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10 - [분류 전체보기] - [서울특별시 동작구] 국방부 국립서울현충원 공무직 근로자 채용
경상국립대학교에서 해양선박, 향해, 전산 담당 국가공무원을 채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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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용(예정) 직급 및 인원
채용예정직급 | 인원 | 담당업무 | 임용 예정기관 |
임용 예정일 |
해양수산9급 (선박기관) |
1명 | -실습선 기관 당직·운영·정비·유지 및 관리 -기관 승선실습지원 및 행정 업무 |
경상국립대 | ’23.7월 |
해양수산9급 (선박항해) |
1명 | -실습선 항해 당직·운영·정비·유지 및 관리 -항해 승선실습 지원 및 행정 업무 |
경상국립대 | ’23.7월 |
전산9급 (전산기기) |
1명 | -학사, 홈페이지 등 전산시스템(서버, 네트워크 등) 운영/관리 업무 -대학 및 전산 관련 행정 업무 전반 |
경상국립대 | ’23.7월 |
2. 응시자격
가. 공통요건 【판단기준일 :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복수국적자는 임용 제한 됨)
18세 이상인 자(2005. 12. 31. 이전 출생자)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최종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내 전역이 가능한 자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 및 같은법 제74조 정년에 해당하지 않는 자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한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않은 자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나. 응시 자격요건 【판단기준일 :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붙임의 직무기술서 참조
다. 우대 요건 【판단기준일 : 원서접수 마감일, 서류전형에만 적용】
직무기술서 참조
※ ‘경력’은 해당 응시자격요건에 제시된 자격증과 관련한 직무분야 경력을 의미하며, 경력
증명서 제출건에 한함(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경력이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 될 수 있음에 유의), 담당업무는 관련 직무분야와의
연관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기재
※ ‘경력’은 응시자격요건의 자격증 취득 후 경력에 대해서만 인정
라. 가산 요건 【판단기준일 : 원서접수 마감일, 서류전형에만 적용】
❍ 한국사능력검정시험(국사편찬위원회) 3급 이상 소지자
등급 | 1급 | 2급 | 3급 |
가산점 | 5점 | 3점 | 1점 |
3. 근거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28조(신규채용)
❍ 공무원임용령 제16조(경력경쟁채용등의 요건)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7조(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응시자격 등), 제29조(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방법) 및 제30조(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합격 결정)
❍ 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예규)
4. 시험방법
가. 서류전형(1차)
❍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 이하이면 서류전형위원회에서 서면으로 심사하여 응시요건의 적격여부 판단을 통하여 합격자 결정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 인원의 5배수 초과인 때에는 적극적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로 합격자 결정(동점자는 모두 합격 결정)
※ 서류전형 기준: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우대사항 등(응시요건 미충족 시 불합격)
나. 인성검사 및 면접시험(2차)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시험 전에 인성검사를 실시하며, 일정 등 세부사항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공고 예정
※ 인성검사 미응시 시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며 불합격 처리
※ 인성검사 결과는 면접시험 시 면접위원에게 참고자료로 제공
❍ 서류전형 합격자 및 인성검사 응시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평정요소】 ①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 평가방식: 개별면접으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등을 토대로 질의‧응답
❍ 최종합격자 결정: 면접시험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에서 면접점수가 우수한 자 순으로 최종합격자 결정(‘상’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임)
※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순위자 발생 시에는 동순위자를 대상으로 재시험 실시(공무원임용시험령 제32조 제3항)
【불합격 기준】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경우 |
❍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사유: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당일 퇴직 등으로 최종합격자가 임용되지 못하거나, 최종합격자가 임용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퇴직하여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5. 시험일정
구 분 | 일 자 | 비 고 |
공고 | ’23. 5. 9.(화) ~ 5. 19.(금) | 학교 홈페이지 및 나라일터 |
응시원서 접수 | ’23. 5. 17.(수) ~ 5. 19.(금) | 온라인접수(코러스)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3. 5. 31.(금) | 학교 홈페이지 게시 |
(예정) 인성검사 및 면접시험 | ’23. 6. 7.(수) | 총무과 |
자격 및 전력조회 | ’23. 6. 7.(수) ~ 6. 13.(화) | 총무과 |
채용점검위원회 자체 점검 | ’23. 6. 15.(목) | 총무과 |
최종합격자 발표 | ’23. 6. 19.(월) | 학교 홈페이지 게시 |
(예정) 임용 | ’23. 7. 1.자 예정 | 결격사유 조회 등 |
6. 응시원서 접수
❍ 접수일시: ’23. 5. 17.(수) ∼ 5. 19.(금) 18:00까지
❍ 접수방법: 온라인 제출(https://gnu.korus.kr)
※ A4규격에 따라 순서대로 스캔하여 1개의 파일(PDF)로 제출 / 면접 시 원본 제출
- 접수번호(응시번호)는 원서접수 마감 이후 문자메시지로 개별통보 예정
※ 접수 확인을 위해 유선통화(055-772-0353) 필수
7. 제출서류
연번 | 제출서류 목록 | 작성․제출 시 유의사항 | |
공통 제출 |
1 | 응시원서 1부 | ◦[별지서식 제1호] 양식 사용 ◦정부수입인지부착 또는 전자수입인지 첨부: - 9급(5,000원) ※ 우체국에서 구입하며, 전자수입인지는 행정수수료용으로 구입 ※ 전자수입인지 사이트(www.e-revenuestamp.or.kr)에서도 발급 가능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발급)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이거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하오니 해당자는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 제출 |
2 | 이력서 1부 | ◦[별지서식 제2호] 작성(직렬별로 별도 서식 작성) | |
3 | 자기소개서 1부 | ◦[별지서식 제3호] A4용지 2매 이내로 작성(폰트, 크기 준수) | |
4 | 직무수행계획서 1부 | ◦[별지서식 제4호] A4용지 2매 이내로 작성(폰트, 크기 준수) | |
5 | 필수 자격증 1부 | ◦응시 자격요건 해당 자격증 사본 | |
6 | 자격요건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
◦[별지서식 제5호] 자필서명 필수 | |
7 | 개인정보 제공‧이용 동의서 1부 |
◦[별지서식 제6호] 자필서명 필수 | |
해 당 자 |
8 | 경력(재직)증명서 1부 | ◦관련 경력(재직) 증명서만 제출([별첨]서식 사용 가능) ※ 경력사실의 확인이 가능하도록 근무기간(년·월·일),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하고 상세하게 기재하고, 발급기관(회사)명과 직인, 발급확인자의 서명(날인) 및 연락처 명시(미포함 시 하단에 별도 기재) ※ 서류전형 시 경력증명서에 기재된 담당업무로 채용분야의 직무연관성을 판단하며, 판단이 모호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부서에서 직무관련분야임을 직접 확인받아 제출 요망 ※ 기관의 폐업으로 경력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할 경우 폐업 검증을 위해 ‘폐업사실증명서*’, ‘4대보험 자격득실 이력확인서**’ 중 1종, ‘소득금액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기타 경력 및 담당업무 등을 증명할 수 있는 다른 서류(근로계약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 등)도 함께 제출하여야 함 * 폐업사실증명서 : 폐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사실증명서(홈택스발급) ** 4대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고용보험(피보험자격내역서), 국민연금(가입이력 포함된 가입증명서), 건강보험(가입자 자격득실확인서), 산재보험(근로자 고용 정보 확인서) |
9 | 우대 자격증 1부 | ◦우대요건 해당 자격(면허)증 사본 | |
10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증서 1부 |
◦가산요건 해당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증서 사본 | |
11 | 학위증명서 1부 | ◦학사 이상 학위증명서 사본 ※ 전형위원 제척·기피, 우대요건 확인 등을 위해 활용되며, 전형위원에게 학교명 등이 제공되지 않음 |
|
12 | 주민등록초본 1부 |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포함된 서류 제출 |
<서류제출 관련사항> - 제출서류는 번호순서대로 스캔한 후, 1개 PDF파일로 제출(업로드)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함께 첨부 |
8. 임용예정일 및 보수
❍ 임용예정일: 2023. 7월 예정이나, 기관 사정 등에 따라 변동 가능
❍ 보수: 「공무원보수규정」 등 보수 관련 규정에 따름
9. 기타 유의(참고) 사항
❍ 응시원서에는 반드시 연락처를 기재하기 바라며,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돌아감
❍ 자기소개서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음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 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원서접수일, 시험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수 있음
❍ 제출 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하거나 허위 기재한 경우에는 당해 시험의 무효처리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51조에 따라 부정행위자로 처리하며, 향후 5년간 국가공무원 임용 응시자격이 정지됨
❍ 시험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허위사실 기재, 증명서 위조, 부정행위 공모 및 청탁 등으로 시험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84조의2,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장,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장, 형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
❍ 시험결과 적합한 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신원조사(조회), 공무원채용신체검사 등에서 공무원으로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음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 최종합격예정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발생 등으로 최종합격이 되지 않을 경우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자가 아닌 자 중에서 차순위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이 있을 경우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변경 공고
❍ 경력경쟁채용시험으로 임용된 자는 공무원임용령 등 관계법령에 따라 최초 임용 직위에 임용 후 일정기간 전보가 제한되며, 동 기간 이후 임용예정기관의 사정 등에 따라 전보 가능
❍ 누구든지 경력경쟁채용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부정행위를 알게 된 때는 인사혁신처에 온라인 신고할 수 있음
◁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 ||
인사혁신처 홈페이지(www.mpm.go.kr) - 참여민원 – 신고센터 - 인사신문고 –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 기타 문의사항은 경상대학교 총무과 인사팀(☎055-772-0353)으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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