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정보입니다.
공공기관 보건복지부에서 보건복지상담센터 전화상담 공무직을 채용합니다.
구인구직하시는 모든 분들께 좋은 소식있기를 바랍니다.
Ⅰ. 채용개요
❍ (채용인원) 40명
❍ (담당업무)
채용분야 | 담당업무 |
일반상담사 (5개 분야) |
- 자살예방상담(28명) - 위기대응상담(3명) - 보건의료정책상담(3명) - 인구아동정책상담(3명) - 노인장애인정책상담(3명) |
❍ (채용형태) 무기계약직(공무직) 근로자(공무원 아님)
❍ (계약기간) 최종 합격자는 시용근로계약*을 체결하며, 적격자에 한하여 교육 종료 후 무기계약직(공무직) 상담사 근로계약 체결
* 시용근로계약 기간
- (보건의료/인구아동/노인장애인) ’23.5.25.~’23.8.24.까지(3개월)
- (자살예방/위기대응) ’23.5.25.~‘23.7.24.까지(2개월)
** 시용기간 등 근로계약 기간은 채용 절차 등에 의거 변동될 수 있음
*** 시용근로계약 시 이론교육과 실습교육 기간을 분리․운영하고, 이론교육평가 시 수료기준에 미달할 경우 시용근로계약이 종료(익일)되며, 이론교육평가 이수자는 시용근로계약 만료일까지로 함.
Ⅱ. 응시자격
❍ 공통요건
- 만 18세 이상으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정년은 만60세임)
* 결 격 사 유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남자의 경우 공고일 현재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워드프로세서 활용 능력이 있는 자
* 한글타자 분당 200타 및 정확도 90% 이상(단, 장애인의 경우 분당 150타 및 정확도 90% 이상)
❍ 자격요건 : 없음
❍ 우대사항
채용분야 및 주요상담 내용 | 서류전형 시 우대사항 | |
자격사항 | 경력사항 | |
◼ 자살예방상담팀(1393) - 자살예방상담 ◼ 위기대응상담팀(129) - 아동학대 및 노인학대 상담 - 정신건강상담 - 긴급복지지원 등 |
① 사회복지사, 청소년상담사 자격 소지자 (3개월 내 취득예정자 포함) ② 정신건강전문요원(정신건강임상심리사, 정신건강간호사 및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자격 소지자 ③ 상담 및 심리계열 전공자 |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 콜센터 상담업무 관련 1년 이상 근무 경험자 |
◼ 보건의료정책상담(129) - 의료법령, 건강검진, 금연정책, 건강보험, 암환자 의료비 지원, 재난적의료비 지원, 긴급복지지원 등 |
①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청소년상담사 자격 소지자 (3개월 내 취득예정자 포함) ② 보건․의료관련 국가자격 (면허)소지자*(국가공인자격증 포함) * 보건·의료관련 자격증 : 보건교육사, 의무기록사, 응급구조사, 의료기사, 영양사, 위생사, 간호(조무)사, 병원행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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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구아동정책상담팀(129) - 모자보건사업, 보육사업, 아동 분야사업, 인구정책, 긴급복지 지원 등 |
○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청소년상담사 자격 소지자 (3개월 내 취득 예정자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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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장애인정책상담팀(129) - 노인·장애인복지사업, 기초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긴급복지지원 등 |
①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청소년상담사자격증 소지자(3개월 내 취득예정자 포함) ② 수어통역사/수어통역 가능자(청인) |
Ⅲ. 근로조건
상담분야 구분 |
(주간)보건의료, 인구아동, 노인장애인정책상담팀 | (교대)위기대응, 자살예방상담팀 |
근무시간 | ❍ 주 5일 근무(평일 09~18시) * 휴게시간 1시간 제공 |
❍ 365일 24시간 4조 3교대 근무 (추후, 5조 3교대* 근무로 변경 예정) * (5조 3교대) N3일 근무+2일 휴무, E3일+N1일 근무 + 2일 휴무, D3일 근무+1일 휴무 ❍ 근로 유형 : 4파트 3교대제 - 근무순환방식은 4일 근무 1일 휴무, 4일 근무 2일 휴무, 4일 근무 1일 휴무제 방식 ❍ 근무시간(3교대) - 제1근무시간 07:00 ∼ 15:00 - 제2근무시간 14:00 ∼ 22:00 - 제3근무시간 22:00 ∼ 07:00 * 휴게시간 1시간 제공 ** 일일 근무시간은 운영규정 등 개정 따라 향후, 변경될 수 있음 |
근무장소 | ❍ 정부과천청사 | ❍ (위기대응상담팀) 정부과천청사 ❍ (자살예방상담팀)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 향후 근무장소 이전 시 변경 가능 |
급여수준** | ❍ 2023년 보건복지상담센터 공무직 상담사 급여기준 적용 * 정신건강전문요원은 자격수당 지급 |
|
❍ 기본급 : 1,946,470원(교대근무팀* 2,206,370원), 중식비(14만원), 교통비(10만원), 법정수당(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수당 지급), 명절휴가비(설, 추석 각 55만원), 성과급(상담사 평가결과에 따라 월별 차등지급), 민원수당, 자격수당,근속수당 및 가계지원비(내부규정에 따름) 등 * 교대근무팀(위기대응, 자살예방) ** 단, 시용근로계약기간 중에는 2023년 일반상담사 기본급(1,921,900원), 중식비(140,000원), 교통비(1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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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퇴직금 | 가입/적용 |
Ⅳ. 전형 일정
채용공고 | 서류접수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면접전형 | 최종합격자 발표 |
‘23. 4. 25.(화) ~ ’23. 5. 14.(일) 24시까지 |
‘23. 4. 25.(화) ~ ’23. 5. 14.(일) 24시까지* |
‘23. 5. 16.(화) 17시 이후 |
‘23. 5. 18.(목) ~ ’23. 5. 19.(금) |
‘23. 5. 22.(월) 17시 이후 |
* 서류접수 날짜 및 시간 엄수
❍ (접수방법) 관련 서류는 반드시 e-mail로 접수
- (접수 이메일) nano1981@korea.kr
* 본 센터의 지정서식(한글파일.hwp)만 접수함.
Ⅴ. 전형 방법
□ 서류전형
❍ ①주간(보건의료, 인구아동, 노인장애인)근무, ②교대(자살예방,
위기대응) 근무형태로 구분, 근무별 2개팀 중복 지원 가능
- ①주간(보건의료, 인구아동, 노인장애인) ②교대(자살예방, 위기대응), 교차 지원 불가
- 1지망 우선 발표 후 채용인원 미충원 시 2지망 채용 가능
❍ 응시자격 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류전형심사위원회에서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응시인원이 3배수 이하인 경우 응시요건을 충족한 응시자 전원을 서류전형 합격자로 결정하고, 3배 초과인 경우 서류심사 기준에 따라 적극적 전형을 실시하여 성적순으로 3배 이하를 서류전형 합격자로 결정
- 평정요소 : 자기소개서, 자격증, 관련분야 근무경력 등
❍ 보건복지부 및 보건복지상담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공지하고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문자 통보
□ 면접전형(한글타자 능력테스트 포함)
❍ 1차: 면접심사, 2차: 한글타자 능력테스트
* 서류 접수 날짜 및 시간 엄수
** 시용근로계약기간
- (보건의료/인구아동/노인장애인) ’23.5.25.~’23.8.24.까지(3개월)
- (자살예방/위기대응) ’23.5.25.~‘23.7.24.까지(2개월)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심사 및 한글타자 능력테스트 실시
❍ 면접위원이 5개 항목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평정
- 평정요소 : 면접태도, 고객응대의 친절성,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설득력, 직무에 대한 기본소양 및 상황대처능력, 조직 및 업무적응력
❍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면접심사 평정점수가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불합격 기준 】 1. 위원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에서 ‘매우미흡’ 평정 2. 위원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매우미흡’ 평정 3. 한글타자능력테스트 미통과자 * 한글타자 분당 200타 및 정확도 90% 이상(단, 장애인의 경우 분당 150타 및 정확도 90% 이상) |
- 면접심사 결과 마지막 합격자의 점수가 동점인 경우 아래 순위로 선발
①우대사항대상 ②서류심사총점수 ③자격증점수 ④경력점수
【 우대 대상자 】 ▸ 장애인(장애인등록증 소지자) ▸ 저소득층(접수마감일 현재 유효하게 등록된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 및 제10호에 의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한 자와「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의하여 지원 받는 한부모가족 |
❍ 최종합격자 통보시 또는 신입상담사 교육과정 중 입사포기자 및 결격사유로 인한 결원 발생 시, 면접시험 차순위자 중 적격자가 있을 경우 추가 합격자 선발 가능 (개별유선 통보)
Ⅵ. 제출서류
□ 공통사항(필수 제출)
❍ 입사지원서 1부
❍ 자기소개서 1부
□ 개별사항(해당자에 한함)
❍ (자격증 소지자) 응시분야 관련 자격증 사본 1부
* 운전면허 및 컴퓨터 관련 자격증 제외
❍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각 1부
❍ 장애인등록증 사본 1부
❍ 저소득층 확인증명서 1부
Ⅶ. 응시자 유의 사항
❍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는 반드시 본 센터의 지정서식(한글파일)으로 작성하고 기타 제출서류 등을 포함하여 1개 파일(파일명 : 00상담팀(1순위) 000(성명))로 제출해야 합니다.
(별도 서식은 접수하지 않음)
❍ 입사지원서에는 반드시 연락처(휴대전화, 이메일 등)를 기재하시기 바라며 입사지원서와 자기소개서 상의 경력사항 불일치 및 기재착오·누락, 연락불능, 지원팀 순위 미기재,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고, 자격·경력·학력 등의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해당사항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 응시인원이 모집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아니 할 수 있습니다.
❍ 합격자에 한해 감염성질환 등의 여부를 위한 채용신체검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채용 결격사유가 발견되는 경우에는 선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합격자 통지 및 근로계약 체결 후라도 지원서 허위기재 및 증빙자료 허위제출이 밝혀지는 경우 또는 신원조사 결과 등에 따른 결격사유가 발견되는 경우에는 합격 및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본 채용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수 있습니다.
❍ 채용서류의 반환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릅니다.
❍ 기타 채용에 관한 문의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02-510-261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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