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정보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에서 근무하게 되실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별정직공무원(7급상당, 조사담당) 채용합니다! 구인구직하시는 모든 분들께 좋은 소식 있으시길 바랍니다.
1. 채용예정 인원(총 1명)
소 속 | 직 위 | 직 급 | 인원 | 담당 업무 |
조사2과 | 조사담당 | 별정직 7급상당 |
1명 | ∙ 군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소관 분야 조사계획 수립 ∙ 소관 사무에 대한 조사 및 조사결과보고서 작성 ∙ 소관 조사 관련 보고서 종합, 분석 및 기록관리 등 |
2. 관련 법령
ㅇ 군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ㅇ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별정직공무원인사
규정 등 인사 관련 법령
3. 응시자격 요건
□ 공통요건[최종시험 예정일 기준 (’23.5.31.)]
ㅇ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ㅇ 20세 이상(2003.12.31. 이전 출생자)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별정7급)
ㅇ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최종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내 전역이 가능한 자
ㅇ「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 및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제6조 근무상한연령(60세)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제6조(근무상한연령) ①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은 60세로 한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공무원임용시험령」제51조제1항에 의거, 임용시험에서 동 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당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공무원임용시험령」에 따른 시험이나 그밖에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 당한 자 |
□ 채용자격 기준
상당계급 | 채 용 자 격 | |
7급 상당 (조사) |
학 위 | ・관련 분야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 등으로서 학력소지 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 관련분야 학위 : 법학, 과학수사학, 법과학, 범죄수사학, 범죄학, 경찰행정학 또는 이와 관련이 있는 전공 ※ 관련분야 실무경력 : 조사, 수사, 감사, 인권, 경찰행정 |
||
경 력 |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8급 또는 8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
※ 관련 분야 실무경력 : 조사, 수사, 감사, 인권, 경찰행정 | ||
우 대 요 건 |
・응시자격 요건 충족 후 초과되는 관련분야 근무경력 및 관련분야 복수·상위 학위가 있는 사람 * 학위 우대요건은 관련분야 학사 이상 학위 중 응시자격 요건으로 활용되지 않은 학위로 유리한 1개만 적용 ※ 우대기준 적용일: 원서접수 마감일 (‘23. 5. 10.) |
※ 세부 응시자격요건은 <붙임1> 채용예정직위 응시자격요건(직무기술서) 참고
□ 응시자격요건 기본사항
<공통> ① 응시자격요건(학위, 경력)에 기재된 사항 중 1개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 응시 가능 ※ 응시자는 희망하는 직위와 자격요건(학위, 경력) 중 해당되는 사항을 반드시 택일하여 응시 ② 경력기간 및 학위 여부는 최종시험 예정일 (2023. 5. 31.) 기준으로 판단 ③ 복수국적자는 임용이 제한되므로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해야 함 <학위의 범위> ㅇ ‘학위’ 요건의 ‘관련 전공(분야)’은 학위논문 또는 전공 분야를 기준으로 함 ※ 학위로 지원하는 경우 졸업증명서 등 학위취득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 ※ 관련 전공(분야) 학위 여부는 응시자의 학위논문 등을 고려하여 서류전형위원회에서 관련 전공(분야) 해당 학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 ※ ‘학위’ 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라도, 취득 후 경력기간이 요건으로 설정된 경우 위의 [경력의 범위]에 포함되는 경력만 인정됨 <경력의 범위> ㅇ ‘경력’은 응시자격요건(직무기술서)에 제시된 관련분야 경력을 의미 ‧ 경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분야 경력사항(근무기간, 직위 또는 직급, 담당업무 명시)에 대한 경력(재직)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 대학조교 경력과 학위취득에 소요되는 학위과정 경력은 제외하되, 국·공립 대학 및 사립대학에서의 강의 또는 연구 경력은 포함 ‧ ‘실무경력’은 법인(외국법인 포함),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단체, 국제기구 또는 국제단체에 소속되어 근무하거나 연구를 수행한 경력뿐만 아니라 - 자원봉사, 프리랜서, 단체활동 등 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 해당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경력에 포함 - 국가, 지자체 소속 공무원 경력 또는 공공법인에 소속되어 근무하거나 연구를 수행한 경력 포함 ‧ 경력기간은 주당 40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하며, 시간제 근무 경력인 경우에는 기준에 비례하여 산출한 경력을 인정 ※ 서류 미제출 및 미비한 경우와 담당업무가 명시되지 않아 해당경력이 응시관련 분야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서류전형 시 해당 경력이 불인정될 수 있음 ※ 경력확인을 위해 4대 보험 자격 득실을 확인하는 절차가 있음 |
4. 채용조건
□ 근 무 지 :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사무국(서울 중구)
□ 임용기간 : 채용일(’23.7월예정)~위원회 활동기간 (~’23.9.13.)*
* (군사망사고진상규명 특별법 부칙 제2조) 법시행일(2018.9.14.)로부터 5년(2023.9.13.)
-다만, 임용기간 중 별정직공무원 근무상한연령(60세) 도달 시 당연퇴직 됨
□ 보수수준
ㅇ「공무원보수규정」등에 따라 임용직급의 보수 및 수당 지급
- (7급 상당) 일반직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에 따라 초임호봉 결정
(「공무원보수규정」별표 16 참조)
※ 본인이 희망할 경우 임용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고용보험 가입 가능
5. 시험 방법 및 일정
□ 시험방법 : 1차 서류전형 + 2차 면접시험
ㅇ 1차 서류전형
- (위원구성) 내부 1명, 외부 2명
- (진행절차)
∙임용예정 직위별로 정하고 있는 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류전형위원회에서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다만,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를 선발예정 인원의 3배수로 결정(적극적 서류전형)
* 적극적 서류전형 평가항목
①자기소개서, ②직무수행계획서, ③전공학위·직무경력과 담당예정 업무와의 연관성 및 적합성, ④관련 분야 근무경력, ⑤관련 분야 학위
* 적극적 서류전형 시, 응시자격을 초과하는 관련 분야 근무경력 또는
복수·상위 학위가 있을 경우 점수에 반영(우대요건)하므로 반드시 표기
ㅇ 2차 면접시험
- (위원구성) 내부 1명, 외부 2명
- (진행절차)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개별면접을 통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평정요소*별로 3단계(상, 중, 하)로 평정
* ①공무원자세, ②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예의·품행·성실성, ⑤창의력·의지력·발전가능성
∙불합격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표의 성적순으로 최종합격자와 추가합격 대상자 결정
* 위원의 과반수(2인)가 5개 평정요소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한 경우 또는
위원의 과반수(2인)가 어느 하나의 동일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경우
∙평정결과 ‘상’의 개수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상’의 개수가 같은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자에게 선순위 부여
□ 시험일정
채용공고 | 원서접수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면접시험 | 최종 합격자발표 |
‘23.4.28.(금) ~‘23.5.10.(수) |
‘23.5.8.(월) ~‘23.5.10.(수) |
‘23. 5.26.(금) | ’23. 5. 31.(수) | ‘23. 6. 9. (금) |
※ 시험시행과 관련된 사항,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 면접시험 세부 일정 및 장소 등은
위원회 홈페이지(www.truth2018.kr),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홈페이지(gojobs.go.kr)에
게시됩니다.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6.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 원서교부 : 위원회 홈페이지, 나라일터에서 내려받아 사용
□ 접수기간 : ’23. 5. 8.(월) ~ 5. 10.(수)
□ 접 수 처 :
ㅇ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70 포스트타워 13층 (우편번호 04535)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채용담당자 (☏02-6124-7553, 7555)
□ 접수방법
ㅇ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
- 평일 근무시간인 09:00 ~ 18:00(12:00 ~ 13:00 제외)내에만 방문접수 가능
- 등기우편의 경우 원서접수 마감일(2023.5.10.) 우체국 소인분까지 접수하며, 겉봉투에 “응시원서 재중”이라고 표기
※ 제출 서류의 미비 등으로 인한 책임은 전적으로 응시자가 지게 됩니다.
※ 응시번호는 원서접수 마감 후 응시원서에 기재된 휴대전화로 SMS로 개별 통지 예정
7. 제출 서류
□ 공통서류(필수제출)
① 응시원서 1부 <별지 제1호 서식>
※ 정부수입인지또는정부전자수입인지(7급:7,000원)첨부(우체국에서구입 가능)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거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는 응시수수료가 면제되므로 정부수입인지를 부착하지 않아도 됨(단,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② 이력서 1부 <별지 제2호 서식>
③ 자기소개서 1부 <별지 제3호 서식>
④ 직무수행계획서 1부 <별지 제4호 서식>
※ 별도서식은 없으며, A4 용지 3매 이내로 작성
⑤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별지 제5호 서식>
⑥ 주민등록 초본 1부(주민등록번호 뒷자리까지 나오게 하고,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된 것)
□ 개별서류 (해당자에 한함)
⑦ 대학교(학사) 이상의 졸업증명서 및 학위증 사본 각 1부
※ 적극적 서류전형을 실시할 경우 점수에 반영되니, 관련 분야 학위가 있는 경우 필히 제출
※ 전형위원 제척·기피, 응시요건 확인 등을 위해 활용되며, 전형위원에게 학교명 등이 제공되지 않음
⑧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사본 1부
※ 근무기간별 직위(급) 및 담당업무, 발급기관(회사)명, 직인, 발급담당자 성명 및 전화번호 등을 정확하게 기재
※ 경력으로 지원할 경우, 단순히 재직기간만 기재된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제출시 해당기관에서 응시분야 직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 별도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함
※ 경력기간 산정은 최종(면접)시험 예정일(’23.5.31.) 기준
※ 기관의 폐업 등으로 경력증명서 발급이 불가한 경우 관련 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서류(예:근로계약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 내역 등)로 보완하여야
하며, 보완서류 중폐업사실증명서, 4대보험 자격득실이력확인서 중 1종,
소득금액증명서는 필수 제출
⑨ 학위요건 – 학위논문요약서 (석사‧박사) <별지 제6호 서식>
응시원서,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등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위․변조된 경우 「공무원임용시험령」제51조에 따라 당해 시험의 합격을 취소하고, 5년간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
8. 기타 유의사항
ㅇ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여부를 우선 판단하여 응시원서 등을 제출하기 바라며, 다른 직급 및 직위에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습니다.
ㅇ 응시자의 채용여부가 확정된 이후 응시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채용서류를 반환합니다.
※ 채용서류 반환 청구기간 : ’23. 6. 12. ~ ’23. 6. 30.
ㅇ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ㅇ 부정한 목적으로 시험에 관한 제출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로 기재한 경우에는 당해 시험의 무효처리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으며,「공무원임용시험령」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정행위자로 처리하게 됩니다.
ㅇ 각종 서류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ㅇ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원서접수일․시험일정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ㅇ 공고된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 실시일 7일 전까지 변경 공고합니다.
ㅇ 합격자 통지 후에도 신원조회,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ㅇ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공무원임용시험령」제30조제4항에 따라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월 이내에 면접시험 평정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ㅇ「고용보험법」제10조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본인이 희망할 경우 임용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ㅇ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포함)를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 02-6124-7553, 7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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