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10 - [채용정보] - 전남대학교 국가공무원 2023년도 제1회 채용 공고
경찰청 경찰인재개발원에서 공무직을 채용합니다. 구인구직하시는 모든 분들 취업에 대한 정보와 일자리 기회를 얻으세요.
1. 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채용분야 | 인원 | 담당업무 | 근무지역 |
조경관리 | 1명 | ▪청사 실·내외 조경관리 - 수목, 잔디, 산림 및 조경시설물 유지관리 - 도로 및 주차장 제설작업, 재해 예방 및 복구 작업 ▪기타 시설관리업무 등 |
충남 아산시 무궁화로 111 경찰인재개발원 |
코스관리 | 2명 | ▪체력단련장 코스관리 업무 전반 - 코스 내 잔디, 수목, 조경시설물 유지관리 - 기타 시설관리 업무 등 |
가. 신분: 공무원 신분이 아닌 “무기계약 근로자”
나. 계약기간: 계약일로부터 정년(60세)까지
다. 근로시간: 1일 8시간(평일 08:00 ~ 17:00), 주 5일 근무(원칙)
라. 보수 ※ 명절 상여금은 해당 명절일 재직자에 한하여 지급
구 분 | 봉 급 | 정액급식비 | 직급보조비 | 지급총액(월) | 명절상여금 |
조경관리(직무등급3) | 2,059,200 | 140,000 | 145,000 | 2,344,200 | 1,235,520 |
코스관리(직무등급4) | 2,166,970 | 140,000 | 145,000 | 2,451,970 | 1,300,180 |
마. 기타: 4대 보험 가입, 퇴직급여(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지급
2. 응시자격
가. 공통요건: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대한민국 국적소지자(외국인 및 복수국적자 제외)
◦ 남자의 경우 병역의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응시연령: 만 18세 이상, 만60세 미만인 자
◦⌜경찰청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등 운영규칙⌟ 제13조 각 호의 채용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경찰청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등 운영규칙 제13조 |
제13조(채용결격 사유) 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무기계약근로자 등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유예 받은 경우에는 그 선고유예 기간 중인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7. 징계해고를 받은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
나. 필수요건 및 우대요건 ※ 증빙자료(경력증명서 등) 제출자에 한하여 인정함
구 분 | 필수요건 | 우대요건 |
조경관리 | 운전면허증 소지자 (2종 보통 이상) |
▪조경관리 현장 업무 경력자 ▪조경‧식물보호‧산림 관련 자격증 소지자 |
코스관리 | 운전면허증 소지자 (1종 보통이상) |
▪골프장 코스관리 경력(또는 조경 분야) 업무경험 있는 자 ▪골프코스관리사 또는 조경 기능사 보유자 ▪그린키퍼학교 교육과정 이수자 ▪골프 관련 학과 졸업 또는 전공을 이수한 자 ▪굴삭기, 지게차 운전기능사 자격증 소지자 |
다. 가산요건 ※ 서류전형만 해당
◦ 취업지원대상자: 서류전형 만점의 10% 또는 5%(선발예정인원의 30% 이내)
3. 시험방법
가. 서류전형(1차 시험)
◦ 평정요소: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관련분야 근무경력, 우대요건 등
◦ 평가방법: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 ․ 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며 공고된 응시자격 등의 기준에 적합하면 모두 합격결정(소극적 서류전형)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① 3배수 초과 10배수 이하인 경우는 3배수를, ② 10배수 초과인 경우 5배수를 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합격자로 결정(적극적 서류전형)
나. 면접시험(2차 시험)
◦ 평정요소: 국가기관 종사자로서 정신자세, 전문지식,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평가방법: 서류전형 합격자 대상으로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정신자세 등의 적격성을 평가
4.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2023. 5. 9.(화) ∼ 5. 19.(금) 18:00 限
나. 접수방법: 등기우편 ※ 택배, 이메일 등 접수 불가
◦ 주소: 충남 아산시 무궁화로 111, 경찰인재개발원 총무계
5. 제출서류
◦ 응시원서 1부
◦ 자기소개서 1부
◦ 직무수행계획서 1부
◦ 주민등록초본 1부(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주민번호 뒷자리 포함)
◦개인정보 조회·제공 및 활용에 관한 동의서 1부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1부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 공정채용확인서 1부
◦ 4대 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 1부(해당자에 한함, 해당자는 반드시 제출)
- 아래 4대 보험 중 1개 제출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피보험자용)
·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서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직장가입자 내역 전부 제출)
· 산재보험: 근로자 고용정보 확인서(해당회사, 기간에 따라 별도 출력)
◦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재직기간, 인사변동사항, 직위, 담당업무, 발급기관 연락처 반드시 기재
◦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기타 우대요건 증빙이 필요한 서류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모든 제출 자료는 집게 등(견출지, 스탬플러 사용 금지)을 이용하여 편철
※ 서류제출 시 <별지 서식> 서류봉투 겉면 부착
6. 채용 일정
구 분 | 일 정 | 내 용 |
채용 공고 | ’23. 5. 9.(월) | 경찰인재개발원 홈페이지, 나라일터 등 |
서류 접수 | 5. 9.(월)~ 5. 19.(금)18:00 限 |
코로나 19로 인하여 등기우편만 접수 ※ 충남 아산시 무궁화로 111 경찰인재개발원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5. 25.(목) | 경찰인재개발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시 |
면접심사 | 5. 30.(화) | |
최종합격자 발표 | 5. 31.(수) | 경찰인재개발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시 |
근로계약일자 | ’23. 6. 7.(수) | 표준근로계약서 작성 및 근무 개시 |
※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사전 개별 통지 예정
7. 유의사항
◦ 응시 희망자는 1개 분야에 대해서만 응시가 가능하며, 중복 지원은 불가합니다.
◦ 응시 희망자는 응시요건에 맞는지를 잘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접수된 이후에는 기재사항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응시원서 허위기재, 기재착오 또는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모든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에는 채용된 이후에도 근로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 최종심사 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채용예정인원수와 같거나 적을 경우 최대 5일까지 공모 기간이 연장(연장 시 응시자 개별 통지)될 수 있습니다.
◦ 최종 합격자는 임용연기가 불가하므로 다른 사유로 임용유예는 허용되지 않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자 현황, 합격선(커트라인) 등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 무기계약근로자로 채용된 이후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것은 아니며, 공무원 채용 시 가산점 등 혜택이 없으니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합격자가 계약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순위자로 면접시험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 할 수 있습니다.
◦ 이력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8. 채용서류의 반환 등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동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구직자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본인임을 확인한 후, 반환청구를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반환되며, 채용서류의 반환 청구는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30일 이내에 요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채용이 확정된 자이거나, 본 공고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서류를 제출한 경우는 제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본 기관이 부담하나 특수취급우편물(등기우편 등)로 송달하는 경우에는 구직자가 부담함을 알려드립니다.
◦채용서류의 반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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