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청에서 선거법전담 법무행정 시간선택제 임기제 나급 6급 변호사 공무원을 채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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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채용분야 | 임용직급 | 임용 인원 |
근무 기간 |
근무부서 | 담당직무 |
법무행정 (선거법 전담) |
시간선택제 임기제 나급 (6급 상당) |
1명 | 임용일 ~ 1년 (주 35시간) |
기획 예산과 |
▪ 주요 정책사업 및 행사, 구정홍보 등 선거법 위반여부 사전 검토 ▪ 정치관계법 위반 여부 및 민원사항 검토·대응 ▪ 선관위 교류협력을 통한 업무협조체계 유지 ▪ 각 부서 추진사업, 행사 등에 대한 질의회신 ▪ 그 밖의 선거법 관련 업무 및 법무행정 지원 |
응시 자격 요건
❍ 공통 응시자격요건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서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변호사의 경우 「변호사법」 제5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 제1항에 의해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지 5년이 지나지 않는 자는 응시할 수 없음
- 연 령 : 20세 이상 (2003. 12. 31. 이전 출생자)
- 성별/거주지 : 제한 없음 (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마쳤거나 면제된 사람)
❍ 직무분야 응시자격요건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구 분 | 채용자격기준 |
시간선택제 임기제 나급 (6급 상당)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변호사법」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2.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5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7급 또는 7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 관련학과 : 법학, 정치외교학 등 ※ 직무분야 : 국가·지자체, 공공기관 또는 기업체 등에서 선거 관련분야 업무 수행
❍ 우대사항
- 각급 선관위(지도계) 3년 이상 실무경력 또는 선거사건 전담 변호사, 경찰, 검찰 3년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정치관계법 운용, 위반행위 예방·검토 등 실무경력자(단순 감시·단속은 제외)
※ 우대사항은 원서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하고, 경력증명서 상에 담당업무가 구체적으로 명시된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
근무 조건
❍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23. 6. 9.(금) ~ 6. 13.(화), [09:00~18:00, 근무시간에 한함]
- 접 수 처 : 동작구청 기획예산과 법무팀 (본관 4층)
- 접수방법 : 방문접수 (대리접수 가능) 또는 우편접수
※ 우편접수의 경우 2023. 6. 13.(화) 18:00 도착분에 한함
※ 동작구청 본관 1층 민원여권과에서 수입증지 구입·부착 후 본관 4층 기획예산과로 접수
※ 응시원서 양식(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 서울특별시 동작구 수입증지(7,000원)를 붙이지 않은 응시원서는 무효 처리
※ 대리접수 및 우편접수로 인한 미비한 서류의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 시험일정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면 접 시 험 | 최종합격자 발표 |
2023. 6. 16.(금) | 2023. 6. 21.(수) ~ 6. 23.(금) (예정) | 2023. 6. 26.(월) |
※ 면접시험은 모집분야에 따라 구분 시행 예정
※ 부득이한 사정으로 시험일정, 장소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
가. 1차 시험(서류전형) : 합격자 구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통보
- 당해 직무수행 관련 응시자의 자격, 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 심사
※ 응시인원이 채용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자기소개서, 관련분야 경력 등)을 적용하여 3배수 이상의 범위에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55조 제4항)
나. 2차 시험(면접시험) : 합격자 개별통보
- 1차 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 실시
-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인성 등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 면접시험 합격자는 채용예정자로서 합격자 등록 후 결격사유조회 등에서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고, 동작구 인사위원회 채용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최종합격자로 임용자격 부여됨
※ 서류전형에 합격한 자라 하더라도 면접결과 적임자가 없는 경우 최종 합격자가 없을 수 있음
다. 면접시험 합격자 발표 : 구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통보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제출 서류
❍ 응시원서 1부
- 응시수수료 : 7,000원 (수입증지 판매 : 동작구청 본관 1층 민원여권과)
※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및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가 면제되며, 접수 시 수입증지 대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및 한부모가족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
❍ 이력서 1부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사항만 기재
❍ 자기소개서 1부
❍ 직무수행계획서 1부
❍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 (사본 제출 가능)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
-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 단위 근무시간을 기재함
❍ 개인정보 제공 및 자격요건검증 동의서 1부
❍ 변호사 자격증 사본 1부(원본 지참, 자격취득자에 한함)
❍ 최종학력증명서 1부
- 대학원 이상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대학원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 유의사항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해당 대사관 공증된 것만 인정되며 한글 번역본(공증필)을 첨부
- 제출서류는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발행분만 인정하나, 공고일 이전의 서류인 경우 법에서 정한 유효 기간(증명서에 유효기간이 기재된 것만 인정) 내의 서류여야 할 것임
-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자료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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