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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정보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별정직공무원(7급상당, 조사담당) 채용 공고

by 채용정보알리미 2023. 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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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정보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에서 근무하게 되실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별정직공무원(7급상당, 조사담당) 채용합니다! 구인구직하시는 모든 분들께 좋은 소식 있으시길 바랍니다.

1. 채용예정 인원(총 1명)

소 속 직 위 직 급 인원 담당 업무
조사2 조사담당 별정직
7상당
1 군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소관 분야 조사계획 수립
소관 사무에 대한 조사 및 조사결과보고서 작성
소관 조사 관련 보고서 종합, 분석 및 기록관리 등

2. 관련 법령

ㅇ 군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별정직공무원인사
규정 등 인사 관련 법령

3. 응시자격 요건

공통요건[최종시험 예정일 기준 (23.5.31.)]

ㅇ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20세 이상(2003.12.31. 이전 출생자)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별정7)

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최종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내 전역이 가능한 자

국가공무원법33조 각 호의 결격사유 및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6조 근무상한연령(60)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국가공무원법
33(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6(근무상한연령)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은 60세로 한다.


공무원임용시험령
51(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공무원임용시험령51조제1항에 의거, 임용시험에서 동 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그 시험을 정지 또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당하,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공무원임용시험령 따른 시험이나 그밖에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 당한 자

채용자격 기준

상당계급 채 용 자 격
7
상당
(조사)
학 위 관련 분야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 등으로서 학력소지 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분야 학위 : 법학, 과학수사학, 법과학, 범죄수사학, 범죄학,
경찰행정학 또는 이와 관련이 있는 전공
관련분야 실무경력 : 조사, 수사, 감사, 인권, 경찰행정
경 력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8급 또는 8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 분야 실무경력 : 조사, 수사, 감사, 인권, 경찰행정
우 대
요 건
응시자격 요건 충족 후 초과되는 관련분야 근무경력 및 관련분야
복수·상위 학위가 있는 사람
* 학위 우대요건은 관련분야 학사 이상 학위 중 응시자격 요건으로 활용되지 않은
학위로 유리한 1개만 적용
우대기준 적용일: 원서접수 마감일 (‘23. 5. 10.)

세부 응시자격요건은 <붙임1> 채용예정직위 응시자격요건(직무기술서) 참고

응시자격요건 기본사항

<공통>


응시자격요건(학위, 경력)에 기재된 사항 중 1개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 응시 가능


시자 희망하는 직위 자격요건(학위, 경력) 중 해당되는 사항 반드시 택일하여 응시


기간 및 학위 여부는 최종시험 예정일 (2023. 5. 31.) 기준


복수국적자는 임용이 제한되므로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해야 함




<학위의 범위>


학위요건의 관련 전공(분야)’학위논문 또는 전공 분야기준으로 함


학위로 지원하는 경우 졸업증명서 등 학위취득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
련 전공(분야) 학위 여부는 응시자의 학위논문 등을 고려하여 서류전형위원회에서 련 전공(분야) 해당 학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
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라도, 취득 후 경력기간이 요건으로 설정된 경우 위의 [경력의 범위]에 포함되는 경력만 인정됨




<경력의 범위>


경력응시자격요건(직무기술서)제시관련분야 경력을 의미
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분야 경력사항(근무기간, 직위 또 직급, 담당업무 명시)에 대한 경력(재직)증명서제출해야 함


대학조교 경력과 학위취득에 소요되는 학위과정 경력제외하되, ·립 대학 및 사립대학에서의 강의 또는 연구 경력포함
실무경력은 법인(외국법인 포함),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2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단체, 국제기구 또는 국제단체에 소속되어 근무하거나 연구를 수행한 경력뿐만 아니라


- 자원봉사, 프리랜서, 단체활동 등 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 해당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경력포함


- 국가, 지자체 소속 공무원 경력 또는 공공법인에 소속되어 근무하거나 연구를 수행한 경력 포함
경력기간은 주당 40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하며, 시간제 근무 경력인 경우에는 기준에 비례하여 산출한 경력을 인정


류 미제출 미비한 경우와 담당업무가 명시되지 않아 해당경력이 관련 분야해당되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서류전형 시 해당 경력이 불인정될 수 있음
경력확인을 위해 4대 보험 자격 득실을 확인하는 절차가 있음

4. 채용조건

근 무 지 :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사무국(서울 중구)

임용기간 : 채용일(’23.7예정)~위원회 활동기간 (~’23.9.13.)*

* (군사망사고진상규명 특별법 부칙 제2) 법시행일(2018.9.14.)로부터 5(2023.9.13.)

-다만, 임용기간 중 별정직공무원 근무상한연령(60) 도달 시 당연퇴직 됨

보수수준

공무원보수규정등에 따라 임용직급의 보수 및 수당 지급

- (7급 상당) 일반직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에 따라 초임호봉 결정

(공무원보수규정별표 16 참조)

본인이 희망할 경우 임용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고용보험 가입 가능

5. 시험 방법 및 일정

시험방법 : 1차 서류전형 + 2차 면접시험

1차 서류전형

- (위원구성) 내부 1, 외부 2

- (진행절차)

임용예정 직위별로 정하고 있는 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류전형위원회에서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다만,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를 선발예정 인원의 3배수로 결정(적극적 서류전형)

* 적극적 서류전형 평가항목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전공학위·직무경력과 담당예정 업무와의 연관성 및 적합성, 관련 분야 근무경력, 관련 분야 학위

* 적극적 서류전형 시, 응시자격을 초과하는 관련 분야 근무경력 또는
복수·상위 학위가 있을 경우 점수에 반영(우대요건)하므로 반드시 표기

2차 면접시험

- (위원구성) 내부 1, 외부 2

- (진행절차)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개별면접을 통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평정요소*3단계(, , )평정

* 공무원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성실성, 창의력·의지력·발전가능성

합격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표의 성적순으로 최종합격자추가합격 대상자 결정

* 위원의 과반수(2)5개 평정요소 중 2개 항목 이상을 로 평정한 경우 또는

위원의 과반수(2)가 어느 하나의 동일 평정요소에 대하여 로 평정한 경우

정결과 의 개수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의 개수가 같은 경우 의 개수가 많은 자에게 선순위 부여

시험일정

채용공고 원서접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면접시험 최종 합격자발표
‘23.4.28.()
~‘23.5.10.()
‘23.5.8.()
~‘23.5.10.()
‘23. 5.26.() ’23. 5. 31.() ‘23. 6. 9. ()

시험시행과 관련된 사항,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 면접시험 세부 일정 및 장소

위원회 홈페이지(www.truth2018.kr),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홈페이지(gojobs.go.kr)

게시됩니다.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6.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원서교부 : 위원회 홈페이지, 나라일터에서 내려받아 사용

접수기간 : ’23. 5. 8.() 5. 10.()

접 수 처 :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70 포스트타워 13(우편번호 04535)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채용담당자 (02-6124-7553, 7555)

접수방법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

- 일 근무시간인 09:00 ~ 18:00(12:00 ~ 13:00 제외)내에만 방문접수 가능

- 등기우편의 경우 원서접수 마감일(2023.5.10.) 우체국 소인분까 접수하며, 겉봉투에 응시원서 재중이라고 표기

제출 서류의 미비 등으로 인한 책임은 전적으로 응시자가 지게 됩니다.

응시번호는 원서접수 마감 후 응시원서에 기재된 휴대전화로 SMS로 개별 통지 예정

7. 제출 서류

공통서류(필수제출)

응시원서 1 <별지 제1호 서식>

정부수입인지또는정부전자수입인지(7:7,000)첨부(우체국에서구입 가능)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거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는 응시수수료가 면제되므로 정부입인지를 부착하지 않아도 됨(,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이력서 1 <별지 제2호 서식>

자기소개서 1 <별지 제3호 서식>

직무수행계획서 1 <별지 제4호 서식>

별도서식은 없으며, A4 용지 3매 이내로 작성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 <별지 제5호 서식>

주민등록 초본 1(주민등록번호 뒷자리까지 나오게 하고,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된 것)

개별서류 (해당자에 한함)

대학교(학사) 이상의 졸업증명서 및 학위증 사본 각 1

적극적 서류전형을 실시할 경우 점수에 반영되니, 관련 분야 학위가 있는 경우 필히 제출

전형위원 제척·기피, 응시요건 확인 등을 위해 활용되며, 전형위원에게 학교명 등이 제공되지 않음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사본 1

근무기간별 직위() 및 담당업무, 발급기관(회사), 직인, 발급담당자 성명 및 전화번호 등을 정확하게 기재

경력으로 지원할 경우, 단순히 재직기간만 기재된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제출시 해당기관에서 응시분야 직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 별도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함

경력기간 산정은 최종(면접)시험 예정일(’23.5.31.) 기준

기관의 폐업 등으로 경력증명서 발급이 불가한 경우 관련 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서류(:근로계약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 내역 등)로 보완하여야

하며, 보완서류 중󰡐폐업사실증명서󰡑, 󰡐4대보험 자격득실이력확인서 중 1󰡑,

󰡐소득금액증명서󰡑는 필수 제출

학위요건 학위논문요약서 (석사박사) <별지 제6호 서식>

응시원서,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등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위변조된 경우 공무원임용시험령51조에 따라 당해 시험의 합격을 취소하고, 5년간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8. 기타 유의사항

ㅇ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여부를 우선 판단하여 응시원서 등을 제출하기 바라며, 다른 직급 및 직위에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습니다.

응시자의 채용여부가 확정된 이후 응시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채용서류를 반환합니다.

채용서류 반환 청구기간 : ’23. 6. 12. ’23. 6. 30.

ㅇ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정한 목적으로 시험에 관한 제출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로 기재한 경우에는 당해 시험의 무효처리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으며,공무원임용시험령5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정행위자로 처리하게 됩니다.

종 서류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 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ㅇ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원서접수일시험일정 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수 있습니.

고된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해당 시험 실시일 7일 전까지 변경 공고합니다.

ㅇ 합격자 통지 후에도 신원조회,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ㅇ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공무원임용시험령30조제4항에 따라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이내에 면접시험 평정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10조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본인이 할 경우 임용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니다.

ㅇ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포함)를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02-6124-7553, 7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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