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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정보

식품의약품안전처 대변인실 공무직근로자(온라인 모니터링 등) 채용 재공고

by 채용정보알리미 2023. 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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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정보입니다! 식약처 대변인실 온라인 모니터링 공무직 근로자 채용합니다. 구인구직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좋은 소식있기를 바랍니다.

1. 채용인원 및 응시자격

. 채용인원 : 1(사무실무원)

. 채용기준

분야 인원 수행업무 응시자격기준
사무 실무원 1 온라인 모니터링 및 기관 누리소통망 채널 운영 등
-온라인 모니터링을 통한 주요 이슈 분석
-블로그, 인스타그램 등 누리소통망 운영
-디지털 콘텐츠 기획·제작 지원
기타 디지털 소통 업무 지원 등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아래의 자격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자



우대요건
정부·공공기관, 기업 등의 디지털 소통 업무 경험자

수행업무는 근무예정부서와 계약 시 일부 조정될 수 있음

2. 보수 및 근무조건

. 신분 : “공무직근로자(공무원이 아닌 기간제 근로자)

. 근무장소 : 식품의약품안전처 대변인실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187 식품의약품안전처

. 근무(계약)기간 : 계약일 ~ 2023. 12. 31.

*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직근로자 운영 규정에 따른 재계약 요건에 적합한 경우(근무성적평가 결과 등) 재계약 가능

. 근무시간 : 40시간(5, 일별 09:00~18:00, 휴게시간 12:00~13:00)

. 보수 : 2,010,580(세전)

* 4대 보험(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 초과근무수당, 정액급식비(매월 14만원) 별도 지급

* 명절휴가비(·추석 당일 기준 6개월 이상 재직자) 110만원(55만원*2) 지급

3. 제출서류

. 응시원서 1(식약처 우수인재채용시스템 서식)

. 이력서 1(식약처 우수인재채용시스템 서식)

. 자기소개서 1(식약처 우수인재채용시스템 서식)

. 주민등록초본 1(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 최종학력증명서(졸업증명서) 1

. 자격증사본 등 기타해당 증빙서류 각 1(해당자에 한함)

4.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방법

. 접수기간 : 2023. 4. 28.() 10:00 ~ 5. 9.() 18:00까지

. 제출방법 : 식약처 우수인재채용시스템(https://employ.mfds.go.kr)을 통하여 온라인 접수(인터넷 접수만 가능)

식약처 우수인재 채용시스템(https://employ.mfds.go.kr) 채용공고 기간제 근로자 원서접수 원서접수 등록 대변인실 공무직근로자(온라인 모니터링 등) 채용공고 지원하기 입사지원하기작성 후 확인

* 응시원서 접수 시 자격증 사본 등 증빙자료는 스캔 작업 후 첨부하여야 함

5. 시험방법 및 일정

시험방법 시험(예정)일자 시험장소 합격자 발표 / 장소
서류전형* 2023.5.10.() - 개별(유선, 문자)통보
면접시험 2023.5.12.()
(시간 별도통지)
식약처(충북 오송) 회의실 개별(유선, 문자)통보
최종발표 2023.5.15.() - 개별(유선, 문자)통보

*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5배수 이내로 합격자 선정

6. 기타사항

. 채용분야 및 자격요건, 근무기관(지역) 등이 본인과 적합한지를 판단하여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제출된 서류는 아래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11조에 따라 처리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채용서류의 반환 등)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 다만,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 응시원서 기재사항 누락 및 연락 불능, 제출서류 미비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응시자는 해당 응시 부서 및 연락받을 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채용계획에 합당한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합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근하지 않거나 채용 포기 의사를 밝힌 경우

- 합격자의 제출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하게 기재된 경우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당일 퇴직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면,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차순위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대변인실 채용담당자(043-719-1112)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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