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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정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내변호사 채용 공고

by 채용정보알리미 2023. 4.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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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4 - [채용정보] - 대한법률구조공단 범죄피해자 국선전담 계약직 소속변호사 채용 공고

공공기관 LH 한국토지주택공사 사내 변호사를 채용합니다.

구인구직 하시는 모든 분들께 좋은 소식 있으시길 바랍니다.

 

LH는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지원서 접수 시 학력·성별·연령·출신지 등의 정보를 요구하지 않으며 편견요인에 대한 개인정보는 심사위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1. 채용개요

모집분야 채용인원 계약기간2) 근무지3)
사내변호사1) 5명 이내 24개월 본사(진주) 법무단(1)
준법감시관(1)
감사실(1)
수도권(성남) 법무단(2)


1)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등에 의거 정규직 전환 예외대상임
2) 업무수행실적 등에 따라 2년 단위 재계약 가능
3)근무지 및 모집단위별 최종 합격자를 결정하므로 1곳만 지원 가능(중복지원 불가)하며, 법무단 합격자는 2년 근무 후 재계약시 본사 또는 수도권 등 공사 사정에 따라 근무지가 변경될있음. 수도권 근무자는 1개월 본사 수습 후 수도권 배치

 

2. 업무내용

법무단(3) 준법감시관(1) 감사실(1)
󰋯현업 및 경영현안 관련 법률자문
󰋯협약서·계약서 검토
󰋯입법지원 및 이슈대응
󰋯직무관련 민·형사사건 지원 등
󰋯임직원의 위법·부당 거래행위 및 투기행위 조사판단처리 법률자문
󰋯사규 및 지침 제·개정 시 법률지원
󰋯기타 준법감시관 업무 수행을 위한 법률지원 등
󰋯감사실 내 법률자문, 수사·조사 등에 대한 초기대응
󰋯감사조사 법률적 쟁점 및 감사처분 적정성 검토
󰋯감사결과심의 등에 대한 검토의견 제시 등

위 업무와 관련된 법률업무를 포함

 

3. 자격요건

변호사법 제4조에서 정한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 (12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즉시 근무 가능한 자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사규정(9조 채용금지) 및 기간제근로자 운영지침(8)
해당되지 아니한 자

*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법무부 지정 법률사무종사기관임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채용 결격사유

인사규정 제9(채용금지)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따라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에 따라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삭 제
10. 병역의무를 기피한 자
1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 취소된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15. 공공주택특별법9조제2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6. 공공주택특별법9조제2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된 자를 포함)


기간제근로자 운영지침 제8


1. 공사에서 기간제근로자로 퇴직한 이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파견 및 용역근로자로서 본래의 직무 외에 기간제근로자와 동일 직무를 수행한 자 포함)
2. 18세 미만인 자 또는 만 60세 이상인 자
3. 그 밖에 공사의 근로자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자

 

4. 급여조건

ㅇ 경력에 따라 연 세전 6.5천만원7.6천만원 내외(성과급 300만원 내외 포함)
ㅇ 급여조건은 재계약 시 변동될 수 있음
ㅇ 이외의 사항은 공사 내부규정에 의함

 

5. 근무조건

 

ㅇ 근무시간 : 18시간(09:0018:00, 점심시간 12:0013:00), 5일 근무

합숙소 제공 가능하며, 그 외 복지후생 관련 사항은 공사 내부규정에 의함

 

6. 채용절차

 

임용일은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개월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협의 가능

 

ㅇ 전형방법 : 심사는 아래의 내용으로 지원한 모집단위별 신청자를 대상으로 각각 별도 진행

 

 

7. 지원서 접수 등

 

ㅇ 접수기간 : 4.24() 5.8() 17:00

 

ㅇ 접수방법 : 이메일, 방문, 등기우편 (접수기간 내 도착분에 한함. ··공휴일은 휴무)

- E-Mail : hero@lh.or.kr

- 방문 및 우편접수 : 한국토지주택공사 6층 법무단 (주소 : 경남 진주시 충의로 19)

봉투 겉면에 사내변호사 채용 입사지원서 재중기재

 

ㅇ 제출서류

-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각 1

* 식은 공사 홈페이지(http://www.lh.or.kr), LH소개

채용정보 별첨파일을 내려 받아 사용

* 이메일 접수시 작성후 서명(자필)하여 스캔본을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나, 이메일 제출 서명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서류전형 합격자) 면접전형 당일 아래 자격증명 제출

자격증 사본 1
경력증명서류 1(근무기관, 근무부서, 직무, 직위 등 명기)
주민등록초본(남자에 한하여 병역사항 기재) 1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장애인 증명서 사본(대상자에 한하여 제출) 1

 

8. 블라인드 채용 및 기타 사항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작성 시 ·간접적으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가족관계, 개인 신상 등 직무능력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내용을 기술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등의 허위기재, 구비서류 미제출시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본 채용계획은 공사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이며 응시인원이 모집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모집단위(근무장소, 근무부서) 로 각각 최종 합격자를 결정하므로 지원은 한 곳만 가능

하여, 중복지원시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합격자가 입사하지 않거나, 입사 후 1개월 이내 퇴사한 경우, 각 시점 1개월 내 별도 채용공고 없이 근무지별 예비합격자를 순서대로 각각 채용할 수 있습니다.

 

최소 모집단위별 최종 선발예정인원이 3인 이하인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특별우대 가산점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 동법 제31조 제3항에 의거 응시자 수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은 경우는 예외적으로 가산점을 적용*합니다. (지원자에게 가장 유리한 가산점 1개 만 부여)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 가점비율에 따라 각 전형별 만점(100)5% 또는 10%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에 따른 장애인 : 각 전형별 만점(100)5%

 

채용비리로 피해자 발생 시 당사 피해자 구제절차에 의거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공사는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문화 정착을 위해 인사 청탁을 금지합니다. 부정 합격자(본인 또는 본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인이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또는 재산상의 이익 제공 등의 부정행위를 한 경우, 해당 부정행위로 인해 채용에 합격한 본인)에 대해 관련 법령 및 사규 등에 따라 해당 지원자 사전 배제, 합격 후에도 불합격 처리, 재응시 자격을 제한하며, 관련 기관에 해당사실 통보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번 채용의 불합격자는 채용관련 비위 또는 부정행위에 대하여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5일간 이의신청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팩스(0503-6994-9170) 또는 이메일(hero@lh.or.kr)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o 처리안내 : 이의신청 처리 예외사유가 아닌 경우, 내용 검토 및 답변 처리
[이의제기 처리 예외 사유]
1) 금번 채용과 무관하거나 이의제기와 상관없는 채용제도, 절차 등에 관한 문의
및 질의사항
2) 응시자 정보, 출제위원·평가위원 등에 관한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지적재산권(출제기관) 등 타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
3) 그 밖에 상기에 준하는 사항

 

9. 채용서류의 반환

 

채용에 탈락한 지원자가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본인 확인 후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11조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라 반환청구 기간 내에 청구된 반환청구분에 한하여 반환

* 다만,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는 제외

 

채용서류 반환청구서(양식은 본 공고문 뒤에 첨부되어 있음) 작성 후 본인 서명 또는 날인 및 스캔하여 E-Mail(hero@lh.or.kr) 제출

* 본인 서명 또는 날인된 스캔 파일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청구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

 

ㅇ 청구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4일간

 

ㅇ 기타사항

-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제출한 채용서류를 파기

- 반환서류는 등기우편으로 발송되며, 반송되는 경우 재발송하지 않음

- 채용서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우리공사에서 부담

 

10. 문 의

 

담당 : 법무단 대리 유정훈 (055-922-5187),

준법감시관 대리 김정욱 (055-922-5078), 감사실 차장 조재호 (055-922-5587)

 

 

2023.05.14 - [채용정보] - 대한법률구조공단 범죄피해자 국선전담 계약직 소속변호사 채용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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