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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정보

법무부 천안교도소 일반직공무원(공업서기보, 기계) 채용 공

by 채용정보알리미 2023. 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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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정보입니다!

법무부 천안교도소에서 2023년 제1회 일반직공무원(공업서기보, 기계) 을 채용합니다.

구인구직 하시는 모든 분들께 좋은 소식 있으시길 바랍니다.

1. 선발예정인원 (1개 직위, 총 2명)

지원코드 임용예정직급 선발예정인원 근무예정기간 근무예정부서(근무지)
공업
(기계)
공업서기보
(9)
1 국가공무원법상
정년 적용
천안교도소
(충남 천안시 서북구 소재)

2. 주요 업무 분야

지원코드 임용예정직급 담당 업무
공업
(기계)
공업서기보
(9)
에너지관리, 보일러 취급 및 관련 시설 유지 관리 등
ㅇ 그 밖의 교정행정에 관한 사항

3. 근거 법령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공무원임용규칙,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 예규)

4. 응시 자격 :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 공통요건

결격사유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 및 공무원 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국가공무원법33(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 한 사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공무원임용시험령,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

응시연령 : 18세 이상(2005. 12. 31. 이전 출생자)

- 다만 국가공무원법74(정년)에 해당하지 않는 자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내 전역이 가능한 자

성별, 학력, 거주요건 : 제한 없음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로서공무원임용령4(외국인과 복수국적자의 임용) 2항 제5호에 따라 복수 국적자는 응시 불가(단 임용전까지 국적포기 시 응시 가능)

. 응시요건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에너지관리 산업기사 이상 소지자 또는 기능사 자격증 취득 2년 이상 관련 분야 근무 경력자

- 기 능 장 : 에너지관리 기능장 소지자
- 기 사 : 에너지관리 기사 소지자
- 산업기사 : 에너지관리 산업기사 소지자
- 기 능 사 : 에너지관리기능사 자격 취득 후 해당 직무(열관리, 보일러 취급) 관련 분야 2년 이상 실무경력자
에너지 관련하여 폐지된 자격증으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유효하게 인정함(열관리, 보일러 등)

-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유효한 자격증으로 국내자격증에 한함

- 직무관련 분야 근무경력은 응시요건에 해당하는 자격증 취득 후 관련분야의 국가·공공기관, 법인(외국법인 포함) 및 민간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2조의 규정에 의함)에 소속되어 근무한 경력만을 의미하며, 개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소속 직원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 경력(재직)증명서상에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

- 상근 근무 원칙(, 시간제 근무는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경력을 인정할 수 있음)

상근의 개념 :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근무일마다 출근하여 일정한 시간을 규칙적으로 근무한 경우를 의미 [대법원 판결 2020. 6. 4.선고, 202032012]

- 응시요건 등 자세한 사항은 채용예정직위별 응시자격요건 및 직무기술서붙임 1참조

5. 우대 요건 :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관련분야 근무경력 (연차별 차등배점)

응시 자격요건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취득 후 에너지 관리 분야 실무 경력
응시 자격요건 기능사 취득 후 2년을 초과하는 에너지 관리 분야 실무 경력

- 1년 이상의 관련분야 근무경력 중 연차별 차등배점(서류전형 평가)

- 자격 취득 이후 근무경력부터 인정

예시) 2018.12.31.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 2019.1.1. 경력부터 인정

- 시간제 근무의 경우 주40시간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해서 경력 인정

예시) 20시간 2년 근무한 경우 1년 인정(20시간/40시간 * 2)

- 경력(재직)증명서와 4대보험(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및 소득금액증명서 기간이 같은 경력만 인정

- 근무경력에 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정직기간은 제외

직무관련 자격증 소지자(상위자격 1개 인정, 등급별 차등 배점)

기능사 : 공조냉동기계, 배관, 가스
산업기사 : 공조냉동기계, 배관, 가스
기 사 : 공조냉동기계, 가스
기능장 : 배관, 가스
기술사 : 공조냉동기계, 가스
폐지된 자격증으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유효하게 인정함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 자격증에 한함

통신·정보처리, 사무관리 자격증 소지자

- 복수 자격증 소지 시 상위자격 1개 인정, 등급별 차등 배점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컴퓨터 활용능력 1·2, 워드프로세서 1(‘12.1.1.통합이전 워드1급 포함)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 보유자(가산점 적용)

- 국사편찬위원회 주관, 2017. 1. 1.이후 실시된 시험으로서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점수 발표된 시험에 한함(3급 이상 소지 시 가점 부여)

우대요건, 가산점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하며, 우대요건에 해당하는 경력, 자격증, 가산점 등은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요건 충족한 경우에만 인정됨

6. 시험 방법

. 1서류전형

응시인원이 5명 이하인 경우(소극적 서류전형)

- 공무원임용시험령5조 제5항에 따라 수행에 관련된 응시자 자격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응시자격 기준에 적합하면 모두 합격

응시인원이 6명 이상인 경우(적극적 서류전형)

- 공무원임용시험령296항에 의하여 응시인원이 채용예정 인원3배수 이상일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3배수 이상으로 합격자를 결정(평정요소별 기준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5명 선발, 동점자가 있는 경우 동점자 전원 선발)

. 2차 면접시험(최종시험, 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평가요소)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평가방식) 개별면접으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등을 토대로 질의응답

- (최종합격자 결정)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미흡)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 성적을 집계하여 의 개수 많은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에 해당하는 합격자를 결정함(‘의 개수가 동일할 경우 의 개수가 많은 순위로 결정)

7. 시험 일정

채용공고 원서접수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면접시험일 최 종
합격자발표
`23. 4. 24.()
~ `23. 5. 4.()
`23. 5. 2.()
~ 5. 4.()
`23. 5. 12.() `23. 5. 16.() `23. 5. 23.()

채용공고는 법무부(http://www.moj.go.kr),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홈페이지(http://www.gojobs.go.kr)에 게시

면접일정 및 합격자 발표 법무부 홈페이지에 게시 및 개별 통보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가능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당일 퇴직, 임용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퇴직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면접시험 평정 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8.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원서교부 : 법무부,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아 사용

접수기간 : 2023. 5. 2.() 5. 4.() 09:0018:00

접수처 : 천안교도소 총무과 (041521-7600)

- 주 소 :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천일고1127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등기우편(택배·퀵서비스 접수 불가)

코로나19 관련으로 직접 및 대리접수자는 반드시 마스크 착용

- 방문접수의 경우 평일 근무시간인 09:00~18:00(12:00~13:00제외)내에만 접수 가능하고, 우편접수는 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한 접수분으로 인정

- 겉봉투에 응시원서 재중이라고 표기

제출서류의 미비 등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습니다.

우편접수자는 응시표를 회송하는데 필요한 반신용 소봉투(등기우표 부착, 수신주소, 성명을 정확히 기재)를 동봉할 것

9. 제출서류

응시원서 접수 시

응시원서 1(첨부 양식 사용, 임의 변형금지)

- 소정의 양식에 5,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 1 부착 또는 전자정부수입인지(용도 : 행정수수료) 제출

수입인지 미제출 응시원서는 무효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나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 면제(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 증명서 첨부)

이력서(첨부 양식 사용) 1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 내용이 불분명,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 등록증, 법인등기부 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http://www.nhic.or.kr 발급) 등 확인 가능 자료 제출

- 관련 직무분야 경력은 가능한 상세하게 기재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 계획서(첨부 양식 사용) 1

주민등록초본 1(상세발급, 남자는 병역사항이 기재되도록 발급)

개인정보 제공·이용 및 제3자 정보제공 동의서 1(자필기재)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자필기재)

자격요건 자격증 사본 1

직무 관련 자격증 사본 1(해당자에 한함)

정보화 등 자격증 사본 1(해당자에 한함)

한국사검정능력 자격(3급 이상, 해당자에 한함)

경력(재직)증명서 1(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근무한 경력 증명)

- 경력(재직)증명서의 경우 재직기간, 직위(), 담당업무, 주당 근무시간 표시(: 00시간 근무) 등이 정확히 기재되어야 하며, 발급확인자 서명 및 락처(미포함 시 하단에 별도 기재)가 명시되어야 함.

별도의 재직(경력)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 (붙임7) 경력증명서 양식 사용

- 비정규직의 경우 근무시간을 주40시간에 비례하여 환산 기재

- 경력증명서는 근무기간, 담당업무 등이 정확히 기재된 것만 접수하며, 해당 경력을 명확히 확인할 수 없거나,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경력 인정 불가

발급기관의 전화번호·Fax번호·E-mail주소를 기재하고, 현재 폐업회사인 경우와 경력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는 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자료 제출(근로계약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 등 + 4대보험자격득실이력확인서 중 1+ 소득금액증명서)

4대 보험 중 1종 자격득실 이력확인서 1(경력, 재직 증명서 상 기간과 동일)

-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중 택일

소득금액 증명

- 무인민원발급기, 인터넷(www.homtax.go.kr), 세무서에서 발급

- 소득금액증명서에 기재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는 입금기관이 표시된 급여 입금내역 반드시 추가 제출 (: 2023년도분 소득증명, 2021년도 등 연도 중간에 퇴직한 경우 해당년도 분 소득증명)

최종학력증명서 1

- 최종학력증명서는 서류전형 또는 면접시험의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응시자와 시험위원간의 제척관계 여부 등 확인을 위하여만 사용하며, 시험위원에게 제공하지 않음

제출서류 목록 1붙임 2

10. 임용예정일, 채용기간 및 보수 관련 사항

. 임용예정사항

임용예정일 : 2023. 6월 초, 기관 사정 등에 따라 변동 가능

. 채용기간

국가공무원법 제74(정년)을 적용함

. 보수

❍ 「공무원보수규정등 보수 관련 규정에 의하여 책정

11. 유의사항

응시희망자는 원서 접수기간 내에 천안교도소 총무과에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정한 목적으로 시험에 관한 제출 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로 기재된 경우에는 당해 시험의 무효처리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으며공무원임용시험령5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정행위자로 처리하게 됩니다.

누구든지 경력경쟁채용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부정행위를 알게 된 때는 인사혁신처에 온라인 신고할 수 있습니다.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사혁신처 홈페이지(www.mpm.go.kr) - 참여민원 신고센터 - 인사신문고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하기 바라며, 응시원서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필수서류 미제출 시 부득이하게 서류전형 응시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원서접수일시험일정 등을 다시 정하여 1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공고된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실시일 7일 전까지 변경 공고합니다.

합격자 통보 후 신원조사, 신원조회 결과 부적합하거나 공무원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임용포기, 합격취소, 결격사유, 임용당일퇴직, 최종합격자가 임용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퇴직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 등으로 최종합격자가 채용예정인원에 미달할 경우공무원임용시험령3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64(겸직금지의 의무)에 따라 최종합격자는 임용일 이전에 반드시 근무기관에서 퇴직(또는 폐업) 절차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최종합격자는 임용 후 공무원임용령45조에 따라 최초 임용된 날로부터 4년간 전보가 제한됩니다.

최종합격자에 대하여는공무원임용령규정에 따라학업의 계속등을 이유로 임용추천유예가 불가합니다.

응시의사 철회 접수마감일 다음날부터 3일 이내에 한하여 당초 응시원서 접수기관에 응시자 본인이 직접 방문 또는 등기로(소인분까지 인정)응시표응시의사 철회/응시수수료 반환 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응시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응시자(확정된 채용 대상자는 제외)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채용 서류 반환 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관련서류의 사본을 남겨두고 이를 반환합니다.

채용서류 반환 청구 기간 : 2023. 5. 24.() ~ 2023. 6. 23.()

각종 증명서는 객관적인 증명이 가능한 자료에 대하여만 자격, 경력 등을 인정합니다.

응시원서에 E-Mail 주소휴대전화 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천안교도소 총무과 인사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041-521-7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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