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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정보

시흥시 채용 임기제 공무원

by 채용정보알리미 2023. 10.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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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채용 임기제 공무원

 

경기도 시흥시에서 지방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합니다. 일반임기제 2명, 시간선택제 12명입니다.

구인구직하시는 모든 분들 취업에 대한 정보와 일자리 기회를 얻으세요.

 

1. 임용분야 및 인원

임용
부서
임용
분야
임용
직급
선발
인원
임용
기간
담 당 업 무
예산법무과 법무책임관
(변호사)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 가급
(35시간)
2 임용일로부터
1
전부서 국가/행정/민사 등 각종 소송 법률 자문
기타 송무 지원 등
행정심판 사건 자문 및 청문 주재
중요 행정처분 사전 법률 검토
조례 제·개정의 타당성 검토
- 자치법규 제·개정 입안심사 시 법령 해석 및 검토
인허가 및 계약 협약 체결 시 법률 자문
적극행정 법률 상담 및 권익 지원
그 밖에 해당분야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노인복지과 노인복지시설 점검·관리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35시간)
1 임용일로부터
1
노인복지시설 지도점검(안전점검 포함)
지도점검 결과에 따른 과태료 부과 및 행정처분
노인복지시설 및 장기요양기관 입소·이용·퇴소 관리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의무교육 관리
그 밖에 해당분야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아동돌봄과 따오기 아동문화관 운영 총괄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 다급
(35시간)
1 임용일로부터
1
문화관 운영 및 중장기 계획 수립
문화관 활성화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각종 공모사업 유치 및 신규사업 개발
따오기아동문화제 기획 및 운영
그 밖에 해당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아동돌봄과 따오기 아동문화관 프로그램 운영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 라급
(35시간)
1 임용일로부터
1
아동 대상 프로그램 운영
영유아 및 초등학생 연계사업 발굴·운영
특별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논술아카데미, 작가 초청강연 등)
그 밖에 해당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보건정책과 북부권 치매안심센터 간호사 지방간호서기
(일반임기제)
1 임용일로부터
1
치매상담 및 치매환자 등록·관리
치매조기검진 및 조호물품 지원
치매환자 맞춤형 사례관리
치매치료관리비·검사비 지원
치매환자가족 돌봄부담 분석
지역사회 보건·복지·의료 연계서비스 지원
치매인식개선 사업 및 교육·홍보
응급상황 대처
그 밖에 해당 분야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중부건강생활
지원센터
운동지도사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35시간)
1 임용일로부터
1
운동지도실 운영 및 관리
- 체성분 검사 및 건강상담
- 순환운동교실 정기 운영
생애주기별 맞춤형 운동사업 추진
- 중년·어르신 대상 운동교실 운영(상시)
소지역 건강증진사업(운동) 연계추진
- 만성질환자 건강관리, 야외 운동교실 지원
- 대규모 건강걷기 주요행사 합동 지원
그 밖에 해당분야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정왕보건지소 관리의사
(3차재공고)
지방의무사무관
(일반임기제)
1 임용일로부터
1
예방접종 예진
- 영유아 예방접종 예진 및 상담
- 임시 예방접종 예진 및 상담
- 계절인플루엔자 및 폐렴접종 등 예진
영유아 건강검진
- 월령별 영유아 건강검진
- 발달장애 조기발견 및 상담
기타 시민건강관리를 위한 진료업무 등
그 밖에 해당분야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정왕보건지소 남부권 치매안심센터 간호사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 라급
(35시간)
1 임용일로부터
1
치매상담 및 등록관리
조기검진 및 예방관리
치매 가족 및 보호자 지원
치매인식개선 사업
치매안심마을 운영
치매 파트너 사업
지역사회 자원강화 사업
그 밖에 해당 분야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정왕보건지소 남부권 치매안심센터
사회복지사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35시간)
1 임용일로부터
1
치매환자 맞춤형 사례관리 및 상담·등록
치매파트너 사업 및 자원봉사자 관리
치매안심마을 운영
지역사회 자원강화 사업
치매인식개선 사업
그 밖에 해당 분야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교육
자치과
청소년
진로교육
전문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 다급
(35시간)
1 임용일로부터
1
진로체험지원센터 운영 총괄
지역맞춤 성장주기별시흥진로특화 교육 설계
전문직업체험, 진로특강, 진로축제 등
진로 특화프로그램 운영
진로교사지원단, 진로특화 개발 연구회 등 지역 네트워크 협력체계 구축
그 밖에 해당분야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교육
자치과
청소년
진로교육
전문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 라급
(35시간)
1 임용일로부터
1
진로체험지원센터 운영
진학·입시설명회, 진학상담 등 진학 설계 지원
체험처 발굴 및 관리
진로 길잡이 교사, 진로교육 강사 양성
진로교육 통합 정보망 구축·플랫폼 지원 등
그 밖에 해당분야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청년
청소년과
청년·청소년 정책
(청년정책전문관)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 나급
(35시간)
1 임용일로부터
1
청년·청소년 정책 발굴 및 정책간 연계 지원
정책별 타 기관 및 민간분야 협업 추진
청년·청소년 국내·국외 네크워크 협력 강화사업 추진
그 밖에 해당분야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청년
청소년과
청년창업공간 및 프로그램 기획·운영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35시간)
1 임용일로부터
1
청년활동 지원 공간 기획·운영 및 활성화
창의적 청년 및 청년기업 육성지원 프로그램 기획·운영
청년 인큐베이팅 관련기관 연계 협렵사업 발굴 등
그 밖에 해당분야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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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발방법

서류전형 및 면접심사

. 1차 시험 : 서류전형(응시자격 적격유무만 확인)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3배수 이상의 범위에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지방공무원임용령55조제4)

 

. 2차 시험 : 면접시험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전문지식 및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등을 평가

 

 

3. 응시자격

응시결격사유 :지방공무원법31(결격사유) 지방공무원임용령65(부정행위자등에 대한 조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82조 및 기타 관계법령 등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

지방공무원법 제31(결격사유)
1.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82(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

응시연령 제한 : 없음 (남자인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거주지 제한 : 없음

직무분야 자격기준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일)

- 다음 임용예정 분야 및 직급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 기준을 갖춘 사

구 분 자 격 기 준
법무책임관
(변호사)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 가급
(35시간)
변호사법4조에 따라 변호사 자격을 소지한 사람


[우대사항]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민간 또는 법무법인 등에서 변호사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
노인복지시설 점검·관리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35시간)
운전면허(2종 보통)’이상 소지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1.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분야 실무경력]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또는 법인 등에서 지도·단속 업무경력
[우대사항]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 등 컴퓨터 관련 자격증 소지자
따오기 아동문화관 운영 총괄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 다급
(35시간)
1.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8급 또는 8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분야 실무경력]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또는 법인 등에서 전시 기획·운영 또는 문화콘텐츠 기획·운영 관련분야 경력
[필수 근무조건]
주말 및 휴일 근무가 가능한 자
따오기 아동문화관 프로그램 운영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 라급
(35시간)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교사 자격(2급 이상) 또는 초등학교·중등학교 정교사 자격(2급 이상) 중 한 가지 이상의 자격증을 취득한 자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1.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9급 또는 9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분야 실무경력]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또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에서 아동대상 교육·문학 프로그램 기획·운영 관련 실무경력
[필수 근무조건]
주말 및 휴일 근무가 가능한 자
북부권 치매안심센터
간호사


지방간호서기
(일반임기제)
의료법에 의한 간호사 면허증을 취득한 자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1.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2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9급 또는 9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1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분야 실무경력]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지역보건법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 시설, 치매관리법에 따른 치매센터 및 치매안심센터 등에서 간호사로 근무한 경력
[우대사항]
- 노인복지 또는 보건·의료 관련 분야 경력자
- 광역치매센터 또는 치매안심센터 실무 경력자
- 치매전문교육 이수자
운동지도사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35시간)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한 건강운동관리사 또는 생활스포츠 지도자(2급 이상) 자격증을 취득한 자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분야 실무경력]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또는 법인 등에서 신체활동, 운동처방 관련분야 경력
관리의사


지방의무사무관
(일반임기제)
1. 학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8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3. 6급 또는 6급상당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분야 실무경력]
의료법3조 및 지역보건법11조에 의한 기관에서의 진료행위
[필수 자격요건]
의료법 5조에 따른 의사면허 소지자
남부권 치매안심센터 간호사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 라급
(35시간)
의료법에 의한 간호사 면허증을 취득한 자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1. 고등학교 졸업한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2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3. 9급 또는 9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1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분야 실무경력]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지역보건법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 시설, 치매관리법에 따른 치매센터 및 치매안심센터 등에서 간호사로 근무한 경력
[우대사항]
- 노인복지 또는 보건·의료 관련 분야 경력자
- 광역치매센터 또는 치매안심센터 실무 경력자
- 치매전문교육 이수자
남부권 치매안심센터 사회복지사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35시간)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취득한 자 중 1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1.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분야 실무경력]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지역보건법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치매관리법에 따른 치매센터 및 치매안심센터 등에서 사회복지사로 근무한 경력
[우대사항]
치매전문교육 이수자
청소년
진로교육 전문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 다급
(35시간)
1.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분야 실무경력]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또는 법인 등에서 청소년 진로교육 업무 근무 경력
[우대사항]
진로교과 교원 자격증 소지자 또는 진로체험지원센터 및 진로사업 관련기관에서
3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청소년
진로교육 전문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 라급
(35시간)
1. 고등학교 졸업한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9급 또는 9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분야 실무경력]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또는 법인 등에서 청소년 진로교육 업무 근무 경력
[우대사항]
교육학 및 청소년학 학사 학위 취득자 또는 진로체험지원센터 및 진로사업 관련기관에서 2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청년·청소년 정책
(청년정책전문관)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 나급
(35시간)
1. 학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7급 또는 7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분야 실무경력]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또는 법인 등에서 청년ㆍ청소년 정책관련 업무 수행, 사업 기획ㆍ홍보ㆍ운영 등 업무경력
청년창업 공간 및 프로그램 기획·운영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35시간)
1.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분야 실무경력]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또는 법인 등에서 청년관련 공간 및 프로그램
기획·운영 업무경력 (, 아르바이트, 인턴 등은 인정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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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시흥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별표 14에 따라 일반(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의 상위 계급에 규정된 응시요건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 계급의 응시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봄.

경력요건으로 응시할 경우 관련분야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는 10) 경과되지 않아야 함. (지방공무원 임용령175개정 20.9.22.)

해당 분야 경력증명서 첨부 필수(근무기간, 담당업무 명시된 것에 한하여 인정)

시간제 근무 경력일 경우(주당 근무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40시간 대비 경력 산정하여 인정

 

4. 제출서류

공통사항

1. 응시원서 1

2. 이력서 1

이력서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하여 증명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회사의 폐업 등 개별적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경력 인정 불가(경력증명서 등으로 증명이 가능하지 않은 경력 기재 금지)

3. 자기소개서 1

4. 직무수행계획서 1

5. 자격요건 검증 동의서 1

6. 서류전형 자격요건 본인 의견서 1

7.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

8. 임용자격기준에 해당되는 자격증 사본 1(해당자에 한함)

9. 임용예정 직무분야경력증명서 1

당해 분야 근무여부 판단이 모호할 경우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경력증명서 발급시 반드시 부서명’, ‘직위()’, ‘담당업무’, ‘근무기간(주당 근무시간 포함)’ 등이 표기되도록 발급받아 발행처의 날인과 발급담당자의 성명, 연락처를 기재하여 제출

경력증명서를 통해 담당업무에 대한 판단이 모호할 경우 경력사실 확인 증명서추가 제출

비상근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상 증빙이 불가능한 경력이나 프리랜서, 시민단체 활동 등 근무기간과 시간이 불분명한 경우 주단위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서와 보수내역 입증자료를 반드시 제출. 미제출 시 불인정

10.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경력증명서를 제출한 자에 한함.

경력증명서에 대한 확인용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s.or.kr) 홈페이지에서 출력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1577-1000)로 전화하여 팩스 수신 가능

11. 응시수수료

시흥시 수입증지’, 시청 1층 민원여권과 통합민원 창구에서 수수료 납입후 인증기 날인

- 가급(사무관) : 10,000원 상당의 시흥시 수입증지

- ~다급(주사, 주사보) : 7,000원 상당의 시흥시 수입증지

- ~마급(서기, 서기보) : 5,000원 상당의 시흥시 수입증지

주의사항 : 모든 증빙서류는 사본 제출이 가능하나 최종합격자는 사본제출 서류에 대해서 원본과 대조 확인되어야함

, 공공기관(동주민센터 등)에서 팩스민원 신청을 통해 수령이 가능한 서류(학교 졸업증명서 등) 팩스민원 발급기관 확인 날인을 통해 공적증빙이 가능한 경우이므로 팩스 수신본도 인정 가능함.

 

5. 원서접수 및 시험일정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23.10.30.() ~ 11.1.() 9:00~18:00 11:30~13:30 및 주말·공휴일 접수 불가

- 접 수 처 : 시흥시청 행정과(본관 2)

주 소 : 경기도 시흥시 시청로 20 (장현동 300번지) 시흥시청

- 접수방법 : 접 방문 (원서접수 시 인적성검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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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성검사

- 응시원서 제출 시 인적성검사지 작성제출(평균 약 3~40분 정도 소요)

- 서류전형에 합격한 응시자를 대상으로 면접시험 참고자료로 활용

- 인적성검사에 응시하지 않을 경우 면접시험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서류전형 불합격자의 경우 작성한 인적성검사지는 폐기함

 

 

시험일정

서류전형 면접시험 최종합격자발표
23. 11. 3.() 전후 23. 11. 8.() ~ 11. 9.() 예정
분야별 일시 및 장소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공고(변동 가능)
23. 11. 14.() 예정

부득이한 사정으로 시험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 및 시험장소, 합격자 발표는 시흥시청 홈페이지 모집정보란 참조

 

 

6. 근 무 조 건

연봉액 : 최초 연봉은 연봉 한계액의 하한액으로 책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능력, 경력, 자격, 임용의 곤란도, 직무의 난이도에 따라 임용 후 연봉을 확정함

구 분 연봉(수당별도) 비 고
법무책임관(변호사)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가급(35시간)
55,783천원  
노인복지시설 점검·관리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35시간)
21,893천원  
따오기 아동문화관 운영 총괄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다급(35시간)
40,256천원  
따오기 아동문화관 프로그램 운영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라급(35시간)
35,470천원  
북부권 치매안심센터 간호사
지방간호서기(일반임기제)
40,537천원  
운동지도사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35시간)
26,541천원  
남부권 치매안심센터 간호사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라급(35시간)
35,470천원  
남부권 치매안심센터 사회복지사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35시간)
26,541천원  
청소년 진로교육 전문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다급(35시간)
40,256천원  
청소년 진로교육 전문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라급(35시간)
35,470천원  
청년·청소년 정책(청년정책전문관)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나급(35시간)
46,210천원  
청년창업 공간 및 프로그램 기획·운영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35시간)
26,541천원  

수 당 : 별도지급(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가족수당, 초과근무수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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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연봉(수당별도)
관리의사
지방의무사무관(일반임기제)
63,752천원
(연봉 외 수당 약 22,000천원)
연봉 외 수당
가족수당 : 40,000(배우자), 30,000(19세미만 자녀)
정액급식비 : 140,000
직급보조비 : 400,000
의료업무수당 : 1,289,000(2년 미만) ~ 1,312,000(5년이상)
시간외수당 등

근무실적 평가 : 근무상황과 업무추진 실적을 정기 또는 수시 평가를 실시하여 약정의 변경해지연장에 반영

복무 : 시흥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준용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 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음

(지방공무원법 제56,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0조 및 제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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