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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정보

2023년 제2회 순창군 일반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계획 공고

by 채용정보알리미 202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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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용근거

  ❍  「지방공무원법」 25조의5, 27

   지방공무원 임용령」  3조의2, 17, 21조의3, 21조의4

  ❍「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행정안전부 예규)

  ❍「 순창군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2. 임용분야  담당업무

 

임용분야 임용예정직급 근무
기간
선발
인원
       근무부서
농업미생물 지방농업7
(일반임기제)
2 1 • 농업미생물연구실 운영
• 토착미생물 발굴 및 실용화
 작물생육ㆍ병해충 방제 미생물 연구개발
 기타 부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등
친환경
농업과
운동처방사 지방보건9
(일반임기제)
2 1  운동관련 프로그램 발굴 및 운영(강의 등)
• 쉴랜드 치유체험 프로그램 운영보조
• 쉴랜드 체험교육 홍보 및 교육생 유치
 기타 부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등
건강장수과

  ※ 업무실적 및 사업의 필요성에 따라 총 5년 범위 내에서 연장가능

 

3. 응시자격

   공통요건(기준일 : 면접시험일)

    - 응시연령 : 7 -  20 이상 / 9 -  18 이상

    - 주소지ㆍ성별 : 제한없음(,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

    -지방공무원법」  31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고,지방공무원 임용령」  65,

     「부패방지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82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지방공무원법 31(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355  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지방공무원 임용령 65(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임용시험에서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사람에 대해서는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영에 따른 시험과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서류를 위조ㆍ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52. 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6.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부패방지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82(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 동안 다음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4.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

 

  자격요건(기준일 : 면접시험일)

임용분야        비고
농업미생물
(7 상당)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1. 학사학위취득  1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3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8 또는 8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분야 실무경력】 임용분야 관련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분야 등에서 담당한 관련분야 업무경력
 ※ 관련분야 : 농업용미생물 실용화연구 및 대량배양기술 개발업무, 농업미생물 생산공급플랜트 품질관리업무 등
 ※ 관련전공분야 : 농화학, 미생물학
 (명칭은 다르나 전공이 채용분야 직무내용과 관련된 전공분야 포함)
 
운동처방사
(9 상당)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1. 1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분야 실무경력】 임용분야 관련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분야 등에서 담당한 관련분야 업무경력
 

   경력의 계산은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으로 판단하며, 경력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 관련분야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함(「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 제5)

 

4.

   1차시험 : 서류전형(관련 자격  경력  서면심사)

   2차시험 : 면접시험

    -    : 1 시험(서류전형) 합격자

    - 면접내용 :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적격성 검정

    - 평정요소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성실성, 

                       창의력·의지력·발전가능성

    - 합격결정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중에서 성적 최고 득점자를 최종합격자로 결정

 

 

5. 시험시행 일정

 

응시원서 접수 서 류 전 형
합격자 발표
       최종합격자 발표
     
2023. 4. 10.()
~ 2023. 4. 12.()
(09:0018:00)
2023. 4. 14.() 군 홈페이지 공고 군 홈페이지 공고 군 홈페이지 공고

 

 

6. 응시원서 교부  접수

   응시원서 교부 : 순창군 홈페이지 (http://www.sunchang.go.kr) 「시험/채용」란을 참조하여 파일을 내려받아 사용

      : 순창군청 행정과 행정계( 063-650-1224)

   접수방법 : 응시자 본인이 응시원서를 작성하여 근무시간(09:00~18:00)  접수처에 직접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등기)

     우편접수 주소 : (56039) 전북 순창군 순창읍 경천로 33, 순창군청 행정과 인사담당자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4.12.) 소인분까지만 유효, 응시수수료 동봉, 유선으로 접수번호 필히 확인)

 

7. 응시자 제출서류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 1(별지 1 서식)

   응시원서 1(별지 2 서식)

    - 응시수수료 : 순창군 수입증지(67 7,000,  89 5,000)

     ※ 순창군청 민원과에서 응시수수료 납부 후 응시원서에 확인 날인

      타기관 수입인지 제출불가

   이력서 1(별지 3 서식)

    - 이력서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확인 불분명한

      경력은 경력기간에서 제외

   자기소개서(별지 4 서식)  직무수행계획서  1(별지 5 서식)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

    - 대학원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이상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해당분야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

    - 증명서에는 근무부서, 근무기간, 직책, 담당업무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증명서 발급확인자 성명  서명(날인), 발행기관 직인  연락처 등을 반드시 기재

      특히 담당업무내용에 지원하는 분야의 실무경력 인정범위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서류전형 시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 부서에서 당해 분야임을 직접 확인받아 제출

 

   -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 경력은 반드시 주당 근무시간을 명시

     ※ 프리랜서, 시민단체 활동 등 근무기간과 시간이 불분명한 경우 보수내역 및 주당근무시간 등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불인정함

    - 경력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발생  사업자등록증(폐업자 정보 사실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증빙자료 제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내역서 1

    -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c.or.kr) 또는 고용보험관리공단(www.ei.go.kr) 홈페이지에서 출력가능(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제출자에 한함)

   주민등록초본 1(남성은 병적사항 포함)

   해당분야 자격증 사본 1

   관련분야 연구실적  증빙자료 1(해당자에 한함)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1(별지 6 서식)

     ※ 유의사항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는 반드시 한글 번역본(공증필) 첨부

 

 

 8.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의하여 결정

   연봉 : 신규임용자의 연봉은 임용직급(상당) 하한액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경력 등을 

               고려하여 연봉한계액 범위내에서 결정

                비고
7(상당) 64,776천원 46,006천원 40시간
※ 업무에 따라 야간, 주말, 휴일 근무가능
9(상당) 50,039천원 -

   기타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의함

     「고용보험법」 제10조 제1항 제3호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고용보험(실업급여)에 가입희망 시 가입가능(, 최초 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9. 기타사항

   응시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우선 판단하여 응시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증명서는 원본(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발급분) 제출이 원칙이나, 부득이한 경우 원본지참  확인된 사항은 사본제출 가능하며, 공고일 이전 발행된 서류는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증명서에 유효기간 기재)내의 서류이어야 합니다.

   응시서류상 기재착오, 누락 또는 연락불능, 자격미달자의 응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원서접수일, 시험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재공고합니다.

    ※ 상기사유로 재공고 시 당초 지원자는 기제출 서류로 갈음

   공고한 내용을 변경해야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변경사항을 순창군 홈페이지 시험/채용란에 공고합니다.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임용하지 않을  있으며, 합격자 통지  신원조회  채용 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될  있습니다.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험관련 문의 : 순창군 행정과 행정팀( 063-650-1224)

    - 업무관련 문의 : 순창군 친환경농업과 과학영농팀( 063-650-5612)

                               순창군 건강장수과 치유연수팀( 063-650-1512)

 

10. 채용 사이트 주소

 

https://www.sunchang.go.kr/board/view.sunchang?menuCd=DOM_000000110001006000&boardId=BBS_0000015&dataSid=19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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