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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정보

전남대학교 국가공무원 2023년도 제1회 채용 공고

by 채용정보알리미 2023. 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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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0 - [분류 전체보기] - 경상국립대학교 국가공무원 2023년도 제1회 채용 공고

광주광역시 전남대학교에서 건축, 조리 분야 국가공무원을 채용합니다. 구인구직하시는 모든 분들 취업에 대한 정보와 일자리 기회를 얻으세요.

 

전남대학교 국가공무원 지원서 작성 바로가기

 

 

 

1. 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지원코드 직무분야 임용예정직급 근무예정부서
(근무지)
선발
예정인원
건축 건축 시설9 사무국 시설과
(광주광역시)
1
조리 조리 조리9 수산해양대학
(전남 여수시)
1

 

하나의 지원코드에만 지원 가능(다른 코드 중복 지원 시 불합격 처리)

 

2. 담당예정 업무

[붙임] 채용예정직위별 응시자격요건(직무기술서) 참고

 

3. 법적근거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공무원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 예규)

 

4. 응시 자격

. 기본 응시요건(응시자격 기준일: 최종(면접) 시험일)

국가공무원법33조 각호의 결격사유 및 공무원임용시험령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국가공무원법33(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8세 이상(2005.12.31. 이전 출생자)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로 국가공무원법74(정년 60)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복수국적자(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국가공무원법26조의3 2항 및공무원임용령4조에 따라 임용일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해야 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최종(면접) 시험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 예정자* 가능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16조제2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서의 취업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6

. 직무관련 응시요건: [붙임] 채용예정직위별 응시자격요건(직무기술서) 참고

 

5. 시험방법

. 서류전형

임용예정 직위별로 정하고 있는 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류전형위원회에서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응시인원이 임용예정 직위별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인 때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를 합격자로 결정

동점자는 추가 합격

  서류전형기준  
   
· 자기소개서
· 직무수행계획
· 우대 요건 및 가산점: [붙임] 채용예정직위별 응시자격요건(직무기술서) 참고
우대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인정

 

 

. 면접시험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대면면접을 통해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 (평가요소)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평가방식)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등을 토대로 질의·응답(개별면접)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불합격 기준)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미흡)로 평정한 경우

- (최종합격자 결정)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개수가 많은 순위로 선발 예정인원에 해당하는 합격자를 결정, ‘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의 개수가 많은 순위로 합격자를 결정

 

6. 시험일정

구 분 추진일정(예정) 비고
· 채용공고 '23. 5. 9.()
~ 5. 19.()
나라일터, 대학 홈페이지
· 서류접수 '23. 5. 15.()
~ 5. 19.()
총무과(등기 또는 방문)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장소 공고일(예정) '23. 6. 8.() 대학 홈페이지 및 개별안내
· 면접시험일(예정) '23. 6. 14.()  
· 최종합격자 발표(예정) '23. 6. 23.() 대학 홈페이지 및 개별안내
· 임용(예정) '23. 6월 중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 대학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공고 시 최초 공고 매체 및 전남대학교 홈페이지에 게시 예정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당일 퇴직 등으로 최종합격자가 임용되지 못하거나, 최종합격자가 임용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퇴직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면접시험 평정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7. 원서접수 기간 및 방법

. 접수기간: 2023. 5. 15.() 09:00 ~ 5. 19.() 18:00

. 접수장소: 전남대학교 대학본부 2층 총무과

. 응시원서: 공고문에 첨부된 응시원서 양식을 사용

. 접수방법: 등기 송부 또는 직접 제출

 

등기우편 접수 시 겉봉투에 공무원 응시원서 재중반드시 표기

- (61186)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로 77(용봉동) 전남대학교 대학본부 2층 총무과 공무원채용 담당

등기우편 접수자의 응시번호는 원서접수 마감 이후 개인별 e-mail로 통보하고, 응시표는 면접당일 배부(e-mail 확인 후 응시번호가 도착하지 않았을 경우에 한하여 유선으로 확인)

방문접수의 경우 평일 근무시간인 09:0018:00(12:0013:00 제외)내에만 접수 가능하고, 등기우편접수는 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한 접수분으로 인정

 

8. 제출서류

연번 제출서류 목록 제출
여부
작성·제출 시 유의사항
1 제출서류 총괄표 1 필수 [별지서식 제1], 자필 서명 필수
응시자 본인이 제출한 서류에 대하여 제출 여부 해당란에 표기(“O” 또는 “V”)
2 응시원서 1 필수 [별지서식 제2]
정부수입인지(응시수수료: 5,000)를 반드시 첨부
수입인지는 우체국에서 구입 가능하며, 전자수입인지는 행정수수료용으로 구입(www.e-revenuestamp.or.kr)
응시수수료 면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3 이력서 1 필수 [별지서식 제3], 자필 서명 필수
4 자기소개서 1 필수 [별지서식 제4], 자필 서명 필수(A4용지 2매 이내 작성)
5 직무수행계획서 1 필수 [별지서식 제5], 자필 서명 필수(A4용지 2매 이내 작성)
6 개인정보제공·이용 및
3자 제공 동의서 1
필수 [별지서식 제6], 자필 서명 필수
7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필수 [별지서식 제7], 자필 서명 필수
8 주민등록초본 1 필수
(남성)
남성만 제출(병역사항이 기재되도록 발급)
9 (응시자격 해당)
자격증 사본 1
필수 [직무기술서]의 응시자격요건에 명시된 자격(면허)증 사본
자격증이 기능사인 경우 2년 이상 직무관련분야 경력증명서 추가 제출
10 (우대요건 해당)
채용예정분야 자격증
사본 각 1
우대 해당자에 한함
[직무기술서]의 우대요건에 명시된 해당 자격(면허)증 사본
11 (우대요건 해당)
직무관련분야*
경력증명서 각 1
* [건축] 시설물 건축(·증축, 개축, 리모델링, 대수선) 유지관리, 건설현장 건축시공 및 감리, 설계사무소 설계 관련 근무 경력
*[조리] 집단급식소 조리 업무 근무 경력

우대 해당자에 한함
경력사실의 확인이 가능하도록 근무기간(주당 근무시간 포함), 직위(직급), 부서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하고, 발급기관(회사)명과 직인, 발급확인자의 서명(날인) 및 연락처 명시(미포함 시 하단에 별도 기재)
서류전형 시 경력증명서에 기재된 담당업무로 채용분야의 직무연관성을 판단하며, 판단이 모호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부서에서 직무 관련분야임을 직접 확인받아 제출 요망(근로계약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 등 별도의 증빙자료 첨부 가능)
기관 폐업으로 경력증명서를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다른 서류(근로계약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 등)로 보완 가능
보완서류 중 폐업사실증명서’, ‘4대보험자격득실이력확인서 중 1’, ‘소득금액증명서필수 제출
12 (우대요건 관련)
집단급식소설치·
운영신고증 사본
* 조리9급만 해당
우대 우대요건(직무관련분야 근무 경력) 제출자 필수 제출
집단급식소설치운영신고증 미제출 시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집단급식소설치운영신고증에 기재된 최초신고일자 이후 경력 인정
신고증 제출이 어려울 경우: 식품안전나라홈페이지(우리동네식품안전정보)에서 집단급식소 여부 확인하여 출력물 제출하되, 최초신고일자(관할 시··구에서 확인) 하단에 별도 기입하여 제출
13 (우대요건 해당)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 사본 각 1
우대 해당자에 한함
[직무기술서]의 우대요건에 명시된 해당 자격(면허)증 사본
14 (가산점 해당)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증서 사본 1
가산점 해당자에 한함(3급 이상)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주관하여 2018.1.1.이후에 실시된 시험에 한하여 인정

위 순서대로 제출하되, 집게로 고정하여 하나로 제출(각각의 제출자료에 대한 스테이플러 사용 금지)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함께 첨부

 

9. 유의사항 및 참고사항

응시자는 자격요건과 담당예정업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응시원서 상의 착오 기재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안내사항,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시험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허위사실 기재, 증명서 위조, 부정행위 공모 및 청탁 등으로 시험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84조의2,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5,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8, 형법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공무원임용시험령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동 령에 의한 시험, 그 밖의 국가공무원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을 정지합니다. 부정행위로 처분 받을 경우 다른 공무원 시험 실시기관이 조회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와 공무원 신체검사 규정에 의한 신체검사 불합격판정을 받을 경우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합격자 통보 후 신원조회 및 신원조사 등을 통하여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경력확인을 위해 추후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4대 보험 자격 득실 이력 확인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내역서 등) 1종 및 근무기간에 대한 소득금액증명 등을 제출받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없을 경우에는 재공고할 수 있습니다.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전형을 거쳐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공무원임용령132의 임용추천의 유예는 본 시험계획 합격자에게는 준용되지 않습니다.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전까지 최초공고 매체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응시자가 접수마감일 다음날부터 3일 이내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을 반환하여 드립니다.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응시자(확정된 채용 대상자 제외)가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의 반환을 원하는 경우 채용서류 반환 청구 시 관련서류를 반환하여 드립니다. , 원본 반환 시 사본은 시험실시기관에서 일정기간 보관됩니다.

채용서류 반환 청구: 최종합격자 발표 후 1개월 이내 [별지서식 제8] 제출

누구든지 경력경쟁채용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부정행위를 알게 된 때는 인사혁신처에 온라인 신고할 수 있습니다.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사혁신처 홈페이지(www.mpm.go.kr) - 참여민원 신고센터 - 인사신문고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남대학교 총무과(062-530-118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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