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정보입니다! 식약처 대변인실 온라인 모니터링 공무직 근로자 채용합니다. 구인구직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좋은 소식있기를 바랍니다.
1. 채용인원 및 응시자격
가. 채용인원 : 1명(사무실무원)
나. 채용기준
분야 | 인원 | 수행업무 | 응시자격기준 |
사무 실무원 | 1명 | ○온라인 모니터링 및 기관 누리소통망 채널 운영 등 -온라인 모니터링을 통한 주요 이슈 분석 -블로그, 인스타그램 등 누리소통망 운영 -디지털 콘텐츠 기획·제작 지원 ○기타 디지털 소통 업무 지원 등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아래의 자격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자 |
우대요건 | |||
○정부·공공기관, 기업 등의 디지털 소통 업무 경험자 |
※ 수행업무는 근무예정부서와 계약 시 일부 조정될 수 있음
2. 보수 및 근무조건
가. 신분 : “공무직근로자” (공무원이 아닌 기간제 근로자)
나. 근무장소 : 식품의약품안전처 대변인실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식품의약품안전처
다. 근무(계약)기간 : 계약일 ~ 2023. 12. 31.
*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직근로자 운영 규정」에 따른 재계약 요건에 적합한 경우(근무성적평가 결과 등) 재계약 가능
라. 근무시간 : 주 40시간(주 5일, 일별 09:00~18:00, 휴게시간 12:00~13:00)
마. 보수 : 월 2,010,580원(세전)
* 4대 보험(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 초과근무수당, 정액급식비(매월 14만원) 별도 지급
* 명절휴가비(설·추석 당일 기준 6개월 이상 재직자) 연 110만원(55만원*2회) 지급
3.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1부(식약처 우수인재채용시스템 서식)
나. 이력서 1부(식약처 우수인재채용시스템 서식)
다. 자기소개서 1부(식약처 우수인재채용시스템 서식)
라. 주민등록초본 1부(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마. 최종학력증명서(졸업증명서) 1부
바. 자격증사본 등 기타해당 증빙서류 각 1부(해당자에 한함)
4.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방법
가. 접수기간 : 2023. 4. 28.(금) 10:00 ~ 5. 9.(화) 18:00까지
나. 제출방법 : 식약처 우수인재채용시스템(https://employ.mfds.go.kr)을 통하여 온라인 접수(인터넷 접수만 가능)
식약처 우수인재 채용시스템(https://employ.mfds.go.kr) → 채용공고 → 기간제 근로자 원서접수 → 원서접수 등록 → 대변인실 공무직근로자(온라인 모니터링 등) 채용공고 → 지원하기 → ‘입사지원하기’ 작성 후 확인 |
* 응시원서 접수 시 자격증 사본 등 증빙자료는 스캔 작업 후 첨부하여야 함
5. 시험방법 및 일정
시험방법 | 시험(예정)일자 | 시험장소 | 합격자 발표 / 장소 |
서류전형* | 2023.5.10.(수) | - | 개별(유선, 문자)통보 |
면접시험 | 2023.5.12.(금) (시간 별도통지) |
식약처(충북 오송) 회의실 | 개별(유선, 문자)통보 |
최종발표 | 2023.5.15.(월) | - | 개별(유선, 문자)통보 |
*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5배수 이내로 합격자 선정
6. 기타사항
가. 채용분야 및 자격요건, 근무기관(지역) 등이 본인과 적합한지를 판단하여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제출된 서류는 아래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처리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 ①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③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④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 다만,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
나. 응시원서 기재사항 누락 및 연락 불능, 제출서류 미비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다. 응시자는 해당 응시 부서 및 연락받을 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채용계획에 합당한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합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근하지 않거나 채용 포기 의사를 밝힌 경우
- 합격자의 제출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하게 기재된 경우
※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당일 퇴직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면,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차순위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대변인실 채용담당자(☎ 043-719-111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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