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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정보

구리시의회 지방임기제(시간선택제)공무원 채용 공고

by 채용정보알리미 2023. 4.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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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정보입니다!

경기도 구리시에서 의회 지방임기제 시간선택제 라급 공무원을 채용합니다.

구인구직하시는 모든 분께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1. 관련근거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구리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2.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
(근무예정부서)
채용직급 인원 주요 담당업무 근무기간
및 근무시간
사진.영상
전문인력
(의정홍보팀)
시간선택제임기제라급 1 의정활동 사진 및 영상 촬영편집, 기록 관리
촬영장비 운영 및 유지관리
의정 홍보판 및 의원 현황판 관리
sns (페이스북,인스타그램등) 관리
기타 의정활동 홍보 취재 지원 등
임용일~
1
(35시간/7시간)


방송-음향
(의정홍보팀)
1 본회의장 및 각종 회의장 방송시스템
운영 및 관리
유튜브 방송관리
의정행정지원 3 일반행정 및 의정활동 지원 업무

업무실적 및 사업의 필요성에 따라 재계약하지 않을 수 있으며, 5년 범위에서 연장계약 가능

3. 응시자격요건 (기준일: 면접시험 최종일)

지방공무원법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지방공무원 임용령65 (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82조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이 정지당하지 아니한 사람

▶「지방공무원법31(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62. 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6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6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지방공무원법31(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2. 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82(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선고를 받은 자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다음 각 목의 법인 등을 포함한다)

4.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이하 "협회"라 한다)

2항에 따른 취업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상법에 따른 사외이사나 고문 또는 자문위원 등 직위나 직책 여부

또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취업제한기관의 업무를 처리하거나 조언·자문하는 등의 지원을 하고 주기적으로 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대가로서 임금·봉급 등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취업한 것으로 본다.

④ 「공직자윤리법17조제2, 3, 5항 및 제8항은 제2항제3호에 따른 퇴직 전 소속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영리사기업체 등 사이의 밀접한 관련성의 범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연령제한 : 18세 이상

거 주 지 : 제한없음

성 별 : 제한없음(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국 적: 대한민국

관련 분야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이 경과되지 않아야 함(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제5)

임용분야 채용직급 인원 자격요건


사진 ·영상
전문인력
(의정홍보팀)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라급 1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2년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9급 또는 9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분야 실무경력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또는 법인 등에서 사진 및 영상 촬영
실무근무 경력
우대조건
- 사진 기능사(국가자격증), 포토샵, 일러스트 자격증 소지자
- 운전면허 자격 소지자(실제 운전 가능)
- 행사 지원 업무 특성상 토.일요일(공휴일)등 요일 및
,야간 시간에 관계없이 근무가능한자
(시간외수당 별도 지급)
- 포토샵 및 영상등 관련 프로그램 활용이 가능한자


방송-음향
전문인력
(의정홍보팀)
1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2년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9급 또는 9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직무분야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또는 법인등에서 음향 실무 근무경력
우대조건
- 음향 관련 자격증 소지자
- 정보통신 및 정보기기운영 관련 자격증 소지자
의정행정지원
(일반행정)
3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년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9급 또는 9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우대학과
·행정, 회계학, 정치·외교학, 신문방송학, 경영·경제학 등
관련분야 실무경력
국회, 지방의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대학등 에서 국회,지방의회 관련 행정 실무경력
다음 임용예정분야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되는 자격기준을 갖추고,

추가 필수자격 요건을 갖춘 자

관련분야 근무경력은 경력증명서상에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

(시간제근무일 경우 주당근무시간 반드시 기재)-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수 있음

연금수급자의 경우 연금중단여부 필히 확인후 서류접수 희망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에 따라 임용예정 분야의 상위 계급에 규정된 응시요건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 계급의 응시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봄.

관련 분야 경력은 자격증 소지자의 경우, 원서접수 시 또는 면접 당일 자격증 원본 지참(확인)

4. 보 수

채용분야 채용등급 채용
인원
채용
기간
보 수
사진.영상촬영 시간선택제
임기제라급
1 1 35,469천원
음향 1
일반행정 3

채용기간은 근무실적 등에 따라 연장 가능

계약기간은 업무실적 등에 따라 최장 5년 범위에서 연장 가능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4조 및 제35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직급별 연봉

한계액의 하한액을 기준으로 함.

다만,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채용예정자의 경력 및 자격 요건등 전문성

능력을 고려하여 조정

연봉외 급여는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별도 지급

복무 및 기타사항은 구리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 따름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별정직·임기제공무원이 고용보험(실업급여)

에 가입 희망 시 가입 가능

* , 최초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각종 수당 별도 지급

가족수당, 초과근무수당,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등 예산의 범위 내

5. 시험일정

응시원서접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공고
면 접 시 험 최종합격자
발 표
2023. 5. 1.()
~ 5. 3.()
2023. 5. 12.
예 정
2023. 5월 중
예 정
2023. 5~6월 중
예 정

공고 및 발표는 경기도구리시의회 홈페이지(http://www.gcc.or.kr)에 게시

6. 시험방법

. 1차 시험: 서류전형

해당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응시자가 제출한 서류를 심사하여 적격 여부판단

서류전형 결과 적격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을 경우 재공고 합니다.

응시인원이 선발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선발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의 범위에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지방공무원임용령 제55조 제4)

응시자가 많을 경우 적정 면접인원을 고려하여 서류전형 합격자 배수를 결정

. 2차 시험: 면접시험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정항목은 지방공무원 임용령44조에서 정한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픔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으로 함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요소마다 각각 상(3), (2), (1)평정하여 합계 성적이 우수한 사람 순으로 합격자 결정

불합격 기준: 위원의 과반수가 5개 평정요소 중 2개 항목 이상을 로 평정한 경우와,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로 평정한 경우

동점자 처리기준: 선발 예정인원을 초과한 동점자 발생 시 면접위원 전체 평정

성적(, , )을 집계하여 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최종합격자를 결정(“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결정)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된 경우 합격자를 결정하지 않을 수 있음.

최종 합격된 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의원면직(계약해지), 임용결격사유등의 사유 발생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중에서 차순위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 한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한함.

7.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접수기간: 2023. 5. 1.() ~ 5. 3.()[3일간, 09:00 ~ 18:00]

접 수 처: 경기도 구리시의회 의회사무과 의정팀

접수방법: 방문접수 및 등기우편 접수(접수마감일까지 도착)

. 방문접수

- 평일 근무시간(09:00 ~ 12:00, 13:00 ~ 18:00)내 접수

구리시수입증지 구입처 : 종합민원실 15,000

- 가족이 응시원서 제출 가능

가족방문 시 가족관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 신분증 지참

. 등기우편접수

-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도착분까지 인정하며 등기발송 후 반드시 채용 담당자에게 전화 확인 바람(031-550-2528)

- 주소:(11954) 경기도 구리시 아차산로 439(교문동) 구리시의회 의정팀 인사담당자 - 응시수수료를 우체국 통상환증서(소액환)로 교환하여 동봉, 봉투에 반드시 구리 시의회 시간선택임기제 임용시험 응시원서표기

정부수입인지 제출 불가

우편통산환 구입은 금융업무이므로 마감시간유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하오니 해당자는 수입 증지대신 증명서 제출

- 우편 접수시 응시표는 이메일 발송하오니 응시원서에 이메일 주소를 기재

하시기 바라며, 면접시험 시 출력하여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 양식(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8. 제출서류<원서접수 시 스테플러 사용 금지>

연번 서류항목 비고
1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 1 서식 1
2 응시원서 1*대한민국 정부수입인지는 사용 불가
* (방문접수) 구리시 종합민원실에서 구리시수입증지 5,000원 구입 후 구리시의회(의정팀)에 원서 제출
* (우편접수) 우편통상환 구입동봉(우편통상환 구입은 금융업무이므로 마감시간 유의)
서식 2
3 이력서 1* 이력서에 기재된 경력사항은 경력증명서 제출(증빙자료가 없는 경력은 미인정) 서식 3
4 자기소개서 1 서식 4
5 직무수행계획서 1(서식의 작성요령 참고, A4 용지 3매 내외 작성) 서식 5
6 서류전형 제출서류 1 서식 6
7 그 밖의 각종 자격증,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사본 1
*증명서는 공고일 기준 6월 이내 발행분을 원칙으로 하며, 발급일자가 상당한 기간이 경과된 서류를 제출할 경우 근무경력이 불인정 될 수 있음을 유의
*40시간 전임근무가 아닌 시간제 근무일 경우 주당 근무시간이 기재되어야 함(시간할 계산)
*근무기간부서직책담당업무가 명시경우에 한하여 인정
*증명서에는 발행기관의 직인과 취급자 성명취급자 인이 있어야 함
*법인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법인사업자등록증 등)
*경력기간 산정은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서식 7
8 근무여부 확인을 위한 경력 증빙서류 사본 1 (경력증명서 제출자에 한함)
. 4대 보험 자격득실 이력확인서 중 1
고용보험(피보험자격 내역서), 국민연금(가입이력 포함된 가입증명서),
건강보험(가입자 자격득실확인서), 산재보험(근로자 고용정보 확인서) 1
. 폐업자 정보 사실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
제출한 경력이 폐업회사인 경우, 국세청의 폐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사실증명서추가 제출
-
9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학위증명서 1.
10 주민등록 초본(남자의 경우 병역사항포함)
10 그 밖의(관련분야) 자격증(해당자에 한함) -
11 기타 관련분야에 관한 능력을 인정받을수 있다고 판단하는 자료
12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서식 8
13 개인정보제공(이용) 동의서 서식 9
14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서식10

서류제출시 유의사항

응시원서 기재 잘못으로 응시자 본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착오 없이 기재

이력서에 기재한 내용이라도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인정 불가

제출서류 불명확한 부분에 대하여는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위, 경력증명서 등)반드시 한글번역본 공증하여 제출

사본으로 제출하는 자료는 서류접수 시 원본 지참

제출서류는 공고일 기준 이후 발행본에 한하나(경력증명서 제외) 법에서

한 유효기간이 있는 서류의 경우 해당기간

9. 기타 주의사항

응시자는 채용 자격기준 등이 적합한지를 신중히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 하시기 바랍니다.

입증자료는 사본제출을 원칙으로 하고, 불가피하게 원본으로 제출받은 서류에 대해서는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탈락자가 원할 경우에는 반환합니다.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 통지 후 신원조회, 채용신체검사 및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응시자가 선발예정 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 재공고할 예정이며, 공고내용이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사항에 대하여 시험실시 7전에 구리시의회 홈페이지(http://www.gcc.or.kr)에 공고합니다.

최종 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 취소, 의원면직(계약해지)등의 사유로 임용하지 못하고 결원이 발생된 경우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추가로 합격 기준에 적합한 사람 중 차순위자를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

습니다.

고용보험법 제10조제1항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의 경우 본인 희망시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란 법률에 의거 불합격자 중 채용서류(각종증명서) 반환희망자는 최종합격 발표 다음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채용서류 반환 청구서를 작성하여 청구하며, 본인 직접 방문수령 하여야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채용절차 관련 : 구리시의회 의정팀(031-550-2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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