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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정보

변호사 공무원 채용 서울특별시 동작구

by 채용정보알리미 2023. 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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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공무원 동작구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에서 선거법전담 법무행정 시간선택제 임기제 나급 6급 변호사 공무원을 채용합니다.

구인구직하시는 모든 분들 취업에 대한 정보와 일자리 기회를 얻으세요.

 

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채용분야 임용직급 임용
인원
근무
기간
근무부서 담당직무
법무행정
(선거법
전담)
시간선택제
임기제 나급
(6급 상당)
1 임용일
~
1
(35시간)
기획
예산과
주요 정책사업 및 행사, 구정홍보 등 선거법 위반여부 사전 검토
정치관계법 위반 여부 및 민원사항 검토·대응
선관위 교류협력을 통한 업무협조체계 유지
각 부서 추진사업, 행사 등에 대한 질의회신
그 밖의 선거법 관련 업무 및 법무행정 지원

 

 

응시 자격 요건

❍ 공통 응시자격요건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 지방공무원법 31조에서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임용령 65(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변호사의 경우 변호사법5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82조 제1항에 의해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지 5년이 지나지 않는 자는 응시할 수 없음

- : 20세 이상 (2003. 12. 31. 이전 출생자)

- 성별/거주지 : 제한 없음 (, 남자의 경우 병역을 마쳤거나 면제된 사람)

 

직무분야 응시자격요건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구 분 채용자격기준
시간선택제
임기제
나급
(6급 상당)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변호사법4조에 따라 대한민국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2.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5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7급 또는 7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학과 : 법학, 정치외교학 등 직무분야 : 국가·지자체, 공공기관 또는 기업체 등에서 선거 관련분야 업무 수

 

우대사항

- 각급 선관위(지도계) 3년 이상 실무경력 또는 선거사건 전담 변호사, 경찰, 검찰 3년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정치관계법 운용, 위반행위 예방·검토 등 실무경력자(단순 감시·단속은 제외)

우대사항은 원서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하고, 경력증명서 상에 담당업무가 구체적으로 명시된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

 

근무 조건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23. 6. 9.() ~ 6. 13.(), [09:00~18:00, 근무시간에 한함]

- 접 수 처 : 동작구청 기획예산과 법무팀 (본관 4)

- 접수방법 : 방문접수 (대리접수 가능) 또는 우편접수

우편접수의 경우 2023. 6. 13.() 18:00 도착분에 한함

동작구청 본관 1층 민원여권과에서 수입증지 구입·부착 후 본관 4층 기획예산과로 접수

응시원서 양식(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서울특별시 동작구 수입증지(7,000)를 붙이지 않은 응시원서는 무효 처리

대리접수 및 우편접수로 인한 미비한 서류의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변호사 공무원 동작구

시험일정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면 접 시 험 최종합격자 발표
2023. 6. 16.() 2023. 6. 21.() ~ 6. 23.() (예정) 2023. 6. 26.()

면접시험은 모집분야에 따라 구분 시행 예정

부득이한 사정으로 시험일정, 장소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

 

. 1차 시험(서류전형) : 합격자 구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통보

- 당해 직무수행 관련 응시자의 자격, 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 심사

응시인원이 채용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자기소개서, 관련분야 경력 등)을 적용하여 3배수 이상의 범위에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지방공무원 임용령55조 제4)

 

. 2차 시험(면접시험) : 합격자 개별통보

- 1차 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 실시

-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인성 등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면접시험 합격자는 채용예정자로서 합격자 등록 후 결격사유조회 등에서 지방공무원법31조의 결격사유가 없고, 동작구 인사위원회 채용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최종합격자로 임용자격 부여됨

서류전형에 합격한 자라 하더라도 면접결과 적임자가 없는 경우 최종 합격자가 없을 수 있음

 

. 면접시험 합격자 발표 : 구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통보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제출 서류

응시원서 1

- 응시수수료 : 7,000(수입증지 판매 : 동작구청 본관 1층 민원여권과)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및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가 면제되며, 접수 시 수입증지 대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및 한부모가족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

이력서 1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사항만 기재

자기소개서 1

직무수행계획서 1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사본 제출 가능)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

-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 단위 근무시간을 기재함

개인정보 제공 및 자격요건검증 동의서 1

변호사 자격증 사본 1(원본 지참, 자격취득자에 한함)

최종학력증명서 1

- 대학원 이상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대학원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

유의사항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해당 대사관 공증된 것만 인정되며 한글 번역본(공증필)을 첨부

- 제출서류는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발행분만 인정하나, 공고일 이전의 서류인 경우 법에서 정한 유효 기간(증명서에 유효기간이 기재된 것만 인정) 내의 서류여야 할 것임

-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자료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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