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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정보

외교부 직원 채용

by 채용정보알리미 2023. 1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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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직원 채용

 

 

 

외교부에서 직원을 채용합니다.

구인구직하시는 모든 분들 취업에 대한 정보와 일자리 기회를 얻으세요.

 

1. 업무분야 및 임용예정 직위ㆍ직급 ( 51)

연번 업무분야 공관 직위명 직급 복수지원
가능여부
언어
중요도
(영어제외)
1 경찰 주과테말라() 2등서기관 겸 영사/
3등서기관 겸 부영사
경정경감 또는
56급 상당 일반직 공무원
매우높음
2 주광저우() 영사 또는 부영사 경정경감 또는
56급 상당 일반직 공무원
X 매우높음
3 주나고야() 영사 또는 부영사 경정경감 또는
56급 상당 일반직 공무원
X 높음
4
주라오스() 2등서기관 겸 영사/
3등서기관 겸 부영사
경정경감 또는
56급 상당 일반직 공무원
보통
5 주말레이시아() 2등서기관 겸 영사/
3등서기관 겸 부영사
경정경감 또는
56급 상당 일반직 공무원
X 보통
6 주미국() 참사관 겸 영사 경무관 또는
3급 상당 일반직 공무원
X -
7 주상파울루() 영사 총경 또는
4급 상당 일반직 공무원
높음
8
주싱가포르() 1등서기관 겸 영사 총경 또는
4급 상당 일반직 공무원
X -
9 주청두() 영사 또는 부영사 경정경감 또는
56급 상당 일반직 공무원
X 매우높음
10 주케냐() 2등서기관 겸 영사/
3등서기관 겸 부영사
경정경감 또는
56급 상당 일반직 공무원
-
11 주토론토() 영사 총경 또는
4급 상당 일반직 공무원
X -
12 주호치민() 영사 총경 또는
4급 상당 일반직 공무원
X 보통
13 고용노동 주미국() 1등서기관 4급 또는
4급 상당 경력직 공무원
X -
14 공공행정안전 주우즈베키스탄() 1등서기관 4급 또는
4급 상당 경력직 공무원
보통
15 과기정통방송 주인도() 1등서기관 4급 또는
4급 상당 경력직 공무원
낮음
16 주제네바() 1등서기관 4급 또는
4급 상당 경력직 공무원
X -
17 관세 주칭다오() 영사 5급 또는
5급 상당 경력직 공무원
X 매우높음
18 국세 주미국() 참사관 또는 1등서기관 3·4급 또는
3·4급 상당 경력직 공무원
X -
19 국토교통 주알제리() 1등서기관 4급 또는
4급 상당 경력직 공무원
보통
20 주중국() 공사참사관 고위공무원 등급 X 높음
21 농림축산 주일본() 1등서기관 4급 또는
4급 상당 경력직 공무원
X 높음
22 문화홍보 주뉴욕() 영사 3·4급 또는
3·4급 상당 경력직 공무원
X -
23 주미국() 공사참사관 고위공무원 등급 X -
24 주시드니() 영사 4급 또는
4급 상당 경력직 공무원
X -
25 주이집트() 1등서기관 4급 또는
4급 상당 경력직 공무원
매우높음
26 주캐나다() 1등서기관 4급 또는
4급 상당 경력직 공무원
X 낮음
27 주태국() 1등서기관 4급 또는
4급 상당 경력직 공무원
X 보통
28 주튀르키예() 1등서기관 4급 또는
4급 상당 경력직 공무원
X 보통
29 주폴란드() 1등서기관 4급 또는
4급 상당 경력직 공무원
X 보통
30 주헝가리() 1등서기관 4급 또는
4급 상당 경력직 공무원
X 보통
31 주홍콩() 영사 3·4급 또는
3·4급 상당 경력직 공무원
X -
32 법무법제 주유엔() 참사관 또는 1등서기관 검사 또는
3·4급 상당 경력직 공무원
X -
33 주일본() 참사관 또는 1등서기관 검사 또는
3·4급 상당 경력직 공무원
X 높음
34 보건복지식약 주미국() 공사참사관 고위공무원 등급 X -
35 산업통상자원 주가봉() 2등서기관 5급 또는
5급 상당 경력직 공무원
높음
36 주나이지리아() 1등서기관 4급 또는
4급 상당 경력직 공무원
-
37
주남아공() 1등서기관 4급 또는
4급 상당 경력직 공무원
보통
38 주말레이시아() 1등서기관 4급 또는
4급 상당 경력직 공무원
X 보통
39 주태국() 1등서기관 4급 또는
4급 상당 경력직 공무원
X 보통
40 주투르크메니스탄() 1등서기관 4급 또는
4급 상당 경력직 공무원
보통
41 주홍콩() 영사 4급 또는
4급 상당 경력직 공무원
X -
42 재정경제금융 주베트남() 공사참사관 고위공무원 등급 X 보통
43 주홍콩() 영사 3·4급 또는
3·4급 상당 경력직 공무원
X 보통
44 출입국 주러시아() 1등서기관 겸 영사 4급 또는
4급 상당 경력직 공무원
보통
45 주몽골() 1등서기관 겸 영사 4급 또는
4급 상당 경력직 공무원
보통
46 주블라디보스톡() 영사 5급 또는
5급 상당 경력직 공무원
보통
47 주상하이() 영사 5급 또는
5급 상당 경력직 공무원
X 보통
48 주우즈베키스탄() 2등서기관 겸 영사 5급 또는
5급 상당 경력직 공무원
보통
49 주필리핀() 2등서기관 겸 영사 5급 또는
5급 상당 경력직 공무원
X -
50 특허 주미국() 1등서기관 4급 또는
4급 상당 경력직 공무원
X -
51 해양수산 주미국() 1등서기관 4급 또는
4급 상당 경력직 공무원
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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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업무내용

 

직무내용은 별첨 직무수행요건 명세서파일 참조

 

재외공관 사정에 따라 전문분야 업무 수행 가능

 

 

 

3. 임용기간 및 임용신분

 

임용기간: 3(발령일 기준 정년이 3년 이상 남은 자만 지원 가능)

 

임용신분: 직위공모 방식을 통해 상기 직급으로 외교부 소속의 재외공관 주재관 직위에 보임되며, 근무 후 원소속부처 복귀

 

 

 

4. 응시자격요건

행정부 각 부ㆍ처ㆍ청ㆍ위원회 등 소속 국가공무원으로 재직중인 사람으로서 아래 항의 필수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이 경우 국가공무원의 범위에서 국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외교부 소속 공무원, 군인 및 군무원은 제외함.(재외공관주재관 임용령3)

 

 

. 필수요건

 

공무원 경력 요건

동 경력 요건은 원서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적용

 

고위공무원 주재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경력직 공무원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7조의 요건을 갖춘 고위공무원단 후보자

 

3급 또는 3급 상당 이하 주재관

해당 공모 직위 주재관 직급의 경력직 공무원

상당하는 직급은 공무원 임용규칙[별표1] “공무원경력의 상당계급기준표 기준을 적용

모집 대상 직급보다 상위직급(상당)인 자가 최종 선발될 경우에는 원소속기관이 해당 직급으로 강임 절차를 완료한 경우 주재관으로 임용 가능

 

외국어 요건

외무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별표4 외국어능력검정 결과 대비표 “50이상”(국립외교원 주관 외국어능력검정 기준) 어학성적을 취득하거나 외국어 성적 제출 면제대상인 자

 

 

외국어능력검정 결과 대비표

[영어]

외교부 직원 채용



한국외국어대 위탁 어학검정 증빙 성적 제출시 결과 회신 공문도 함께 첨부 요망


[2외국어]

외교부 직원 채용



외국어 성적은 원서 접수마감일 현재 유효한 것에 한하되, 검정일로부터 10
초과할 수 없음. (: TOEIC, TEPS - 2)


국립외교원의 제2외국어 시험의 경우, 3급 이상 취득시 특수외국어수당가산금 부여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14조 및 별표11 참조)

 

 

 

외국어 성적 제출 면제 대상 : 아래 규정 참조

재외공관주재관 임용령 시행세칙14조의2
외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제3조제7호에 의한 어학성적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
1. 검정외국어와 동일한 언어사용지역에서 재외공관 주재관(직무파견자 등 기타 재외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원서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근무종료일이 10년이 경과하지 않았거나 현재 재외공관 주재관으로 근무 중인 자
2. 국외에서 검정외국어로 16개월 이상 국외훈련을 받았거나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로서, 원서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훈련종료일 또는 학위취득일이 10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3. 외교부 소속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원서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최근 10년 이내에 별표 1 또는 별표 12에 규정한 외국어등급대비표상 검정외국어로 50점 이상의 성적을 보유하고 있는 자
4. 검정외국어를 사용하는 국제기구 또는 외국기관에서 16개월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자로서, 원서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근무종료일이 10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외교부장관이 당해 직위 업무수행상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면제대상자에 대해 어학성적을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연수·학위취득·파견기관이 검정외국어를 사용하는지 여부는 응시자 본인이 증빙해야 하며, 관련 증빙 부재시 어학성적 제출 면제 불가 및 서류심사 탈락 가능

 

 

기타 요건

 

최근 5년간 근무성적평정 최하위등급을 3회 이상 받지 않은 자 또는 2 연속하여 최하위등급을 받지 않은 자

 

휴직 등을 제외한 실제 근무한 총 5년간의 근무성적평정 결과 제출 요망(최근 5년간 휴직 등으로 근무성적평정이 없는 기간이 있는 경우, 해당 기간만큼의 5 이전의 기간에 대한 근무성적평정 제출(미제출 기간에 대한 사유서도 제출) / 실근무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전체 기간에 대한 근무성적평정 결과 제출)

 

- 주재관 근무 경험자의 경우, 상기 요건에 더해 그 근무시점과 관계없이 주재관으로 근무성적평정을 받은 횟수 중 최하등급을 받은 횟수가 1/3을 초과하지 않은 자

 

주재관 근무경험자가 지원하는 경우, 주재관 근무시 근무성적평정 확인 등을 위해 지원자 혹은 원소속부처는 해당 사실을 외교부에 사전통보 요망

 

 

직무 관련 금품 또는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 음주운전, 관련 비위(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등의 사유로 징계를 받지 않거나, 받았더라도 징계기록이 말소된 자

 

 

 

 

. 경력 또는 실적요건

해당 직위 직무수행과 관련된 경력, 실적, 학력 등 소지자

 

주재관은 부처에 관계없이 응모 가능하나, 해당 분야 관련 경력, 실적, 학력 등을 이력서에 기재 요망

 

서류 및 면접심사를 통해 직무수행 관련 경력, 실적, 학력 등을 엄격히 심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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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선발 심사(면접) 일시 및 장소

 

아래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하며,

일부 직위 재공고 진행시 선발 심사 일정이 늦춰질 수 있으므로, 응모자는 면접 일정을 외교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요망

 

 

○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 2023. 11월 3주

 

○ 외국어 및 일반면접 : 2023. 11월 4주~12월 3주

 

○ 서류합격자에 한해 외국어능력 면접 및 일반 면접 실시(구체 면접일정 및 장소는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시 홈페이지 게재)

 

 

 

 

 

6. 심사방법 및 준비사항

서류심사 관련

 

- 주재관 지원자의 기본 응모자격 여부 검증(서류심사위원회 개최)

임용자격요건중 필수요건(공무원 경력요건, 외국어요건, 기타요건)

증빙서류에 대한 권한 있는 기관의 발행 여부 및 유효기간 도과 여부

해당분야 관련 경력, 실적, 학력 등

응시인원이 선발예정 인원의 6배수 이상일 경우, 서류심사 합격자를 5배수 이하로 제한 예정이며, 또한 응시인원과 상관없이 관련 경력 등이 미흡한 경우 서류심사에서 탈락 가능

 

 

 

외국어 면접 심사 관련

 

- 외국어 면접은 직위별로 개별 면접하되, 면접시간은 1인당 약 10분 배

- 검정외국어 : 재외공관주재관 임용령 시행세칙14조 참조

주재관 후보자에 대한 검정외국어는 영어 또는 해당국 언어로 하되, 외국어능력 면접심사시 해당국 언어를 선택한 후보자에 대해서는 가산점 부여 가능

외국어 면접은 원서 접수시 신청한 언어로 실시

 

가산점은 직무수행요건명세서에 기재된 해당국 언어능력의 중요도 및 면접심사 평정 결과를 함께 고려하여 부여

· 해당 직위 현지어능력의 중요도가 매우높음이고, 외국어 면접시 “A”/“B+”/“B” 평정을 받는 경우 가산점 5/3/2 부여

· 해당 직위 현지어능력의 중요도가 높음이고, 외국어 면접시 “A”/“B+”/“B” 평정을 받는 경우 가산점 4/2/1 부여

 

(적용 예) 주중국() 주재관 직위의 직무수행요건상 현지어(중국어) 중요도가 "매우 높음"인 경우

 

구 분 영어 선택시 중국어 선택시
A 등급 20 25 (=20+5)
B+ 등급 19 22 (=19+3)
B 등급 17 19 (=17+2)
C+ 등급 14 14 (=14+0)

해당국 언어 능력의 중요도는 동일 공관일지라도 직위별로 다를 수 있음

 

- 외국어 면접 불참시, 자동으로 불합격 처리되며, 일반면접에도 응시 불가

 

 

일반면접 심사 관련

 

- 일반면접은 직위별로 집단 면접하되, 면접시간은 그룹당(2인 기준) 40분 배정

- 질문 1개당 답변시간은 2분 이내로 제한

- 해당 직무수행을 위한 전문가적 능력(40), 외교역량(20), 재외공무원으로서의 복무자세(20) 등을 심사

 

준비사항

- 면접 시작시 자기소개 및 지원동기(2분 이내) 발표

- 면접심사시 응시표 및 공무원증 필히 지참

 

 

 

 

 

7. 응시원서 접수처 및 접수기간

응시원서 접수처

- 외교부 16층 인사제도·평가팀(서울정부청사 별관 16)

응시원서는 동 공고문 첨부 파일을 내려 받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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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문의

- 전화 (02) 2100-7148, 8278, 7825 / FAX (02)2100-7924

 

접수기간 : 2023.11.8.() ~ 11.14.() (마감일 17:30까지 도착분에 한함)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에 접수처에 직접 제출하거나 등기로 우송

- 주소: 서울시 종로구 사직로 860 외교부 인사기획관실(인사제도·평가팀), (우편번호)03172

 

원소속부처의 장은 임용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지원자를 특별한 사유 없이 추천 대상에서 제외 불가

- 또한 국가공무원은 주재관 직위공모에 지원했다는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아야 함.

다만, 개방형공모직위 등에 임용중인자로서, 주재관 임용 예상시점을 기준으로 다른 직위에의 임용이 제한된 자의 경우, 동 제한의 예외를 인정받기 위해 현재 소속기관 또는 인사혁신처와의 협의 등을 거치지 않은 경우 추천 불가

재외공관주재관 임용령(9조제2) 1항에 따라 지원자를 추천하는 관계 부처의 장은 다른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외교부장관이 정하는 임용자격요건에 결격사유가 없는 지원자를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추천대상에서 제외해서는 아니 된다.
재외공관주재관 임용령(12조제1) 국가공무원은 누구나 자유롭게 제3조제1항에 따른 직위공모에 지원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

 

 

 

 

 

8. 복수 지원 관련 안내사항

 

최대 2개 직위까지 복수 지원 가능하나, 이 경우 상기 1항 임용예정직위표 상 복수지원가능여부란에 으로 표시된 직위를 1개 이상 포함해야 함.

적용 예

지원 직위 복수지원
가능여부
1지망 2지망
복수 지원 허용 직위 복수 지원 허용 직위 가능
복수 지원 허용 직위 복수 지원 비허용 직위 가능
복수 지원 비허용 직위 복수 지원 허용 직위 가능
복수 지원 비허용 직위 복수 지원 비허용 직위 불가

 

복수지원이 불가한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복수지원하는 경우, 2지망 직위는 심사 대상에서 자동 제외 (1지망 지원 직위에 단수 지원한 것으로 간주)

 

복수 지원하는 직위의 업무 분야는 동일하지 않아도 무방

복수 지원시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는 직위별로 별도 작성하여 제출

원 직위 중 임용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직위가 있을 시, 해당 직위는 제외하고 심사 진행

 

 

 

 

9. 응시자 제출서류 소정양식은 동 공고문 첨부파일에서 내려 받아 사용=> 다운로드

비고 제출서류 내 용
응모시
제 출
서 류
응시원서 1 소정 양식 사용
사진 부착
이력서 1 소정 양식 사용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 각 1
소정 양식 사용
인사약력카드 인사약력카드(e-사람 양식)를 출력하여 제
(인사기록 현행화, 인사담당관 서명 필수)
추천서 소정 양식 사용, 원소속 기관장 직명 명시
- 추천기관장 미명시된 추천서는 공문서 효력 없음 참고
원소속 기관장 직인 필요
최근 5년간 성과관리카드 최근 5년간(휴직 등을 제외한 실근무기간)의 근무성적평정이 포함된 성과관리카드 또는 이에 준하는 개인 평가자료
신원조사회보서 의뢰 요청 공문 사본 소속 부처에서 송부
- 원소속부처에서 주재관 응모 지원자에 대해 접수 전 신원조사 의뢰 요망
신원조사회보서 의뢰 요청 공문 사본은 응모시 제출, 신원조사회보서의 경우 2023.11.21.)까지 제출 요망 (일반면접 전 미제출시 면접 응시 불가)
어학성적 증명서 사본 1
또는 면제시 증빙서류
원서접수 마감일 현재 유효한 것에 한하되, 유효기간이 없는 경우에도 검정일로부터 10년을 초과할 수 없음.
- 한국외대 위탁 어학검정은 결과 회신 공문도 제출
성적 제출 면제 대상인 경우 증빙서류(학위연수 기관
수료증, 검정외국어 사용여부 확인 가능 자료 등) 제출
개인정보 제공 및 고유식별번호 처리 동의서 소정 양식 사용
(필요시) 실적자격 등 증빙 자료 경력증명서, 자격증 사본, 학위연구논문 사본, 저서 등 제출서류에 기재된 내용에 관한 증빙서류 각 1
- 별도 제출 요구가 없는 한, 논문의 경우 초록(Abstract)과 목차만 제출하고, 저서의 경우 표지 및 목차만 사본 제출
고공단 직위에 지원하는 고공단 후보자의 경우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7조의 요건 합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문서(교육 이수 통보 공문, 부처 인사담당관 확인서 등)
합격자에
한 함
(최종 합격자
발표 후
해당자 제출)
인사기록부 부본 1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채용신체검사서
고위공무원단 인사심사 관련 서류 일체 (해당자에 한함)

 

서명·직인 필요 서류에는 서명·직인 필수

응시원서 사진의 JPG파일, 이력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파일은 원본과 별도로 이메일(persplan@mofa.go.kr)로도 제출 요망

근무성적평정요건 확인 관련, 성과관리카드 제출이 어려운 경우, 외교부와 사전협의 후 지원자가 근무성적평정요건에 부합한다는 원소속부처 인사담당과장 확인 또는 공문 제출 가능(상세 양식은 외교부에 문의)

 

 

 

10. 최종합격자 발표 및 합격자 교육일정 등 안내

 

최종 합격자 발표 : 2023. 12월 하순(외교부 홈페이지에 공고)

 

 

 

 

11. 보수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재외공무원 수당지규칙등 관련 규정에 따라 지급

 

 

 

 

12. 기타

 

지원자가 없거나 단수인 직위에 대해서는 재공고 또는 연장공고를 실시할 수 있음.

- 응시자가 면접(어학 또는 일반)에 불참하여 해당 직위 응시자가 단수가 되는 경우, 시험의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필요시 기공고된 해당직위의 면접 일정을 취소하고 재공고 가능

 

면접시험에 불가피하게 불참하게 되는 경우 반드시 응시철회서를 사전에 제출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불참하는 경우 외교부장관은 응시자의 소속부처에 불참사실을 통보하고, 향후 주재관 시험 응시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통보 예정

- 이에 더해 면접에 불성실한 태도로 임하는 등 허수 지원자로 판단될 경우, 주재관 선발심사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해당 면접을 무효화하고 재공고 조치 등을 적극적으로 취해나갈 예정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응시원서의 기재사항이나 제출서류가 허위로 판명될 경우 혹은 주재관 교육 미수료, 신원조회, 인사검증(고위공무원단), 신체검사 등에 문제 발생시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기타 상세 내용은 외교부 인사기획관실 인사제도·평가팀(02-2100-7148, 8278, 7825, persplan@mofa.go.kr)으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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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복지포탈체계 해군 체력단련장은 군인, 군무원, 국가유공자 등 분들의 체력단련을 위하여 만들어진 곳으로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평택(만포대), 진해(한산대), 동해(낙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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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를 든든하게 지켜주시는 하사이상의 현역군인, 예비역, 군무원, 군무원 퇴직자, 국방부 공무원, 국군 공무직원, 병역전문가, 사관생도, 사관, 부사관 후보생, 국가유공자, 보훈대상 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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