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시자격
가. 공통요건〔면접시험 예정일(`23. 6. 26.) 기준〕
1)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군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음.
①군무원인사법 제10조(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②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③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
◦ 군무원인사법 제10조(결격사유) ∙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고 있는 사람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2) 남성의 경우 병역의무를 마치거나 면제된 자
3) 임용예정일 전일(前日)까지 전역(퇴직)이 가능한 자
4) 응시연령 : 20세 이상(2003. 12. 31. 이전 출생자)
5) 전역(예정)군인 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
- 시험공고일로(공고일 첫날)부터 3년 이내에 전역한 자에 한하여 응시 가능
(예시 : `23. 5. 17.(공고일 첫날) 기준 `20. 5. 17. ∼`23. 5. 16. 전역자이면 해당)
6) 군(공)무원, 민간경력, 학위요건(자격증 요건 제외)으로 응시하는 경우
-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공고일 첫날)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응시 가능
(예시 : `23. 5. 17.(공고일 첫날) 기준 `20. 5. 17. ∼`23. 5. 16. 중 해당 경력이
하루라도 있어야 함)
7)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의 계산, 자격/면허증 및 학위소지 여부는 면접시험 예정일(`23. 6. 26.)
기준으로 판단함.
-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으로 자격증의 유효기간이 경과하는 등 효력을 상실한 자격증은 인정하지 않음.
8) 해당 응시자격 요건의 채용 직위에 대해 중복 또는 복수로 응시원서 접수 불가
9) 2종 보통 이상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자로 운전 가능한 자
나. 직위별 응시자격 요건
※ 모든 직위의 근무지/임용예정일 : 서울 용산 / `23. 8. 1.부
채용직위 / 인원 | 주요 업무 및 응시자격요건 | |||
직위 | 직급 | 인원 | ||
노무 운영 담당 |
일반 임기제군무원 6급 (행정) |
1명 | 주요업무 | •임금교섭 담당(간사 임무수행) •임금지침 작성 및 급여지급 노무 검토 •단체교섭 지원 업무 •기타 노무관련 부서업무 수행 |
응시자격요건 | 아래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면 응시할 수 있음 ① 준위 이상 군인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 있는 사람(군 경력) ② 7급 또는 7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공무원 경력) ③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민간경력) ④ 학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민간경력) * 관련분야 경력 - 노무관리 분야(노사협력, 단체교섭, 임금협상, 노동사건·제도, 민간근로자 관리 등) 근무경력을 의미 |
채용직위 / 인원 | 주요 업무 및 응시자격요건 | |||
직위 | 직급 | 인원 | ||
안전 관리 담당 |
일반 임기제군무원 7급 (시설) |
1명 | 주요업무 | •중대재해 처벌법 관련 안전관리 계획 수립 •유해·위험요인 확인 / 개선(위험성평가) •안전·보건 개선소요 식별 및 안전사고 예방 조치 •중대재해 발생대비 매뉴얼(안) 수립 •사고발생 시 경위, 원인분석, 재발방지 대책 수립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점검 •기타 부서장 지시 업무 |
응시자격요건 |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상사 이상 전역(예정)자로서 상사 이상 계급에서 산업안전산업기사 또는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 후 관련분야 2년 이상 근무경력자(군 경력) ② 7급(상당) 이상 공(군)무원 퇴직(예정)자로서 7급(상당) 이상 계급에서 산업안전산업기사 또는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 후 관련분야 2년 이상 근무경력자(공무원 경력) ③ 산업안전기사 또는 건설안전기사 자격을 취득 후 관련분야 2년 이상 근무경력자(민간경력) ④ 산업안전산업기사 또는 건설안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 후 관련분야 4년 이상 근무경력자(민간경력) * 관련분야 경력 - 군경력 : 중대재해 업무, 안전·보건관리 업무를 의미 - 민간경력 : 산업안전관리자, 건설안전 관리자 업무를 의미 |
채용직위 / 인원 | 주요 업무 및 응시자격요건 | |||
직위 | 직급 | 인원 | ||
안전 관리 지원담당 |
일반 임기제군무원 7급 (시설) |
1명 | 주요업무 | •안전·보건 확보의무, 중대시민재해 업무 지원 •월별 안전점검의 날 행사계획 수립 / 현장확인 •도급·용역 공사 시 재해 예방능력 업체 선정 여부 확인 •안전·보건 확보의무 및 중대재해 관련 예산 소요제기, 집행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점검 •기타 부서장 지시 업무 |
응시자격요건 |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상사 이상 전역(예정)자로서 상사 이상 계급에서 산업안전산업기사 또는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 후 관련분야 2년 이상 근무경력자(군 경력) ② 7급(상당) 이상 공(군)무원 퇴직(예정)자로서 7급(상당) 이상 계급에서 산업안전산업기사 또는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 후 관련분야 2년 이상 근무경력자(공무원 경력) ③ 산업안전기사 또는 건설안전기사 자격을 취득 후 관련분야 2년 이상 근무경력자(민간경력) ④ 산업안전산업기사 또는 건설안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 후 관련분야 4년 이상 근무경력자(민간경력) * 관련분야 경력 - 군경력 : 중대재해 업무, 안전·보건관리 업무를 의미 - 민간경력 : 산업안전관리자, 건설안전 관리자 업무를 의미 |
채용(임용) 기간
가. 최초 계약기간 2년(`23. 8. 1. ∼ `25. 7. 31.)
*근무실적 등이 우수할 경우에는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장 가능
(단, 직제 개편에 따라 해당 직위가 폐지될 경우 면직될 수 있으며,
임용예정일은 임용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시험 일정
원서접수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면접시험 | 최종합격자 발표 |
5. 17.(수)~5. 31.(수) 우체국 소인분까지 |
6. 16.(금) 예정 | 6. 26.(월) 예정 | 7. 20.(목) 예정 |
가. 응시번호는 핸드폰으로 개별 통보합니다.(문자 메시지)
나. 시험일정은 시험실시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사전 공지
다. 서류전형 및 최종 합격자 발표
* 인터넷 국군복지포털 홈페이지 공지 및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문자메시지)
시험 방법
가. 서류전형
1) 응시자의 제출서류를 기준으로 응시요건 해당 여부 심사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인 때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로 결정한다.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동점자를 모두 합격처리
나. 면접시험(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1)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하여 평정요소를 종합적으로 평가
•평정요소 : ①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⑤예의․품행 및 성실성
•면접시험 방법 : 심의위원과 응시자와의 질의응답
다. 최종 합격자 결정: 면접시험 성적순으로 결정
* 단, 신원조사(군사보안업무훈령) 및 신체검사(공무원채용 신체검사 규정) 합격자에 한함.
응시원서 접수/제출
가. 원서 접수기간 : `23. 5. 17.(수) ~ 5. 31.(수)
※ ’23.5. 31.(수) 우체국 소인분까지만 유효하게 접수함
나. 응시원서 등은 서식을 참조하여 작성하고, 반드시 정부수입인지 첨부 제출
※ 제출기한 내 수입인지가 첨부되어 있지 않을 경우 제출서류는 무효처리함
다. 응시표 : 면접 당일 배부
라. 접수방법 :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제출
※ 방문,택배,퀵서비스 등 접수 불가
마. 제출주소 : (우) 04353
※ 서울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국군복지단 인사행정과 군무원인사담당자(임기제군무원 지원서류 재중)
바. 문의전화 : 02-2225-6416 군무원인사담당
※ 평일 업무시간(09:00 ∼17:00)만 가능합니다.
보수 수준
가. 공무원보수규정 등에 따라 연봉액을 결정하되, 심의 후 결정
1) 일반임기제 6급 연봉액 : 상한액 74,993천원∼하한액 37,784천원
2) 일반임기제 7급 연봉액 : 상한액 63,074천원∼하한액 30,268천원
나. 공통사항
1) 연봉액 이외에도 급여(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가족수당 등)는 예산범위
내에서 별도 지급
2) 임기제군무원은 본인이 희망할 경우 임용(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동 기간이 지났을 경우에는 가입할 수 없음(고용보험법시행령 제3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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