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세관에서 공무직근로자를 채용합니다.
구인구직하시는 모든 분들 취업에 대한 정보와 일자리 기회를 얻으세요.
1. 채용 직종 및 인원
직 종 (분야) |
채용 인원 |
담당 직무 | 근무예정지(지역) |
시설관리원 (주임) |
1명 | • 수출입통관청사, 세관검사장, 특송물류센터 등 청사 시설관리업무 | 인천공항세관 |
시설관리원 (사원) |
6명 | • 수출입통관청사, 세관검사장, 특송물류센터 등 청사 시설관리업무 |
※ 청사별 상세주소
‣ 수출입통관청사 :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동로 193번길 70
‣ 세관검사장 :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동록 193번길 50
‣ 특송물류센터 :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동로 295번길 41-42
❍ 응시분야를 ‘주임’, ‘사원’ 중 1개만 선택하여 지원 / 중복지원 불가
2. 근무 조건
❍ 신 분 : 공무직 근로자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
❍ 계약기간 : 기간의 정함이 없음(정년 적용, 만 60세)
※ 채용 후 3개월간은 수습기간으로 운영되며, 동 기간 중 업무능력 및 직무수행태도 등을 평가하여 계속 근로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
❍ 보 수
직종(분야) | 임 금 | 기 타 |
시설관리원 (주임) |
월 2,180,290원 (1일 8시간 기준) | -4대 보험료 본인 부담금 및 세금 포함 -정액급식비 월 140,000원, 연장근로수당, 명절휴가비 등 별도 지급 |
시설관리원 (사원) |
월 2,092,930원 (1일 8시간 기준) |
❍ 근무시간
직종(분야) | 근무시간 |
시설관리원 (주임) |
ㅇ월∼금(주5일) 09:00∼18:00 ※ 업무상 필요에 의해 추가근로(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가능 |
시설관리원 (사원) |
ㅇ 근무장소 등에 따라 일근(월~금 09:00~18:00) 또는 교대근무 - 교대근무 예시: 주간(08:30~17:30), 야간(17:30~익일08:30), 비번 ※ 업무의 특성에 따라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은 변동이 가능 ※ 업무상 필요에 의해 추가근로(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가능 - 근로자별로 순환하여 토요일 주간 근무 가능 |
3. 응시자격 요건【최종(면접) 시험 예정일 기준, 요건 모두 충족된 자】
□ 기본요건
❍ 응시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응시결격사유 |
▪「관세청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 훈령」제11조(결격사유)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 ▪「관세청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 훈령」제39조(공무직 근로자의 정년)에 해당되는 자 ▪「공무원임용시험령」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해당되는 자 |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내 전역이 가능한자
❍ 응시연령 : 18세 이상(2005. 12. 31. 이전 출생자)
□ 자격요건
직종(분야) | 임용 자격 |
시설관리원 (주임) |
ㅇ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다음 자격 중 1개 이상 소지 후 시설관리업무에 근무한 경력이 2년 이상인 자 - 전기(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기능장) - 공조냉동기계(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기술사) - 에너지관리(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기능장) - 가스(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기능장, 기술사) - 소방설비(기계분야)(산업기사, 기사) - 소방설비(전기분야)(산업기사, 기사) |
시설관리원 (사원) |
ㅇ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다음 자격 중 1개 이상 소지자 - 전기(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기능장) - 공조냉동기계(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기술사) - 에너지관리(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기능장) - 가스(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기능장, 기술사) - 소방설비(기계분야)(산업기사, 기사) - 소방설비(전기분야)(산업기사, 기사) |
4. 우대조건 (서류전형에만 반영, 인정기준일 : 원서접수 마감일)
❍ 관련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별지 제3호 이력서에 기재)
직종(분야) | 경력의 범위 |
시설관리원 (주임) |
ㅇ 응시자격요건(자격증 및 경력)을 취득한 후 시설관리업무에 근무한 경력 ※ 응시자격요건에 해당되는 경력은 산정 제외 |
시설관리원 (사원) |
ㅇ 응시자격요건(자격증)을 취득한 후 시설관리업무에 근무한 경력 |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4대보험 자격득실 증명·확인, 소득금액 증명 제출 요구(예정)
❍ 직무 및 사무관련 자격증 소지자(별지 제3호 이력서에 기재)
직종(분야) | 구분 | 우대 자격증 |
시설관리원 (주임·사원) |
직무 관련 |
ㅇ 전기(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기능장) ㅇ 공조냉동기계(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기술사) ㅇ 에너지관리(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기능장) ㅇ 가스(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기능장, 기술사) ㅇ 소방설비(기계분야)(산업기사, 기사) ㅇ 소방설비(전기분야)(산업기사, 기사) ㅇ 승강기(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ㅇ 위험물(기능사, 산업기사, 기능장) ※ 동일 분야 자격증이 복수(複數)인 경우, 최상위 자격증 1개만 적용 ※ 응시자격요건으로 제출한 자격증은 우대 제외 |
사무 관련 |
ㅇ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워드프로세서(‘12.1.1 통합 이전 1급 포함), 컴퓨터활용능력(1급, 2급), 정보처리(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 자격증이 복수(複數)인 경우, 1개의 자격증만 적용 |
❍ 가산점(원서접수 마감일 현재 유효하게 등록된 자에 한정)
- 저소득층 및 장애인
<저소득층의 범위>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속한 자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규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한부모가족 세대주 또는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 <장애인의 범위> 1.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기준에 해당하는 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제3항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 |
- 국가유공자 등 취업지원 대상자
<취업지원 대상자의 범위: 다음 법령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1조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 4.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5. 「특수임무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 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
※ 취업지원 대상자 가산점 관련 유의사항
- 취업지원 대상자 가산점은 응시분야 ‘사원’에만 적용됨
- 취업지원 대상자 가산점은 서류전형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서류전형 득점에 서류전형 만점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함
- 취업지원 대상자 가산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다만,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 취업지원 대상자 등록여부 및 가산점 비율 등은 응시자 본인이 국가보훈부 및 지방보훈(지)청 등에 사전 확인받아야 함
※ 가산점은 모두 가산하되, 저소득층 및 장애인은 중복 가점 불가(둘 중 1개만 가산)
5. 시험 방법
가. 1차 시험 : 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며, 적격 또는 부적격 여부를 판단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를 초과하는 경우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까지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 기준 | |
가. 잠재역량 및 발전가능성 | 자기소개서의 내용 충실도 및 표현력, 논리성, 발전가능성, 목표의식 정도, 사회성 및 인성 평가 |
나. 직무수행 능력 | ㅇ 관련분야 근무경력 ㅇ 직무관련 자격증 ㅇ 사무관련 자격증 |
다. 가산점 | ㅇ 저소득층, 장애인 ㅇ 국가유공자 등 취업지원 대상자 ※ 취업지원 대상자 가산점은 응시분야 ‘사원’에만 적용 |
※ 선발예정 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 발생 시 모두 합격 처리
나. 2차 시험 :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 평가
① 근로자로서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면접전형 점수에 가산점을 합산한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합격자 결정
※ 선발 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순위자 발생시에는 동순위자를 대상으로 하여 다시 면접시험 실시
【불합격 기준】 ①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에서 ‘하’평정 ②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평정 |
❍ 동점자 발생 시 취업지원대상자 > 사회형평적 채용 대상자 > 서류전형 성적 순으로 결정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당일 퇴직 등으로 임용되지 못하거나, 최종합격자가 임용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퇴직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면접시험 평정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추가합격 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순위자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합격 예정인원에 달할 때까지 동순위자를 대상으로 다시 면접을 실시하여 합격자를 결정함
❍ 전형(서류, 면접전형)을 거쳐 채용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6. 시험 일정
구분 | 원서접수 | 시험장소공고일 | 시험일 | 합격자발표일 |
1차 시험 (서류전형) |
‘23.11.20(월)~11.22(수) | ’23.12.4(월) | ||
2차 시험 (면접시험) |
’23.12.4(월) | ’23.12.14(목) | ‘23.12.26(화) |
※ 공고사항은 관세청, 인천공항세관,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홈페이지에 게시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서류검정 소요기간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 가능
7. 응시원서 접수
가. 응시원서 접수기간
❍ 2023. 11. 20.(월) 09:00 ∼ 11. 22.(수) 18:00
나. 접수처 및 방법
❍ 접수처 : (우)22382 인천시 중구 공항로 272,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인천공항세관 세관운영과 채용담당
❍ 원서접수 및 제출방법 : 등기우편 또는 방문 접수
- 방문접수는 평일 근무시간(09:00∼18:00) 내에만 가능(12:00∼13:00 제외)
- 등기우편 접수는 접수 마감일(’23. 11. 22.) 소인분(빠른 등기)까지 유효하며, 택배 및 퀵서비스 등으로는 접수하지 않음
※ “응시번호”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전까지 휴대폰 SMS 또는 이메일로 통보하고, “응시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장에서 배포할 예정입니다.
8. 제출서류
❍ 공통사항
①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 <별지 제1호 서식>
② 응시원서 1부 <별지 제2호 서식>
③ 이력서 1부 <별지 제3호 서식>
④ 자기소개서 1부 <별지 제4호 서식>
⑤ 응시자격요건 입증 서류 1부
- (주임) ‘전기·공조냉동기계·에너지관리·가스·소방설비(기계분야)·소방설비(전기분야)’ 기능사 이상의 자격증 사본
- (사원) ‘전기·공조냉동기계·에너지관리·가스·소방설비(기계분야)·소방설비(전기분야)’ 기능사 이상의 자격증 사본
⑥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별지 제5호 서식>
⑦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별지 제6호 서식>
⑧ 주민등록초본(남성만 제출, 병역사항 포함) 1부
※ 병역사항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에는 병적증명서를 별도로 반드시 제출해야 함
❍ 우대요건 관련서류
⑨ 관련분야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응시분야 ‘주임’은 필수 제출) 1부
경력증명서 제출 관련 유의 사항 |
ㅇ 인정되는 경력증명서 : 근무한 기관에서 발행한 경력증명서(4대 보험 가입내역 확인증명서만 제출하는 경우 불인정) - “경력”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외국법인 포함),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민간단체에 소속되어 시설관리업무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을 말함(개인사업자와 소속된 직원의 경력은 불인정) -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근무기관별 경력을 력(曆)에 의한 방법으로 년·월·일 단위 합산하여 근무월수에 따라 점수 부여(합산 후 남은 일단위 경력은 내림 처리) * 응시자격기준에 해당하는 경력은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 근무기간, 직위(직급), 담당업무, 발급일, 발급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등이 반드시 명시되어야 하고, 기재 내용이 미비(담당업무 미기재 등)한 경우 해당 경력이 불인정 될 수 있음 * 주당 근무시간 기재(예-주40시간), 시간제근무의 경우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경력의 일부 인정 (예시) 계약직으로 4년간 주 20시간 시간제 근무 : 2년 인정 - 근무기관이 2곳 이상인 경우 근무기관별로 각각 작성 - 폐업 등의 이유로 경력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 폐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사실증명서*, 소득금액증명, 4대 보험 자격득실이력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증빙 * 채용분야 직무와 관련된 임무를 수행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별도 증빙서류(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 등)를 첨부하여 보완 ※ 서류전형 합격자에게 경력확인을 위한 4대 보험 자격득실 증명·확인, 소득금액증명 제출 요구(예정) |
⑩ 직무관련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1부
⑪ 사무관련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1부
⑫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 계층 확인서 또는 한부모가족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⑬ 장애인등록증·장애인복지카드 사본 또는 장애인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⑭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보훈(지)청 발급, 해당자에 한함) 1부
※ 취업지원 대상자 등록여부 및 가산점 비율 등은 응시자 본인이 국가보훈부 및 지방보훈(지)청 등에 사전 확인받아야 함
9. 유의사항
❍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없을 경우에는 원서접수일, 시험일정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수 있음
❍ 공고된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실시일 7일 전까지 변경 공고함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응시원서, 이력서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함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음
❍ 합격자 통보 후 기타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응시자(확정된 채용 대상자 제외)가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의 반환을 원하는 경우, 채용서류 반환 청구 시 관련 서류를 반환하여 드립니다. 단, 원본 반환 시 사본은 일정기간 보관됩니다.
※ 채용서류 반환 청구 기간 : ’23. 12. 26. ∼ ’24. 1. 25.
❍ 누구든지 경력경쟁채용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부정행위를 알게 된 때는 인사혁신처에 온라인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공항세관 세관운영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이메일 : amb780@korea.kr / 전화번호 : 032-722-4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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