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채용정보

헌법재판소 일반임기제공무원(경위서기보) 채용 공고

by 채용정보알리미 2023. 4. 28.
반응형

1. 채용예정 직급·인원 및 담당업무

직렬 직급 인원 담당업무 근무예정
기관
법정
경위
일반임기제
경위서기보
(9)
1 o 심판정 질서유지 및 안전관리
o 행정업무 등 기타 필요에 따라 지정하는 업무
헌법재판소
(서울)

* 근무기간: 임용일로부터 ’24. 5. 31.까지(대체인력)

2. 응시 자격요건

. 기본요건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8세 이상인 자(2005. 12. 31. 이전 출생자)

남자의 경우 병역을 마쳤거나 면제된 자

. 우대사항

채용직급 우대사항
일반임기제
경위서기보
(9)
우대사항
ㆍ법학 전공자
ㆍ법정경위 관련 분야 1년 이상 근무 경력자
ㆍ태권도, 유도, 검도, 합기도 등 공인무도단증 2단 이상 소지자
공인무도단증의 단수산정은 무도별 합산하지 않고, 단일 종목에 한함

* 관련분야 경력은 경력증명서상에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

**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근무경력은 최종시험(면접)예정일 기준으로 함

*** 시자격요건으로 근무경력을 요구하는 경우, 시험공고일 기준으로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함

3. 시험일정

. 응시원서 접수

접수기간: 2023. 4. 28.() 5. 8.() 18:00

접수방법: 헌법재판소 채용시스템(http://recruit.ccourt.go.kr)을 통한 온라인 접수

- 방문등기전자우편 등 접수불가

원서접수 시 접수료(5,000) 부과 * 수수료 별도

- 마감일 18:00까지 접수료 결제 완료분에 한하여 접수함

접수 시 유의사항

- 마감 직전에는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여유 있게 접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접수료는 원서접수 마감시간 내에 결제해야 접수가 완료됩니다.

- 접수기간 종료 후에는 원서 수정 및 추가서류 제출이 불가합니다.

. 전형일정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면접시험 면접시험
합격자 발표
임용예정일
2023. 5월 초·중순 2023. 5월 중순 2023. 5월 중·하순 2023. 6월 이후

* 각 시험단계별 합격자는 개별통지 및 재판소 홈페이지에 게시되며, 시험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시험방법

. 1차 시험: 서류전형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을 서면으로 심사

. 2차 시험: 면접시험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시험 실시

자질 및 발전가능성, 전문성, 조직 적합성, 업무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5. 근무기간 및 보수

. 근무기간

임용일로부터 2024. 5. 31.까지(* 휴직 대체인력)

. 보수는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채용예정자의 경력 및 자격 등을 고려하여 상한액과 하한액 사이에서 책정되며, 연봉 외에 법정 수당(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등)을 별도 지급함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3]

일반임기제공무원의 연봉한계액

(단위: 천원)

연봉등급 적용대상 상한액 하한액
9 9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44,437

6. 제출서류 (*파일 또는 스캔하여 채용시스템에 등록)

. (필수) 자기소개서 1(양식 별첨)

* 지원동기, 성장과정, 주요경력 및 특기사항 등을 자세하게 작성함

** 헌법재판소 채용시스템 홈페이지 자료실란에서 양식을 내려 받아 한글파일로 등록

. (필수)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학위수여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

* 대학원 졸업자(수료자 포함)는 대학교 졸업증명서도 추가 제출

. (필수) 주민등록표 초본(남자의 경우 반드시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1

. (해당자)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1

* 근무기간, 근무부서, 직위(직급), 담당업무(관련분야 경력과의 연관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함, 근무형태(상근, 비상근, 시간제)를 정확히 기재하고, 발행기관의 관인 날인이 명확해야 함(발급확인자 서명, 연락처 포함)

경력증명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미비할 시 불인정될 수 있음을 유의

** 현직 공무원인 경우 인사약력카드(e-사람 출력물 등) 사본 1부 제출

. (해당자) 직무관련 자격증 사본 1

. (해당자) 공인어학시험 성적표 사본 1

* 외국어 성적 제출 시, 유효기간 내의 것만 인정

. (해당자) 그 외 자격증 사본

< 기 타 사 항 >

증빙서류가 제출되지 않은 경력 및 자격사항은 일체 평가에 반영되지 않음

외국어로 작성된 서류(학력, 경력증명서 등)반드시 한글 번역본을 첨부

상기의 서류는 각각 스캔하여 채용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접수시 각 증빙첨부란에 등록(주민등록표 초본첨부파일 등록단계에서 등록할 것)

7. 유의사항

. 이력서 및 제출서류에 허위가 있을 때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전형결과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 재공고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이 되었더라도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위,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이력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하므로, 반드시 홈페이지를 통해 험일정과 합격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채용시험의 각 단계별 합격자는 헌법재판소 채용시스템 공지사항에 고지할 예정입니다.

. 고용보험법 제10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에 의거 임기제공무원의 경우 본인 희망 시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헌법재판소 인사과(02-708-3517)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정의의 파수꾼, 헌법재판소에서

국민을 위하여 큰 뜻을 펼치십시오."

반응형

댓글


TOP

Designed by 티스토리

lo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