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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정보

안전관리자 채용 강남구 일반임기제공무원

by 채용정보알리미 2023. 8.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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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에서 일반임기제공무원(7급, 안전관리자)을 채용합니다.

구인구직하시는 모든 분들 취업에 대한 정보와 일자리 기회를 얻으세요.

1. 임용예정 분야 및 개요

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분야 임용직급 주요 업무 내용 근무예정
부서
임용
인원
산업안전
보건분야
(안전관리자)
일반임기제
공무원 7
(임기제지방
공업주사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업무
강남구 산업재해 예방 관리계획 수립 및 집행
강남구 종사자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위험성평가)
사업장 현장 점검 및 안전교육 실시, 대책 수립
안전·보건 관계법령 의무이행 여부 점검 및 조치
기타 유해·위험 방지 조치에 관한 사항 등
강남구청 중대재해
예방실
1

임용기간 : 최초 임용일(2023. 10. 4.예정) ~ 2025. 2. 28.

- 근무실적에 따라 최초 임용일로부터 총 5년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법령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공무원 인사 분야 통합지침,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2. 응시자격 요건

1. 공통 응시자격 요건

지방공무원법31(결격사유)의 규정에 따라 결격사유가 없는 자

지방공무원 임용령65(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82(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지역, 연령, 성별 : 제한없음(, 남자는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를 받은 자)

2. 선발 직무분야 자격요건 : 아래의 필수 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 중 하나 이상의 경력요건을 충족하는 자 (필수요건, 경력요건 모두 충족하는 자)

구 분 선발 직무분야 자격요건 [기준일: 면접시험일]
필수요건 산업안전보건법143조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 자격을 가진 사람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고등교육법에 따른 4년제 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안전 관련 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



경력요건 .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8급 또는 8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아야 함
(지방공무원임용령 제175)
관련분야 경력은 경력증명서상에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3. 보수수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의함

임기제공무원으로 신규 임용되는 자의 연봉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의거 아래 임용 등급별 하한액 책정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 예정자의 자격·능력·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 후 결정

[임기제공무원의 연봉한계액표(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4)] (단위: 천원)

구 분 상한액 하한액
7(상당) 64,776 46,006

연봉 외 급여는 지방공무원보수규정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고용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이 고용보험 가입 희망 시 가입 가능(, 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4.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

1. 시험일정

시험일정()

내 용 일 정 장 소
시험공고 2023. 8. 11.()~8. 21.() 강남구청 홈페이지
응시원서 접수 2023. 8. 22.()~8. 24.() 방문·우편접수
서류전형 2023. 8. 25.()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23. 8. 28.()
면접시험 2023. 8. 30.() (예정) 개별 통지
면접시험 합격자 발표 2023. 9. 1.()
최종합격자 발표 인사위원회 일정에 따라 확정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시험일정, 장소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함 (, 시험과 관련한 사항의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공고문을 통하여 개별적으로 확인)

시험공고 : 2023. 8. 11.()~8. 21.() [10일간]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23. 8. 22.()~8. 24.() 09:00~18:00 [3일간]

홈페이지 응시원서 다운로드 바로가기

-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등기)

- 응시수수료 : 7,000기초생활수급자 및 한부모가족 보호 대상자는 응시수수료 면제(증빙자료 첨부)

납부방법 : 방문접수 시 응시원서에 7,000원 상당 강남구 수입증지 부착, 우편접수 시 7,000원 상당 우체국 통상환증서 동봉

방문접수
방문접수처 : 강남구청 중대재해예방실 (본관 1) 중대산업재해예방팀 임기제 담당
응시원서에 7,000원 상당 강남구 수입증지 부착(강남구청 본관 1층 민원여권과 5번창구 구입 후 부착)
대리접수(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 시) 가능
우편접수
우편접수처 :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 426, 강남구청 본관 1층 중대재해예방실 일반임기제공무원 안전관리자 채용시험 담당자 앞
우체국 통상환증서(7,000원 상당) 동봉
2023. 8. 24.() 근무시간(18:00) 내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함

응시원서 양식(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 사용

팩스, 인터넷, 택배, 퀵서비스 접수 불가

대리접수, 우편접수 등으로 미비한 서류의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우편접수 후 반드시 채용 담당자에게 유선 연락(서류 분실 방지 목적)

우편접수자의 경우 응시번호는 서류전형 발표 전까지 유선/핸드폰 문자 등으로 통보 예정이며, 응시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장에서 배부

2. 시험방법

1차 시험(서류전형) : 합격자 개별통보 및 강남구 홈페이지 공고

- 해당 직무 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서면으로 심사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의 범위에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지방공무원임용령 제55조 제4)

2차 시험(면접심사) : 개별통보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시험을 통해 능력 및 적격성 심사

- 자질 및 발전가능성, 전문성, 조직원으로서의 적합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면접시험 합격자는 채용예정자로서 합격자 등록 후 신원조회 등에서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고, 서울특별시 강남구인사위원회 채용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최종합격자로 임용자격이 부여됨

최종합격자 발표 : 개별통보 및 강남구 홈페이지 공고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된 후 퇴직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중에서 평정 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5. 제출서류

응시원서 양식(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 사용

응시원서 1

수입증지 미부착(방문접수) 또는 통상환증서 미동봉(우편접수) 응시원서는 무효처리함(수입증지는 강남구청 본관 1층 민원여권과 5번창구 구입 후 부착)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및 한부모가족 보호 대상자는 응시수수료가 면제되며, 접수 시 수입증지 대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및 한부모가족증명서 첨부

이력서 1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등 증빙자료 제출

자기소개서 1

직무수행계획서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또는 주민등록초본(남자인 경우, 병역사항 기재된 것) 1

(자격요건 관련)채용예정 직무분야의 졸업증명서 또는 경력·재직증명서 1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응시자격요건에 명시된 경력 인정범위 해당업무를 반드시 기재)를 정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하고, 사업자등록증 등 기관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자료를 반드시 첨부

공고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 제출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상에 해당분야 응시자격요건 경력인정범위의 직무내용 기재가 안 될 경우 경력사실 확인 증명서 추가 제출

(자격요건 관련)해당 분야 자격증 1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한글 번역본(공증필)을 반드시 첨부
제출서류는 공고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발행분에 한하나,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이 있는
서류의 경우에는 해당기간에 한해 인정
제출서류 중 확인이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경력증명서, 자격증 등 증빙자료 미제출 시 해당경력 및 자격사항 인정치 않음


6. 기타(유의) 사항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입증자료는 사본제출을 허용하고, 원본으로 제출받은 서류에 대해서는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탈락자가 원할 경우에는 반환합니다.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만, 시험주최 측의 사정으로 시험이 취소되는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 응시수수료가 반환됩니다.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 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지방공무원임용령65(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응시자격의 경력 등 증빙은 응시자 본인이 하셔야 하며, 증빙하지 못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소속기관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서류전형결과 부적격으로 선발 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가능한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재공고의 경우 예외)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 02-3423-5016 중대재해예방실 중대산업재해예방팀

홈페이지 응시원서 다운로드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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