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10 - [분류 전체보기] - 경상국립대학교 국가공무원 2023년도 제1회 채용 공고
광주광역시 전남대학교에서 건축, 조리 분야 국가공무원을 채용합니다. 구인구직하시는 모든 분들 취업에 대한 정보와 일자리 기회를 얻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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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지원코드 | 직무분야 | 임용예정직급 | 근무예정부서 (근무지) |
선발 예정인원 |
건축 | 건축 | 시설9급 | 사무국 시설과 (광주광역시) |
1명 |
조리 | 조리 | 조리9급 | 수산해양대학 (전남 여수시) |
1명 |
※ 하나의 지원코드에만 지원 가능(다른 코드 중복 지원 시 불합격 처리)
2. 담당예정 업무
[붙임] 채용예정직위별 응시자격요건(직무기술서) 참고
3. 법적근거
❍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 「공무원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 예규)
4. 응시 자격
가. 기본 응시요건(응시자격 기준일: 최종(면접) 시험일)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 ||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18세 이상(2005.12.31. 이전 출생자)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로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 60세)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복수국적자(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는「국가공무원법」제26조의3 제2항 및「공무원임용령」제4조에 따라 임용일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해야 함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단, 최종(면접) 시험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 예정자* 가능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제2항
❍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서의 취업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나. 직무관련 응시요건: [붙임] 채용예정직위별 응시자격요건(직무기술서) 참고
5. 시험방법
가. 서류전형
❍ 임용예정 직위별로 정하고 있는 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류전형위원회에서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단, 응시인원이 임용예정 직위별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인 때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를 합격자로 결정
※ 동점자는 추가 합격
서류전형기준 | ||
· 자기소개서 · 직무수행계획 · 우대 요건 및 가산점: [붙임] 채용예정직위별 응시자격요건(직무기술서) 참고 ※ 우대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인정 |
나.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대면면접을 통해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 (평가요소)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평가방식)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등을 토대로 질의·응답(개별면접)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불합격 기준)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미흡)로 평정한 경우
- (최종합격자 결정)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상’의 개수가 많은 순위로 선발 예정인원에 해당하는 합격자를 결정,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순위로 합격자를 결정
6. 시험일정
구 분 | 추진일정(예정) | 비고 |
· 채용공고 | '23. 5. 9.(화) ~ 5. 19.(금) |
나라일터, 대학 홈페이지 |
· 서류접수 | '23. 5. 15.(월) ~ 5. 19.(금) |
총무과(등기 또는 방문) |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장소 공고일(예정) | '23. 6. 8.(목) | 대학 홈페이지 및 개별안내 |
· 면접시험일(예정) | '23. 6. 14.(수) | |
· 최종합격자 발표(예정) | '23. 6. 23.(금) | 대학 홈페이지 및 개별안내 |
· 임용(예정) | '23. 6월 중 |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 대학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공고 시 최초 공고 매체 및 전남대학교 홈페이지에 게시 예정
※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당일 퇴직 등으로 최종합격자가 임용되지 못하거나, 최종합격자가 임용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퇴직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면접시험 평정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7. 원서접수 기간 및 방법
가. 접수기간: 2023. 5. 15.(월) 09:00 ~ 5. 19.(금) 18:00
나. 접수장소: 전남대학교 대학본부 2층 총무과
다. 응시원서: 공고문에 첨부된 응시원서 양식을 사용
라. 접수방법: 등기 송부 또는 직접 제출
※ 등기우편 접수 시 겉봉투에 ‘공무원 응시원서 재중’ 반드시 표기
- (61186)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로 77(용봉동) 전남대학교 대학본부 2층 총무과 공무원채용 담당
※ 등기우편 접수자의 응시번호는 원서접수 마감 이후 개인별 e-mail로 통보하고, 응시표는 면접당일 배부(e-mail 확인 후 응시번호가 도착하지 않았을 경우에 한하여 유선으로 확인)
※ 방문접수의 경우 평일 근무시간인 09:00∼18:00(12:00∼13:00 제외)내에만 접수 가능하고, 등기우편접수는 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한 접수분으로 인정
8. 제출서류
연번 | 제출서류 목록 | 제출 여부 |
작성·제출 시 유의사항 |
1 | 제출서류 총괄표 1부 | 필수 | ▸ [별지서식 제1호], 자필 서명 필수 ※ 응시자 본인이 제출한 서류에 대하여 제출 여부 해당란에 표기(“O” 또는 “V”) |
2 | 응시원서 1부 | 필수 | ▸ [별지서식 제2호] ▸ 정부수입인지(응시수수료: 5,000원)를 반드시 첨부 ※ 수입인지는 우체국에서 구입 가능하며, 전자수입인지는 행정수수료용으로 구입(www.e-revenuestamp.or.kr) ※ 응시수수료 면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
3 | 이력서 1부 | 필수 | ▸ [별지서식 제3호], 자필 서명 필수 |
4 | 자기소개서 1부 | 필수 | ▸ [별지서식 제4호], 자필 서명 필수(A4용지 2매 이내 작성) |
5 | 직무수행계획서 1부 | 필수 | ▸ [별지서식 제5호], 자필 서명 필수(A4용지 2매 이내 작성) |
6 | 개인정보제공·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
필수 | ▸ [별지서식 제6호], 자필 서명 필수 |
7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
필수 | ▸ [별지서식 제7호], 자필 서명 필수 |
8 | 주민등록초본 1부 | 필수 (남성) |
▸ 남성만 제출(병역사항이 기재되도록 발급) |
9 | (응시자격 해당) 자격증 사본 1부 |
필수 | ▸ [직무기술서]의 응시자격요건에 명시된 자격(면허)증 사본 ※ 자격증이 ‘기능사’인 경우 2년 이상 직무관련분야 경력증명서 추가 제출 |
10 | (우대요건 해당) 채용예정분야 자격증 사본 각 1부 |
우대 | ▸ 해당자에 한함 ▸ [직무기술서]의 우대요건에 명시된 해당 자격(면허)증 사본 |
11 | (우대요건 해당) 직무관련분야* 경력증명서 각 1부 * [건축] 시설물 건축(신·증축, 개축, 리모델링, 대수선) 및 유지관리, 건설현장 건축시공 및 감리, 설계사무소 설계 관련 근무 경력 *[조리] 집단급식소 조리 업무 근무 경력 |
우대 | ▸ 해당자에 한함 ▸ 경력사실의 확인이 가능하도록 근무기간(주당 근무시간 포함), 직위(직급), 부서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하고, 발급기관(회사)명과 직인, 발급확인자의 서명(날인) 및 연락처 명시(미포함 시 하단에 별도 기재) ▸ 서류전형 시 경력증명서에 기재된 담당업무로 채용분야의 직무연관성을 판단하며, 판단이 모호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부서에서 직무 관련분야임을 직접 확인받아 제출 요망(근로계약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 등 별도의 증빙자료 첨부 가능) ▸ 기관 폐업으로 경력증명서를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다른 서류(근로계약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 등)로 보완 가능 ※ 보완서류 중 ‘폐업사실증명서’, ‘4대보험자격득실이력확인서 중 1종’, ‘소득금액증명서’ 필수 제출 |
12 | (우대요건 관련) 집단급식소설치· 운영신고증 사본 * 조리9급만 해당 |
우대 | ▸ 우대요건(직무관련분야 근무 경력) 제출자 필수 제출 ※ 집단급식소설치・운영신고증 미제출 시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 집단급식소설치・운영신고증에 기재된 최초신고일자 이후 경력 인정 ※ 신고증 제출이 어려울 경우: 식품안전나라홈페이지(우리동네식품안전정보)에서 집단급식소 여부 확인하여 출력물 제출하되, 최초신고일자(관할 시·군·구에서 확인) 하단에 별도 기입하여 제출 |
13 | (우대요건 해당)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 사본 각 1부 |
우대 | ▸ 해당자에 한함 ▸ [직무기술서]의 우대요건에 명시된 해당 자격(면허)증 사본 |
14 | (가산점 해당)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증서 사본 1부 |
가산점 | ▸ 해당자에 한함(3급 이상) ※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주관하여 2018.1.1.이후에 실시된 시험에 한하여 인정 |
※ 위 순서대로 제출하되, 집게로 고정하여 하나로 제출(각각의 제출자료에 대한 스테이플러 사용 금지)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함께 첨부
9. 유의사항 및 참고사항
❍ 응시자는 자격요건과 담당예정업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응시원서 상의 착오 기재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안내사항,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시험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허위사실 기재, 증명서 위조, 부정행위 공모 및 청탁 등으로 시험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84조의2,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장,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장, 「형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동 령에 의한 시험, 그 밖의 국가공무원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을 정지합니다. 부정행위로 처분 받을 경우 다른 공무원 시험 실시기관이 조회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와 공무원 신체검사 규정에 의한 신체검사 불합격판정을 받을 경우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합격자 통보 후 신원조회 및 신원조사 등을 통하여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경력확인을 위해 추후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4대 보험 자격 득실 이력 확인서(예: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내역서 등) 중 1종 및 근무기간에 대한 소득금액증명 등을 제출받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없을 경우에는 재공고할 수 있습니다.
❍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전형을 거쳐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공무원임용령」 제13조2의 임용추천의 유예는 본 시험계획 합격자에게는 준용되지 않습니다.
❍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전까지 최초공고 매체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 응시자가 접수마감일 다음날부터 3일 이내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을 반환하여 드립니다.
❍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응시자(확정된 채용 대상자 제외)가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의 반환을 원하는 경우 채용서류 반환 청구 시 관련서류를 반환하여 드립니다. 단, 원본 반환 시 사본은 시험실시기관에서 일정기간 보관됩니다.
※ 채용서류 반환 청구: 최종합격자 발표 후 1개월 이내 [별지서식 제8호] 제출
❍ 누구든지 경력경쟁채용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부정행위를 알게 된 때는 인사혁신처에 온라인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 ||
인사혁신처 홈페이지(www.mpm.go.kr) - 참여민원 – 신고센터 - 인사신문고 –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남대학교 총무과(☎ 062-530-118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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