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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정보

경상국립대학교 국가공무원 2023년도 제1회 채용 공고

by 채용정보알리미 2023. 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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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0 - [분류 전체보기] - [서울특별시 동작구] 국방부 국립서울현충원 공무직 근로자 채용

경상국립대학교에서 해양선박, 향해, 전산 담당 국가공무원을 채용합니다.

구인구직하시는 모든 분들 취업에 대한 정보와 일자리 기회를 얻으세요.

 

 

경상국립대학교 국가공무원 지원서 작성 바로가기

 

 

1. 채용(예정) 직급 및 인원

채용예정직급 인원 담당업무 임용
예정기관
임용
예정일
해양수산9
(선박기관)
1 -실습선 기관 당직·운영·정비·유지 및 관리
-기관 승선실습지원 및 행정 업무
경상국립대 ’23.7
해양수산9
(선박항해)
1 -실습선 항해 당직·운영·정비·유지 및 관리
-항해 승선실습 지원 및 행정 업무
경상국립대 ’23.7
전산9
(전산기기)
1 -학사, 홈페이지 등 전산시스템(서버, 네트워크 등)
운영/관리 업무
-대학 및 전산 관련 행정 업무 전반
경상국립대 ’23.7
 

2. 응시자격

. 공통요건 판단기준일 :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복수국적자는 임용 제한 됨)

18세 이상인 자(2005. 12. 31. 이전 출생자)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최종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전역이 가능한 자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 및 같은법 제74조 정년에 해당하지 않는 자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한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않은 자

 

【「국가공무원법33(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응시 자격요건 판단기준일 :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붙임의 직무기술서 참조

 
 

. 우대 요건 판단기준일 : 원서접수 마감일, 서류전형에만 적용

직무기술서 참조

경력은 해당 응시자격요건에 제시된 자격증과 관련한 직무분야 경력을 의미하며, 경력

증명서 제출건에 한함(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경력이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 될 수 있음에 유의), 담당업무는 관련 직무분야와의

연관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기재

경력은 응시자격요건의 자격증 취득 후 경력에 대해서만 인정

 
 

. 가산 요건 판단기준일 : 원서접수 마감일, 서류전형에만 적용

한국사능력검정시험(국사편찬위원회) 3급 이상 소지자

 

등급 1 2 3
가산점 5 3 1
 

3. 근거법령

국가공무원법 제28(신규채용)

공무원임용령 제16(경력경쟁채용등의 요건)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7(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응시자격 등), 29(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방법) 및 제30(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합격 결정)

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예규)

 

4. 시험방법

. 서류전형(1)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 이하이면 서류전형위원회에서 서면으로 심사하여 응시요건의 적격여부 판단을 통하여 합격자 결정

응시인원이 선발예정 인원의 5배수 초과인 때에는 적극적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로 합격자 결정(동점자는 모두 합격 결정)

서류전형 기준: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우대사항 등(응시요건 미충족 시 불합격)

 

 

. 인성검사 및 면접시험(2)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시험 전에 인성검사를 실시하며, 일정 등 세부사항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공고 예정

인성검사 미응시 시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며 불합격 처리

인성검사 결과는 면접시험 시 면접위원에게 참고자료로 제공

 

서류전형 합격자 및 인성검사 응시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평정요소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평가방식: 개별면접으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등을 토대로 질의응답

최종합격자 결정: 면접시험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에서 면접점수가 우수한 자 순으로 최종합격자 결정(‘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 ‘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임)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순위자 발생 시에는 동순위자를 대상으로 재시험 실시(공무원임용시험령 제32조 제3)

불합격 기준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로 평정한 경우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사유: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당일 퇴직 등으로 최종합격자가 임용되지 못하거나, 최종합격자가 임용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퇴직하여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5. 시험일정

구 분 일 자 비 고
공고 ’23. 5. 9.() ~ 5. 19.() 학교 홈페이지 및 나라일터
응시원서 접수 ’23. 5. 17.() ~ 5. 19.() 온라인접수(코러스)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3. 5. 31.() 학교 홈페이지 게시
(예정) 인성검사 및 면접시험 ’23. 6. 7.() 총무과
자격 및 전력조회 ’23. 6. 7.() ~ 6. 13.() 총무과
채용점검위원회 자체 점검 ’23. 6. 15.() 총무과
최종합격자 발표 ’23. 6. 19.() 학교 홈페이지 게시
(예정) 임용 ’23. 7. 1.자 예정 결격사유 조회 등
 

6. 응시원서 접수

접수일시: 23. 5. 17.() 5. 19.() 18:00까지

접수방법: 온라인 제출(https://gnu.korus.kr)

A4규격에 따라 순서대로 스캔하여 1개의 파일(PDF)로 제출 / 면접 시 원본 제출

- 접수번호(응시번호)는 원서접수 마감 이후 문자메시지로 개별통보 예정

접수 확인을 위해 유선통화(055-772-0353) 필수

 

7. 제출서류

연번 제출서류 목록 작성제출 시 유의사항
공통
제출
1 응시원서 1 [별지서식 제1] 양식 사용
정부수입인지부착 또는 전자수입인지 첨부:
- 9(5,000)
우체국에서 구입하며, 전자수입인지는 행정수수료용으로 구입
전자수입인지 사이트(www.e-revenuestamp.or.kr)에서도 발급 가능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발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이거나 한부모가족지원법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하오니 해당자는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 제출
2 이력서 1 [별지서식 제2] 작성(직렬별로 별도 서식 작성)
3 자기소개서 1 [별지서식 제3] A4용지 2매 이내로 작성(폰트, 크기 준수)
4 직무수행계획서 1 [별지서식 제4] A4용지 2매 이내로 작성(폰트, 크기 준수)
5 필수 자격증 1 응시 자격요건 해당 자격증 사본
6 자격요건검증을
위한 동의서 1
[별지서식 제5] 자필서명 필수
7 개인정보 제공이용
동의서 1
[별지서식 제6] 자필서명 필수


8 경력(재직)증명서 1 관련 경력(재직) 증명서만 제출([별첨]서식 사용 가능)
경력사실의 확인이 가능하도록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하고 상세하게 기재하고, 발급기관(회사)명과 직인, 발급확인자의 서명(날인) 및 연락처 명시(미포함 시 하단에 별도 기재)
서류전형 시 경력증명서에 기재된 담당업무로 채용분야의 직무연관성을 판단하며, 판단이 모호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부서에서 직무관련분야임을 직접 확인받아 제출 요망
기관의 폐업으로 경력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할 경우 폐업 검증을 위해 폐업사실증명서*’, ‘4대보험 자격득실 이력확인서**’ 1, 소득금액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기타 경력 및 담당업무 등을 증명할 수 있는 다른 서류(근로계약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 등)도 함께 제출하여야 함
* 폐업사실증명서 : 폐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사실증명서(홈택스발급)
** 4대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고용보험(피보험자격내역서), 국민연금(가입이력 포함된 가입증명서), 건강보험(가입자 자격득실확인서), 산재보험(근로자 고용 정보 확인서)
9 우대 자격증 1 우대요건 해당 자격(면허)증 사본
10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증서 1
가산요건 해당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증서 사본
11 학위증명서 1 학사 이상 학위증명서 사본
전형위원 제척·기피, 우대요건 확인 등을 위해 활용되며, 전형위원에게 학교명 등이 제공되지 않음
12 주민등록초본 1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포함된 서류 제출
<서류제출 관련사항>
- 제출서류는 번호순서대로 스캔한 후, 1PDF파일로 제출(업로드)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함께 첨부
 

8. 임용예정일 및 보수

임용예정일: 2023. 7월 예정이나, 기관 사정 등에 따라 변동 가능

보수: 공무원보수규정등 보수 관련 규정에 따름

 

9. 기타 유의(참고) 사항

응시원서에는 반드시 연락처를 기재하기 바라며,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돌아감

자기소개서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음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 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원서접수일, 시험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수 있음

제출 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하거나 허위 기재한 경우에는 당해 시험의 무효처리 및 공무원임용시험령51조에 따라 부정행위자로 처리하며, 향후 5년간 국가공무원 임용 응시자격정지

시험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허위사실 기재, 증명서 위조, 부정행위 공모 및 청탁 등으로 시험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84조의2, 부정청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 형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

시험결과 적합한 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신원조사(조회), 공무원채용신체검사 등에서 공무원으로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음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최종합격예정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발생 등으로 최종합격이 되지 않을 경우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자가 아닌 자 중에서 차순위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이 있을 경우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변경 공고

경력경쟁채용시험으로 임용된 자는 공무원임용령 등 관계법령에 따라 최초 임용 직위에 임용 후 일정기간 전보가 제한되며, 동 기간 이후 임용예정기관의 사정 등에 따라 전보 가능

누구든지 경력경쟁채용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부정행위를 알게 된 때는 인사혁신처에 온라인 신고할 수 있음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사혁신처 홈페이지(www.mpm.go.kr) - 참여민원 신고센터 - 인사신문고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기타 문의사항은 경상대학교 총무과 인사팀(055-772-0353)으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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