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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정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임기제공무원 채용 공고

by 채용정보알리미 2023. 1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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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임기제공무원 채용 공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에서 주차단속원 1명, 금연단속원 1명,
간호사 2명, 사회복지
1명 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합니다.

 

구인구직하시는 모든 분들 취업에 대한 정보와 일자리 기회를 얻으세요.

 

 

1. 채용근거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임용령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2. 채용분야 및 인원

연번 채용분야 채용등급 채용예정
부 서
채용
인원
계약
기간
근무시간 담 당 업 무
1 주차단속원 시간선택제
임기제마급
주차관리과 1 2 35시간
(
공휴일 근무)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 및 계도
단속차량 운행
단속 확정을 위한 기기 조작
단속대장 등 공부 정리
기타 지시사항 처리 등
2 금연단속원 시간선택제
임기제마급
건강증진과 1 2 20시간 금연구역 지도 단속
금연단속 관련 민원처리 및 행정업무
금연관련 법령이행실태 모니터링
소매점 내 담배광고 외부노출 지도점검 계도
기타 지시사항 처리 등
3 간호사
(치매안심센터)
시간선택제
임기제마급
건강증진과 2 2 35시간 치매안심센터 업무 전반
- 치매조기검진(선별검사, 진단검사)
- 치매 상담 및 등록관리
- 치매환자 맞춤형 사례관리
- 치매인식개선 및 가족지원
- 치매예방 프로그램 등 교육업무 등
기타 지시사항 처리
4 사회복지사
(치매안심센터)
시간선택제
임기제마급
건강증진과 1 2 35시간 치매안심센터 업무 전반
- 치매조기검진(선별검사)
- 치매 상담 및 등록관리
- 치매환자 맞춤형 사례관리
- 치매인식개선 및 가족지원
- 치매예방 프로그램 등 교육업무 등
기타 지시사항 처리

근무상황과 업무추진 실적을 정기수시로 평가하여 근무기간 연장에 반영하며, 근무실적 우수 시 총 근무기간 5년 범위 내 연장 가능 함.

근무계획에 따라 근무시간, 방법 등이 변경 될 수 있으며, 야간·휴일 및 비상근무 가능

 


3. 응시자격

. 공통사항(기준일: 최종시험(면접시험) 시행(예정))

지방공무원법31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고, 지방공무원 임용령65(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82(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등 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

거주지·성별: 제한없음(,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복수국적자(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을 말함)가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2 따라 외국국적을 보유한 상태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분야에 응시하는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다음 연령에 해당하는 자

응시연령 : 18세 이상

 

 

. 채용분야별 자격조건(기준일: 최종시험(면접시험) 시행(예정))

연번 채용분야 자격/면허조건
1 주차단속원 아래의 자격요건 및 경력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자격요건]
도로교통법에 의한 제1종 보통운전면허 이상 소지자로 실제 운전이 가능한 자
현장단속 업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신체 건강하고 토공휴일에 근무 가능한 사람
[경력요건]
1 이상 단속 관련 직무분야의 실무경력(공공민간기관 유사경력 포함) 있는 자
- 주차, 교통, 환경, 위생, 무단투기 등 단속 관련 업무 경력


* 우대요건
- 무사고 운전경력 증명 소지자(운전경력증명서)
- 워드 컴퓨터 활용 관련 자격증 소지자
- 공공 행정 분야 사무상담 경력
[직무분야 실무경력 인정범위]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기관 등 단속 관련으로 근무한 경력
2 금연단속원 아래의 자격요건 및 경력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자격요건]
도로교통법에 의한 제2종 보통운전면허 이상 소지자로 실제 운전이 가능한 자
현장단속 업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신체 건강한 사람
[경력요건]
1 이상 지도 · 단속 관련 직무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 금연, 주차, 교통, 환경, 위생, 무단투기 등 지도·단속 관련 업무 경력


* 우대요건
- 금연상담, 금연단속, 금연지도 등 금연사업 관련 업무 경력자
- 컴퓨터 관련 자격증 소지자
[직무분야 실무경력 인정범위]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지도·단속 관련으로 근무한 경력
3 간호사
(치매관리사업)
간호사 면허증 소지자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면허증의 요건]
- 의료법7조에 따른 간호사 면허증
[직무분야 실무경력 인정범위]
- ··구보건소, 치매안심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의료법 따른 의료기관 등에서 간호사로 근무한 경력

 

 

 

 

 

연번 채용분야 자격/면허조건
4 사회복지사
(치매관리사업)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소지자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자격증의 요건]
- 사회복지사업법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직무분야 실무경력 인정범위]
- ··구보건소, 치매안심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사회복지사로 근무한 경력

경력기준으로 응시하는 경우에는 관련분야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한시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는 10)이 경과되지 않아야 함(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제5)

근무경력은 반드시 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과 담당업무를 명시한 경우에만 인정함

 

 


4. 보수수준

채용분야 연봉수준(천원) 책정기준
주차단속원 26,270 50,039천원(상한액)×60%×35/40
금연단속원 17,513 50,039천원(상한액)×70%×20/40
간호사 26,270 50,039천원(상한액)×60%×35/40
사회복지사 26,270 50,039천원(상한액)×60%×35/40

 

 

공통사항

- 연봉 외 수당(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가족수당, 초과수당 등)지방공무원 보수규정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함

 

- 성과연봉: 업무실적에 대한 평가결과에 따라 다음연도에 성과연봉 추가 지급

고용보험법 제10조 제1항 제3호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별정직(임기제공무원) 고용보험(실업급여)에 가입희망 시 가입 가능(, 최초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수급자가 공무원연금법을 적용받는 공무원(임기제 등)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그 재직기간 중 해당 연금 전부의 지급을 정지함.(공무원연금법 제50조제1)

 


5. 시험방법

. 1차 시험 : 서류전형

임용 예정 직위별로 정하고 있는 자격요건에 적합 여부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 판단

서류전형 응시자격 요건을 갖춘 자가 임용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 채용분야 경력, 우대요건 등을 기준으로 임용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선발할 수 있음.(지방공무원 임용령 제55조제4)

 

 

. 2차 시험 : 면접시험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평가요소)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평가방식) 개별 또는 그룹면접으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등을 토대로 질의응답

- (최종합격자 결정)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미흡)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 성적을 집계하여 개수가 많은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에 해당하는 합격자를 결정(‘의 개수가 동일할 경우 의 개수가 많은 순위로 결정)

 

 

. 최종합격자 발표

시험실시 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최종 합격자로 결정된 경우라도 추후 응시제한 및 결격 대상자로 확인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최종합격자가 6월내에 임용포기, 임용결격사유, 임용 후 퇴사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기준에 적합한 자 중 차순위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 가능

 


6. 시험일정

구 분 시 행 일 정 장 소 비 고
채용공고 2023. 11. 6() ~ 11. 23.() 예정 구 홈페이지 등  
응시원서 접수 2023. 11. 21.() ~ 11. 23.() 예정 부산진구청 행정자치과 매일09:00~18:00
서류심사 합격자발표 2023. 12. 1.() 예정 구 홈페이지  
면접시험 2023. 12. 12() ~ 12. 14() 예정 부산진구청
자치협력실 1(3)
 
최종합격자 발표 2023. 12. 19() 예정 구 홈페이지  
채 용 일 2024. 1. 1() 예정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면접일정(시간 및 장소 등)은 서류전형 합격자 공고 시 발표(개인 일정 반영 불가)

 


7. 응시원서 접수 및 제출서류 안내

. 접수일시 및 방법

응시원서: 구 홈페이지 소통참여 공고 채용공고(내려 받아 사용)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임기제공무원 채용 공고

 

 

접 수 처: 부산진구청 행정자치과 인사계(3)

접수방법: 방문접수 및 등기우편 접수

방문접수(대리접수 가능)
평일 근무시간 09:00~18:00(12:00~13:00 제외)내에만 접수 가능
대리접수 등으로 미비한 서류의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등기우편 접수

등기우편접수는 접수 마감일 소인분(빠른 등기)까지 유효 * 택배 및 퀵서비스 등으로 접수 불가
우편주소: (47193)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시민공원로 30, 부산진구청 행정자치과 인사계
우편접수 시 응시수수료는 응시분야 직급에 해당하는 통상환증서를 우체국에서 구입하여 동봉(대한민국 정부수입인지 사용 불가, 통상환증서 뒷면 미기재하여 공란으로 제출)
우편으로 응시원서 제출 시 응시표는 이메일로 회신(이메일 주소 반드시 기재 요망)
우편 접수 시 접수 여부 전화 확인 요망(051-605-4084)

 

 

. 유의사항

응시자는 자격요건과 담당예정업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부산진구 인사위원회에서 동일일자에 시행하는 임용시험에 복수의 원서접수는 불가합니다.

필수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원서접수는 가능할 수 있으나, 심사 과정에서 응시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나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로부터 15이내에 응시자(확정된 채용 대상자 제외) 채용서류 반환청구서(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 서식] 참고)를 제출하는 경우 반환청구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채용서류를 반환하여 드립니다. , 원본 반환 시 사본은 시험실시기관에서 일정기간 보관됩니다.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안내사항,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시험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허위사실 기재, 증명서 위조, 부정행위 공모 및 청탁 등으로 시험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 83,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 형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에 따라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동 영에 의한 시험, 그 밖의 지방공무원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을 정지합니다.

모든 증명서 제출서류 중 불명확한 부분에 대하여는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전까지 부산진구 홈페이지(채용공고)에 공고할 예정이며, 확인하지 않은 부주의로 인한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습니다.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없을 경우(서류 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

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 제출서류

외국어로 기재된 서류는 반드시 공증 받은 한글 번역본 첨부하고, 관련 서류는 아래 순서대로 편철하여

클립 혹은 집게 1개로 고정하여 제출(스테플러 사용 금지)

연번 제출서류 비고
1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 <별지서식 제1> 공통필수
2 응시원서 1<별지서식 제2>
ㅇ 응시수수료: 부산진구 수입증지 부착

- 8, 9(라급, 마급): 5,000원 상당 수입증지 부착
등기우편 접수 시에는 수입증지 대신 우체국 통상환증서대체(대한민국 정부수입인지 사용 불가, 통상환증서 뒷면 미기재하여 공란으로 제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하오니 해당자는 수입증지 대신 해당 증명서 제출
부산진구 수입증지 구입처: 부산진구청 1층 민원여권과
공통필수
3 이력서 1<별지서식 제3>
ㅇ 채용분야별 자격/면허조건 등 본인에게 해당하는 사항만 작성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 가능한 것만 인정
공통필수
4 자기소개서 1<별지서식 제4>
A4 2매 이내로 작성
공통필수
5 직무수행계획서 1<별지서식 제5>
A4 3매 이내로 작성
공통필수
6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별지서식 제6>
ㅇ 자필 서명 필수
공통필수
7 개인정보 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 1<별지서식 제7>
ㅇ 자필 서명 필수
공통필수
8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별지서식 제8>
ㅇ 자필 서명 필수
공통필수
9 최종학력증명서 사본 1
전형위원 제척·기피, 응시요건·우대요건 확인 등을 위해 활용되며, 전형위원에게 학교명 등이 제공되지 않음
대학교 졸업자의 경우 전공분야 표시, 대학원 졸업자는 대학교 졸업증명서와 같이 제출
ㅇ 해외 학위의 경우 아포스티유 혹은 영사 확인 필요
학위 사본 제출 후 아포스티유 혹은 영사 확인은 면접일에 지참 가능
해당자
10 채용분야별 자격증(면허증) 사본 1
ㅇ 해당자에 한함
원서 접수 시 원본 지참, 우편접수의 경우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면접당일 원본 지참
해당자
11 경력(재직) 증명서 1<별지서식 제9> 활용 또는 발행기관 자체 서식 제출 가능
근무기간()직위()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 미제출시 경력 불인정
증명서류 미제출 및 미비(담당업무 미기재 등) 등 경력이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
회사의 폐업 등으로 경력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 관련 경력을 입증할 다른 서류(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 등)로 보완해야함.
보완서류 중 폐업사실증명서’, ‘4대보험 자격득실이력확인서1종 및 소득금액증명서는 필수 제출
ㅇ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 반드시 주 또는 일 단위 근무시간 명시, 프리랜서자원봉사시민단체 활동 등 근무기간과 시간이 불분명한 경우 반드시 보수내역, 주당근무시간 등 입증자료를 제출해야하며, 미제출시 경력 불인정
(근무경력기준: 18시간, 40시간/ 근무시간 비례하여 경력 인정)
발행기관(단체)의 직인(관인) 반드시 날인, 발급 확인자 연락처 반드시 기재(미포함시 하단에 별도 기재)
경력기간 산정은 최종시험(면접) 예정일 기준이되, 현재 근무 중인 경력은 원서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산정
ㅇ 외국기관 발급 증명서는 공증 번역된 요약본 첨부
채용분야와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경력증명서의 담당분야 내용이 모호하거나 불분명한 경우 채용분야 직무와 관련된 임무를 수행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별도의 증빙서류(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 등)를 첨부하여야 함
해당자
12 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원본 1
ㅇ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c.or.kr) 홈페이지에서 출력 또는 공단 방문 발급
ㅇ 경력증명서 경력을 검토할 수 있는 보험가입 전체기간발급
해당자

 


8. 채용(예정)일

2024. 1월 이후

 


9. 기타 문의사항

문의내용 문의부서 연락처
직무 관련 (주차단속원) 주차관리과 051-605-4562
직무 관련 (금연단속원) 건강증진과 051-605-5946
직무 관련 (간호사, 사회복지사) 건강증진과 051-605-6211
채용절차 관련 행정자치과 051-605-4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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