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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정보

영등포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시간선택제임기제(마급) 채용 공고

by 채용정보알리미 202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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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용분야  선발예정인원
채용분야 채용
인원
채용등급 근무기간
(주당근무시간)
근무예정
    
담당직무 내용
정신건강
복지센터
1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마급
1
(35시간)
영등포구
보건소 건강증진과
 
정신건강
복지센터
- 중증정신질환자 등록 관리 및 재활사업
- 생애주기별 정신건강증진사업
- 정신질환 예방관리 및 인식개선사업
- 자살예방사업
- 응급․위기 상황 개입 및 대응
- 기타 구정운영에 필요한 업무 등

 ※ 근무기간은 근무실적 우수 시 총 근무기간 2년 범위 내 연장 가능

 

 
 
 2. 법령 근거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3. 응시 자격 요건
  

 공통요건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

     (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

     영에 관한 법률」 제82(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지역·성별 : 제한 없음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지방공무원법 제31(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①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
(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윈면직자 등(이하 “비위면직자등”이라 한다)은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이하 "협회"라한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부정행위자등에 대한 조치) 에 의해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
 
※ 자세한 사항은 관련 조항을 통해 확인

 

 

 선발직무분야 응시자격요건: 다음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구분(등급) 응시자격요건
시간
선택제
임기제
(마급)
  - 『의료법』 제2조제1항에 의한 간호사면허증 소지자 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의한 사회복지사 자격증 1급 소지자
 정신건강 관련 업무에서 1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 우대사항: 정신건강복지센터 근무자 경력 우대

※ 관련분야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기준 퇴직 후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이어야 함

   (지방공무원임용령 제17 5)

 

 

 
 
 4. 근무조건  보수 수준

 근무조건

   - 5일 근무(1 7시간, 중식시간 제외) : 주당 35시간 근무

   - 세부 근무시간 및 방법은 필요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사업의 특성상 시간외 근무 및 휴일 근무 할 수 있음

○ 근무장소 : 영등포구보건소 건강증진과 정신건강복지센터   

○ 근무기간 : 임용일 ~ 1 (예산확보 및 근무실적이 우수할 경우 2년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 보수수준: 채용예정 직위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 및 경력에 따른 차등 지급

   - 연 봉

    

임용 등급 연봉(산출액) 연봉 기준액
시간선택제임기제 ‘마’  28,459천원 ~  30,806천원
【상한액기준×(65%~70%)×35시간/40시간】
 상한액  43,784천원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의거 일반직공무원 9(상당)을 기준으로 연봉 한계액

       범위 내에서 책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 예정자의 자격,

       능력, 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하며, 위 규정에 따라 결정된 연봉을 약정

       한 주당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책정

   - 연봉 외 급여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5. 채용일정  시험방법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23. 4. 10.()~ 4. 12.() <3일간 09:00~18:00, 점심시간 제외>

   - 접수방법 : 본인이 직접 방문접수 및 우편접수(등기)

    ․ 방문접수 : 마감일 근무시간(18:00)까지 접수

    ․ 우편접수 : 마감일 근무시간(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함

      ※ 응시원서 양식(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 우편접수 등으로 미비한 서류의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 접 수 처 : 영등포구보건소 3층 건강증진과 마음건강팀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로 123, 3층 영등포구보건소 건강증진과 마음건강팀

         응시원서 양식(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 영등포구 수입인지를 붙이지 않은 응시원서는 무효 처리 (구청 민원여권과 판매)

 

 

 채용일정

       장소 및 방법
시험 공고 2023. 3. 28.()~4. 10.() 홈페이지 공고
응시원서 접수 2023. 4. 10.()~4. 12.() 보건소 3층 건강증진과 방문 또는 우편접수
1차 서류심사 2023. 4. 14.()  
1차 합격자 발표 2023. 4. 18.() 홈페이지 공고
2차 면접시험 2023. 4. 21.() 15:00[예정] 보건소 4층 정신건강복지센터
2차 면접합격자 발표 2023. 4. 28.() 공고 및 개별통보
최종 합격자 발표 2023. 5. 26.() 홈페이지 공고

     ※  1차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2차 면접시험을 실시

     ※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시험일정, 장소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함

 

 

 

 시험방법 
. 1차 시험(서류전형) : 홈페이지 공고

      - 응시자격요건의 적격여부 및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 판단

      -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서류심사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할 수 있음

    . 2차 시험(면접시험) : 개별통보 및 홈페이지 공고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질 및 발전가능성,

        전문성, 조직원으로서의 적합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 면접일시 및 장소는 영등포구청 홈페이지에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게시하며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변경 시는 유선통보)

        면접시험 합격자는 채용예정자로서 합격자 등록 후 신원조회 등에서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고, 

           영등포구인사위원회 채용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최종합격자로 임용자격이 부여됨

    . 최종합격자 발표 : 홈페이지 공고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 부터

             3개월 이내에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6. 제출서류

 응시원서(별지1호 서식) 1

   - 응시수수료(5,000): 영등포구 수입증지를 원서 뒷면에 인증기 날인

   - 인증기 설치부서: 영등포구청 1층 민원여권과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및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가 면제     되며, 수입증지 대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및 한부모가족증명서를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력서(별지 제2호 서식) 1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

     내용이 불분명 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http://www.nhic.or.kr

     발급) 등 증빙자료 제출

 자기소개서(별지 제3호 서식, A4 2장 이내) 1

 직무수행계획서(별지 제4호 서식) 1

 자격요건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 제5호 서식) 1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별지 제6호 서식) 1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신분확인을 위해 면접시험 전에 사진 요구할 수 있음

 최종학력증명서 1

 해당분야 면허증 및 자격증 사본 1

   - 최종합격자에 한해 원본과 대조 확인(자격 미달 시 합격이 취소 될 수 있음)

 채용예정 직무분야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

  . 근무기간, 직위(직급) 및 담당업무, 발급확인자의 성명 및 연락처를 반드시

     포함하여야 함

    - 담당업무: 응시자격요건에 명시된 경력 인정범위 해당업무를 반드시 기재

    -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 제출

    - 위 사항이 포함되지 않은 경력증명서 제출 시 경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경력증명서 등 각종 증빙서류는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발행분 원본 제출

      (기간 경과 시 미인정)

  .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http://www.nhic.or.kr 발급) 

     증빙자료 제출

 

 
 7. 기타(유의)사항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응시수수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험 주최 측의 사정으로 시

   험이 취소되는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 응시수수료가 반환됩니다.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

   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응시자 제출서류는 최종합격자 공고일로부터 14일 내에 응시자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 할 경우, 본인임을 확인한 후 반환합니다.(, 최종합격자는 제외

    하며 기일 내 청구하지 않을 시 반환하지 않습니다)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소속기관 소재지 관할 직업

   안정기관의 장에게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을

   경우(서류전형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1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

   전까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홈페이지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공무원연금법 개정 시행(18.9.21.)으로 현재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수

   급자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될 경우 그 재직기간 중 해당 연금 전부의 지급이

   정지됨에 유의하여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영등포구청 건강증진과 (2670-4753)

 

 8. 채용 사이트 주소

https://www.ydp.go.kr/www/selectEminwonView.do?menuFlag=03&notAncmtMgtNo=26631&key=5286

 

 

 

 

* 본 공고내용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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