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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정보

[서울특별시 구로구] 일반임기제공무원(7급) 채용 공고

by 채용정보알리미 2023. 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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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구로구에서 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합니다.

모두 좋은 결과가 있길 바랍니다.

 

1. 채용 개요

분야 직급 채용
인원
근무기간 근무예정
부 서
담 당 직 무 내 용
미래교육 임기제
지방행정
주사보
1 2 구로구청
교육지원과
(온마을교육지원센터)
- 온마을교육지원센터 운영 총괄
- 구로미래교육지구 사업 중장기 계획 수립
- 구로미래교육지구 사업추진 및 특화사업 연구개발 등
유관기관 업무협의 및 추진 등

근무기간은 근무실적이 우수한 경우, 총 근무기간 5년 범위 내 연장 가능함.

 

2. 법령근거

❍ ⌜지방공무원법25조의5

❍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행정자치부 예규 제233)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자치부 예규 제239)

❍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3. 시험 방법

1차 시험 : 서류심사 (자격요건 및 구비서류 등을 심사하여 적격자 선발)

2차 시험 : 면접심사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4. 응시 자격

공통요건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 지방공무원법 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지방공무원임용령 65(부정행위자 등에대한 조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82(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지방공무원법
31(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에 따른 성폭력범죄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74 1 2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2 2에 따른 스토킹범죄
6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자세한 사항은 관련 조항을 통해 확인

- 지역연령성별 : 제한 없음(,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에 한함)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으로 1개월 이내 채용 및 근무 가능한 자

 

 

선발직무분야 응시자격요건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구분(등급) 응시자격요건(경력)
일반
임기제
(7)
1.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8급 또는 8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실무경력의 범위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나 법인 등에서 교육 관련 분야 업무 경력
- 학교, 교육청, 교육기관 등에서 교육 관련 분야 업무 경력

경력기준으로 응시하는 경우에는 관련분야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함 (지방공무원임용령175)

직무 관련 분야의 경우, 담당업무 및 직무내용이 구체적으로 경력증명서에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 가능(명확하지 않을 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임근무(40시간, 18시간 기준)가 아닐 경우에는 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주당 근무 시간이 명시되어야 하며(예시: 20시간 근무), 전임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경력의 일부를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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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보수 수준

임기제공무원으로 신규임용되는 자의 연봉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의거 아래 각 임용 등급별 하한액 책정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자격능력경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

임기제공무원의 연봉한계액표(지방공무원 보수규정 34조 관련)

 

구 분 상 한 액 하 한 액
임기제공무원 7(상당) 64,776천원 46,006천원

연봉 외 급여는지방공무원보수규정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고용보험법 제10조 제1항 제3호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임기제공무원고용보험(실업급여)

가입희망 시 가입가능 (, 최초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공무원연금법(2018. 9. 21. 시행) 적용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자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재직기간 중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전부가 정지됨

 

6. 시험 일정 및 시험 방법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23. 4. 21.() ~ 4. 25.() <3일간 평일 근무시간 09:00~18:00, 중식시간(12:00~13:00) 제외>

- 접 수 처 : 구로구청 본관 3층 교육지원과(교육기획팀)

- 접수방법 : 구비서류 지참하여 방문접수

우편·팩스·인터넷 접수 불가,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 시 대리접수 가능

응시원서 양식(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수입증지(구로구청 1층 민원여권과)를 붙이지 않은 응시원서는 무효 처리

접수 시 미비한 서류의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시험일정

서 류 전 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공고
면 접 시 험 최종합격자 발표
일 시 장 소
2023. 4. 27.() 2023. 5. 3.()
14:00 예정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공고 별도 공지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시험일정, 장소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함

(, 시험과 관련한 사항의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공고문을 통하여 개별적으로 확인 바람)

. 1차시험(서류전형) : 개별통보 및 구 홈페이지 공고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 , 응시인원이 채용 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2차시험(면접시험) : 개별통보

- 1차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시험 실시

-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전문성, 적격성, 조직원으로서의 적합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면접시험 합격자는 임용예정자로서 합격자 등록 후 신원조회 등에서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고, 서울특별시구로구인사위원회 채용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최종합격자로 임용자격이 부여됨.

. 최종합격자 발표 : 개별통보 및 구 홈페이지 공고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된 후 퇴직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면접시험 평정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7. 제출서류

합격 후 제출된 서류가 사실과 다른 경우 합격 사실을 취소함

연번 서류항목 비고
1 응시원서 1
- 응시수수료 : 7,000원 상당의 구로구 수입증지(구로구청 본관 1층 민원여권과 판매)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및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가
면제되며, 접수 시 수입증지 대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및 한부모가족증명서를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1호서식
(본인자필작성)
2 이력서 1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재직 사실 및 기간을 입증
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자료가 없을 시 경력 미인정
-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 단위 근무시간을 기재
첨부 2호서식
(워드작성)
3 자기소개서 1 첨부
3호서식
(워드작성)
4 직무수행계획서 1 첨부
4호서식
(워드작성)
5 개인정보제공이용 동의서 1 첨부
5호서식
(본인자필작성)
6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 첨부
6호서식
(본인자필작성)
7 주민등록 초본(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된 것) 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 첨부
7호서식
(본인자필작성)
8 고용보험임의가입제도 안내 및 가입의사 확인서 첨부
9호서식
(본인자필작성)
9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1(원본), 학위증서(석사이상) 또는 학위증명서 1(원본)
- 대학원 이상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대학원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10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근무처별) 또는 재직증명서 1(원본)
경력증명서는 유효기간 내의 원본 제출 시에만 인정
- 근무기간(OO), 직위, 직급 및 임용예정분야 관련 담당업무(응시자격요건에 명시된 경력
인정범위 해당업무를 반드시 기재)를 정확히 기재, 사업자등록증 등 기관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첨부 불명확한 경우 미인정
- 경력증명서에는 발행기관 직인 및 발급담당자·연락처가 기재되어야 함
- 회사가 폐업·파산·합병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의 증빙자료 제출(국민건강보험공단http://www.nhic.or.kr발급)
-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 단위 근무시간을 기재
 
11 근무여부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 사본 1
- 4대 보험 자격득실 이력확인서 중 1:
고용보험(피보험자격 내역서), 국민연금(가입이력 포함된 가입증명서),
건강보험(가입자 자격득실확인서), 산재보험(근로자 고용정보 확인서) 1
 
12 경력사실 확인 증명서 1(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상에 해당분야 응시자격요건 경력인정범위 직무내용 기재가 안될
경우 [첨부8] ‘경력사실 확인 증명서추가 제출
첨부
8호서식
(원본)
13 자기소개서 관련 증빙자료 1(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 수상실적, 자격증 사본 등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한글 번역본(공증필)을 반드시 첨부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나(경력증명서 제외),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이 있는 서류의 경우, 해당 기간에 한해 인정
상기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8. 기타 유의 사항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서류 및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험주최측의 사정으로 시험이 취소되는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 응시수수료가 반환됩니다.

해당 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지방공무원임용령65(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지방공무원법66조의23항제2에 의거 명예퇴직수당을 받은 사람이 경력직공무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으로 재임용되는 경우 명예퇴직수당이 환수됩니다.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소속기관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구로구 홈페이지 채용시험란에 공고합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구로구청 교육지원과 교육기획팀(860-3023)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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