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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정보

2023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

by 채용정보알리미 2023. 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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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공고 임용분야 및 인원

임용분야 직 급 인원 근무기간 근무예정부서
안전관리자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다급)
1 임용일로부터 1
(35시간)
안전총괄과

* 근무기간은 연장필요시 근무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총 5년의 범위 내 연장 가능

 

2. 임용대상 직무내용

임용분야 주요 업무
안전관리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18조에서 정한 안전관리자의 업무
1. 위험성평가,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업무
2.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업무
3. 안전에 관한 법률 사항의 이행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등

 

3. 근거 법령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27, 32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 17, 21조의3, 21조의4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등

 

4. 응시자격 요건 적용기준일 : 면접시험 예정일

공통요건

지방공무원법31(결격사유), 지방공무원임용령 65(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에 해당되지 않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82(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등 다른 법률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않아야 함

지방공무원법31(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82(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1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이하 비위면직자등이라 한다)은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유아교육법,초ㆍ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국ㆍ공립학교를 포함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3호에 따른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

(거주지) 제한 없음 /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자

(응시연령) 20세 이상 / 2003.12.31. 이전 출생자

 

 

자격요건

 

임용분야 자격기준
안전관리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별표 4 중 제1, 2, 3, 4, 5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관리자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다음 요건 중 하나를 갖추고 있는 사람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3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직무분야 실무경력 인정범위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분야 등에서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한 경력

관련분야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10년이 지나지 않아야 함.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17조제5

직무분야 실무경력 인정범위: 경력증명서 상 근무기간, 담당업무, 직위가 구체적으로 명되어야 하며 전일 근무(18시간)가 아닐 경우에는 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주당 근무시간 명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4]   안전관리자의 자격(17조 관련)
안전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법 제143조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 자격을 가진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4. 고등교육법에 따른 4년제 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안전 관련 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
5.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안전 관련 학위를 취득한 사람

 

5. 근무조건 및 보수수준

(근무시간) 35시간 / 7시간, 중식시간 제외

(연 봉) 40,256천원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5조 제3항 및 제6항 규정에 근거하여 책정 / 35시간 기준

(수 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

* 고용보험법 제10조 제1항 제3호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이 고용보험(실업급여)에 가입희망 시 가입가능(, 최초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6. 시험방법

1차시험 : 서류전형

임용예정 직위에 정하고 있는 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을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2차시험 : 면접시험 / 1(서류전형)합격자를 대상으로 실시

인성·공직관·전문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정요소마다 각각 상··하로 평정하여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한 사람 중에서 성적이 우수한 자부터 차례로 합격자 결정

(평정요소)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7. 시험일정

응시원서접수 서류전형합격자발표 및 면접시험공고 면 접 시 험 최종합격자
발 표
일 시 장 소
2023. 4. 4.() ~ 4. 6.() / 3 2023. 4. 10.() 예정 일정 추후 공고

서류전형 합격자, 면접시험 및 최종 합격자 발표는 중구청 홈페이지 - 중구소식 채용공고 에 게시

 

8. 응시원서 접수 및 관련서류 제출

응시원서 접수

원서교부 : 대전광역시 중구 홈페이지에서 게시

접수기간 : 2023. 4. 4.() ~ 4. 6.() 09:00~18:00 * 중식시간 제외

접 수 처 : 대전광역시 중구청(2) 총무과 인사교육팀

접수방법 : 방문 접수 또는 등기우편(우체국 익일특급) 접수

편접수시 마감일 소인분 기준이며 반드시 연락 요망, 응시수수료는 우체국 통상환증서동봉제출

- 주소: (34939)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00(대흥동), 중구청 총무과 인사교육팀

 

응시원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할 서류

* 증명서류는 공고일 기준 1년 이내 발급분 제출.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이 있는 서류의 경우 해당기간에 한해 인정

* 외국어로 발급된 증명서일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함께 첨부

구 분 내 용
1.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  
2. 응시원서 1(별지1) ㅇ 응시수수료
- 7: 7,000원 상당 대전광역시 중구 수입증지 부착
3. 이력서 1(별지2) 직위별 응시자격요건 및 우대사항 중 본인에게 해당하는 사항만 작성, 이력서에 기재된 경력사항은 경력증명서 제출
4. 자기소개서 1(별지3) A4 3매 이내로 작성
5. 직무수행계획서 1(별지4) A4용지 10매 이내, 요약서 1~2매 별도
6.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학위증) 사본 1
ㅇ 대학교 이상 졸업자는 대학교 이상의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전공분야 표시)
전형위원 제척·기피, 응시요건·우대요건 확인 등을 위해 활용되며,
전형위원에게 학교명 등이 제공되지 않음
7. 경력(재직) 증명서 1 근무기간()직위()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 미제출시 경력 불인정
* 전일근무가 아닐 경우 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주당 근무시간 명시
증명서류 미제출 및 미비(담당업무 미기재 등)한 경우와 회사의 폐업 등
개별적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해당 경력 불인정 될 수 있음
발급 확인자 연락처 반드시 기재(미포함시 하단에 별도 기재)
ㅇ 외국기관 발급 증명서는 공증 번역된 요약본 첨부
채용분야와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경력증명서의 담당분야 내용이 모호하거나 불분명한 경우 채용분야 직무와 관련된 임무를 수행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별도의 증빙서류
(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 등)를 첨부
8. 관련 자격증 사본 1 ㅇ 해당자에 한함 / * 원서접수시 원본 지참
9. 동의서 각 1
(별지5~7)
* 자필 서명 필수
ㅇ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별지서식 5)
ㅇ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서식 6)
ㅇ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별지서식 7)
10.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 ㅇ 이력서에 기재된 경력사항은 모두 포함
11. 기타 관련분야에 관한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응시자가 판단하는 자료(자격증, 상훈 등) 논문, 저서 등은 A4용지 3매 이내의 국문요지 첨부

 

* 제출서류는 상기 번호 순서대로 정리한 후, 클립 혹은 집게 1개로 고정하여 제출 (스테이플러 사용금지)

 

9. 유의 및 기타사항

응시원서 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지방공무원법 43조의2 지방공무원 임용령 65조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응시원서에 기재한 경력, 학위, 자격증 등의 사항 포함)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사람에 대해서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동 규정에 의한 시험이나, 그 밖의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 통지 후라도 신원조채용신체검사 등에서 결격사유 및 합격 부적절한 사유가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수 있습니다.

면접시험 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필요가 있는 때에는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성적 우수자 순으로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가능하며, 변경사항은 시험 시행일 7일전까지 대전광역시 중구청 홈페이지의채용공고란에 공고합니다.

이외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공무원 관련 법규를 준수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중구 총무과(606-619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0. 채용사이트 주소
https://www.djjunggu.go.kr/prog/saeolGosi/GOSI_05/sub03_08/view.do?notAncmtMgtNo=38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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