채용기간 및 보수 수준

임용 예정일(채용기간)

채용직급 채용분야 채용분야 채용기간
일반임기제
공업주사보
산업안전 국립문화재연구원(대전) 2023.7.3.-2025.7.2.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경주)
일반임기제
보건주사보
산업보건 국립문화재연구원(대전)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경주)

일반임기제 : 근무실적이 우수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연장 가능

 

보 수

구 분 2023년도 연봉한계액 (단위 : 천원)
상한액 하한액
일반임기제 7 63,074 30,268

연봉액은 경력 등을 고려하여 보수 관련 규정에 따라 결정(필요한 때에는 연봉하한액 이하의 금액으로도 정할 수 있음)하며, 상기 연봉액 이외에도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등 일정 연봉외 급여 지급

고용보험 임의가입 시기 안내 : 임기제 공무원은 본인이 희망할 경우,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고용보험에 가입 할 수 있으며, 동 기간이 지났을 경우에는 가입 할 수 없음

 
 
 

6. 시험방법

1차 시험 : 서류전형

임용예정 직위별로 정하고 있는 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류전형위원회에서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응시인원에 따라서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서류전형기준)에 따라 적극적 서류전형 진행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를 초과하는 경우 5배수 합격자 결정

선발범위 내 동점자가 있는 경우 모두 합격 처리(선발예정인원 초과)

서류전형 심사기준
1. 자기소개서
2. 직무수행 계획서
3. 우대요건 : ‘채용분야별 응시자격요건 및 직무기술서참고
우대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인정

 

2차 시험 : 면접시험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성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과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평가요소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ㆍ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을 평가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시험령 제5조 제3항 및 제30(경력경쟁채용시험의 합격결정)에 따라 5개 평정요소마다, 각각 상(우수), (보통), (미흡)로 평정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ㆍ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ㆍ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최종합격자 결정)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미흡)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 성적을 집계하여 개수 많은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에 해당하는 합격자를 결정함(‘의 개수가 동일할 경우 의 개수가 많은 순위로 결정)

 

 

7. 시험일정

모집공고 원서접수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면접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23. 4. 17.()
~4. 28.()
‘23. 4.25.() ~ 4.28.() ‘23. 5. 12.() ‘23. 5.23.() ‘23. 6. 9.()

본 시험일정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공고시 최초 공고매체에 동일하게 게재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는 국립문화재연구원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면접시험의 일시 및 장소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함께 공고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가능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당일 퇴직 등으로 임용되지 못하거나, 최종합격자가 임용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퇴직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면접시험 평정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8. 응시원서 접수 및 관련서류 제출

응시원서 접수 : 등기 또는 직접제출

접수일시 및 시간 : 2023.4.25.() ~ 4.28.() 9:00~18:00 [점심시간(12:00~13:00) 제외]

원서접수 및 제출방법 : 등기우편 접수 및 방문접수

등기우편 접수는 접수 마감일 소인분(빠른 등기)에 한하며, 택배 및 퀵서비스 등으로는 접수하지 않음

응시번호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전까지 휴대폰 SMS 또는 이메일로 통보하고, “응시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장에서 배포할 예정입니다.

우편접수 주소 : ()34122 대전광역시 유성구 문지로 132

국립문화재연구원 행정운영과 채용담당

- 응시원서는 붙임 응시원서 작성 요령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 하여야 함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람.

- 직무 관련 : 국립문화재연구원 행정운영과 (042-860-9149)

- 채용 관련 : 국립문화재연구원 행정운영과 (042-860-9122)

 

응시원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할 서류

증빙서류 미제출시 경력 등 인정되지 않음
- 경력 관련 특이사항 있는 경우, 사전 전화상담(042-860-9122) 후 관련 서류를 모두 구비 후 제출할 것을 권장
응시자 제출서류는 원본제출이 어려운 경우, 사본제출도 가능함
외국어로 발급된 증명서일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함께 첨부
구 분 내 용
응시원서 1(별지서식 제1) 필수 ㅇ 응시수수료: 7,000원 상당 정부수입인지 부착
가까운 우체국, 전자수입인지 사이트(www.e-revenuestamp.or.kr) 등을 통해 발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거나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 대상자에 대해서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하오니, 해당자는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
이력서 1(별지서식 제3) 필수 ㅇ 응시자격요건 및 우대사항 중 본인에게 해당하는 사항만 작성
자기소개서 1(별지서식 제4) 필수 A4 2매 이내로 작성
직무수행계획서 1(별지서식 제5) 필수 A4 요약서 1+ A4 3매로 작성 (A4 4매 이내)
5. 경력(재직) 증명서 1필수/선택 근무기간()직위()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 미제출시 경력 불인정
증명서류 미제출 및 미비(담당업무 미기재 등)한 경우와 회사의 폐업 등
개별적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해당 경력 불인정 될 수 있음
ㅇ 발급 확인자 연락처 반드시 기재(미포함시 하단에 별도 기재)
ㅇ 외국기관 발급 증명서는 공증 번역된 요약본 첨부
시험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함
채용분야와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경력증명서의 담당분야 내용이 모호하거나 불분명한 경우 채용분야 직무와 관련된 임무를 수행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별도의 증빙서류(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 등)를 첨부하여야 함
6. 직무분야 관련 자격증 사본 1필수 ㅇ 응시자격요건으로 사용되는 자격증의 경우 최종시험(면접) 예정일까지 취득 완료하여야 하며, 우대요건으로 사용되는 자격증의 경우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취득 완료하여야 함
7. 주민등록 초본 1필수 남성만 제출(병역관련 사항이 기재되도록 발급)
8.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필수
(별지서식 제6)
ㅇ 본인 자필 서명 필수
9. 개인정보 제공·이용 동의서 각 1 필수
(별지서식 제7)
ㅇ 본인 자필 서명 필수

* 제출서류는 상기 번호 순서대로 정리한 후, 클립 혹은 집게 1개로 고정하여 제출 (스테플러사용금지)

 

9. 유의사항

응시자는 자격요건과 담당예정업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필수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원서접수는 가능할 수 있으나, 서류전형에서 응시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응시자(확정된 채용 대상자 제외)가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의 반환을 원하는 경우 채용서류 반환 청구시 관련서류를 반환하여 드립니다. , 원본 반환시 사본은 시험실시기관에서 일정기간 보관됩니다.

채용서류 반환 청구 기간 : ’23. 6. 12. ’23. 6. 19.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안내사항,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경력확인을 위해 추후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4대 보험 자격 득실 이력 확인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내역서 등) 1종 및 근무기간에 대한 소득금액증명을 제출받아 최종합격 예정자의 진위여부를 검증할 예정입니다.

시험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허위사실 기재, 증명서 위조, 부정행위 공모 및 청탁 등으로 시험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84조의2,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 형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동 령에 의한 시험, 그 밖의 국가공무원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을 정지합니다. 부정행위로 처분 받을 경우 다른 공무원 시험 실시기관이 조회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없을 경우에는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불가피한 사유로 공고된 내용을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 시험기일 7일전까지 변경내용을 공고할 예정입니다.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없을 경우에는 재공고를 할 수 있습니다.

 

 

10. 기타 사항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임용령 제132의 임용추천의 유예는 본 시험계획 합격자에게는 준용되지 않습니다.

이력서에 E-mail 주소와 휴대 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누구든지 경력경쟁채용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부정행위를 알게 된 때는 인사혁신처에 온라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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