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도봉구에서 고용감찰관을 채용합니다.
구인구직하시는 모든 분들 취업에 대한 정보와 일자리 기회를 얻으세요.
1. 모집개요
모집분야 | 모집방법 | 모집인원 | 임기 | 비고 |
도봉구 고용감찰관 | 공개모집 | 5명 | 2년 (2024. 1. 1.∼2025.12.31.) |
비공무원 |
2. 주요업무
도봉구 및 산하기관의 인사채용 시, 채용 전 과정 참관 및 결과보고서 제출 등
구분 | 참관범위 | 참관대상 | 근무방법 |
도봉구 | ·구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상근(常勤) 근로계약을 체결 시 ·「지방공무원법」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 공무원 채용 시 |
서류, 면접전형 등 | 채용전형 마다 1명씩 참관 (1명당 월평균 1~2회) |
산하기관 | ·정규직 및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사람을 채용하는 경우 |
※ 산하기관: 도봉구시설관리공단, 도봉문화재단
참관내용
서류 및 면접 심사위원이 채용계획에 따라 적정하게 구성되었는지 여부
채용공고의 관계규정 준수 여부
채용계획 및 채용공고 사항대로 이행하는지 여부
평가 기준ㆍ방법 및 점수 산정 등이 공정한지 여부
그 밖에 채용 과정의 공정성 및 적절성에 관한 사항
※ 참관 종료 후, 결과보고서 제출
응시원서 다운로드 바로가기
3. 지원자격 (기준일: 면접시험 예정일)
〈 도봉구 고용감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 〉 |
1. 5급 또는 5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대학에서 행정, 법률, 인사조직, 사회복지 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업의 인사, 법률, 감사, 회계 분야에서 7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변호사, 공인회계사, 기술사, 변리사 자격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해당직종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일반 행정에 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
※ 지역·연령·성별: 제한없음 (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4. 결격사유
〈 도봉구 고용감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 |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지방공무원법」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당원 4.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 |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5. 근무조건
근무방법: 채용전형 마다 고용감찰관 1명씩 참관(1명당 월평균 1~2회)
활동수당: 1회 150,000원
※ 세부적인 근무조건은 변경될 수 있음
응시원서 다운로드 바로가기
6. 시험일정 및 방법
시험일정(예정)
모집공고 | 원서접수 | 1차 서류전형 |
서류 합격자 통보 및 공고 | 2차 면접시험 |
면접 합격자 통보 및 공고 |
2023.11. 9.(목) ~11.20.(월) [11일간] |
2023.11.15.(수) ~11.20.(월) |
2023.11.23.(목) | 2023.11.24.(금) | 2023.11.30.(목) | 2023.12. 1.(금) |
- 모집 결과 응시자가 모집 예정 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모집 예정 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 원서접수기간, 시험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재공고 예정
-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시험일정, 장소 등이 변경될 경우,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도봉구청 홈페이지에 변경공고 하고 응시자에게 개별 통보 예정
원서접수
공고기간: 2023. 11. 9.(목) ~ 11. 20.(월)
접수기간: 2023. 11. 15.(수) ~ 11. 20.(월)
접수방법: 방문 및 전자우편 접수(우편 및 택배접수 불가)
- 방문접수: 도봉구청 감사담당관(도봉구 마들로 656, 10층) * 대리접수 가능
·접수시간: 평일 근무시간(09:00~18:00)
※ 주말(토·일요일) 및 공휴일, 점심시간(12:00~13:00) 제외
- 전자우편 접수: 담당자 이메일(cjh3243@dobong.go.kr)로 접수
·접수인정: 원서 접수 마감일(11.20.)까지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된 서류
(2023.11.21. 0시 이후 제출된 서류는 불인정)
응시원서 다운로드 바로가기
제출서류
1) 지원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1부
2) 이력서(별지 제2호 서식) 1부
3) 자기소개서(별지 제3호 서식) 1부
4) 서약서(별지 제4호 서식) 1부
5) 추천서(별지 제5호 서식) 1부(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사본 첨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의 추천의 경우, 제출
6)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별지 제6호 서식) 1부
7)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별지 제7호 서식) 1부
※ 미동의시, 지원자 본인이 서류 직접 제출
8) 경력증명서, 학력증명서, 자격증 등 해당 증빙서류 각 1부(해당자에 한함)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발급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
- 증빙서류 사본 제출 가능하며, 최종 합격 시 원본 확인
- 모든 제출서류(자격증 제외)는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한 서류만 인정 - 경력증명서 등 증빙자료 미제출 시 해당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제출서식: 지원신청서 등 서식은 도봉구 홈페이지(고시/공고, 채용공고) 및 나라일터
(인사혁신처)에서 내려받아 사용
시험방법
1차 서류전형: 자격요건 심사
- 제출된 서류에 대하여 자격요건 등 심사
- 자격요건 적격자에 한하여 2차 면접심사 일정 개별 통보
2차 면접심사: 적격요건 심사
- 1차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고용감찰관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
- ① 고용감찰관으로서의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 구정 현황에 대한 관심도 등 5개 항목에 대해
상(20~16점), 중(15~11점), 하(10~5점)로 평정하여 평정점수가 우수한 순서대로 순위 결정
※ 동점자 발생 시, 평정항목 순으로 우수한 점수를 받은 자를 우선 선정하며
심사 결과에 따라 인원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불합격 기준: 심사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최종합격자 발표: 도봉구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통보(2023. 12월 예정)
7. 유의사항
지원신청서에 E-mail 주소와 연락처 등을 정확히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정확히 판단하여 지원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지원서 상 기재착오 또는 누락,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합격자 통보 후라도 결격사유 및 신원조회, 경력조회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합격 또는 위촉이 취소될 수 있으며, 위촉 포기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응시자 중에서 차순위로 평정점수가 우수한 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부정한 목적으로 지원서 등 모집 전형에 관한 제출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 변조하거나 허위 기재한 경우에는 무효로 합니다.
본 모집공고는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서류전형일 7일전 까지 도봉구청 홈페이지에 공고 및 개별 통보 합니다.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내용은 「도봉구 고용감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등에 따르며, 공고문의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도봉구의 해석에 따릅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도봉구 감사담당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02-2091-2057)
채용서류의 반환
채용에 응시한 구직자 중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구직자는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부터 90일까지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당기관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당사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구직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당기관으로 팩스(02-2091-6250) 또는 이메일(cjh3243@dobong.go.kr)로 제출하면,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해 드립니다. 이 경우 등기우편 요금은 수신자 부담으로 하게 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수신자 부담을 하지 않을 경우 채용서류 반환 비용 입금 계좌(국민은행 087037-00-001820, 예금주: 감사담당관) 당사는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90일까지 채용서류를 보관하게 되며, 그때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지체없이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합니다. |
'채용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채용 공무직 (0) | 2023.11.18 |
---|---|
송파구청 보건소 채용 금연구역 흡연단속 공무원 (0) | 2023.11.18 |
근로복지공단 간호사 채용 6급 의료직 (0) | 2023.11.13 |
코레일네트웍스 2023년 4분기 공개채용 (1) | 2023.11.13 |
국가정보원 채용 임기제 약사, 영상편집, VR, 3D편집 (0) | 2023.11.13 |
한국교통안전공단 채용 47명 (1) | 2023.11.13 |
국립공원연구원 채용 공무직 기간제 (1) | 2023.11.13 |
국립현대미술관 채용 안내직원 3명 (0) | 2023.11.1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