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채용분야 및 담당업무
채용분야 | 채용인원 | 담당업무 | 근무지 |
공무직 근로자 (운전원) |
1명 | 관용차량 운전 및 유지 관리 기타행정 및 감호지원 업무 |
국립법무병원 (충남 공주 소재) |
2. 근무조건
❍ 신분 :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으로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
❍ 계약기간 : 채용일로부터 정년(60세)까지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음
❍ 근무시간 : 주5일, 1일 8시간(09:00~18:00)
❍ 보수기준 : 월 2,692,620원(세액공제전)
❍ 후생복지 : 고용보험 등 4대 보험 가입, 명절상여금 및 맞춤형복지비 지급
※ 기타 근로조건 및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은「근로기준법」및「법무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지침」을 따름
3. 응시요건[판단 기준일 : 최종(면접)시험예정일]
가. 공통요건
❍ 응시연령 : 18세 이상(2005. 12. 31. 이전 출생자)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 복수국적자는 당해 직무분야에 계약이 제한되므로, 계약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해야 함
❍ 성별 ․ 학력 ․ 경력 제한 없음
❍ 남성의 경우 병역의무를 마친 자 또는 면제자
나. 응시자격 요건
채용직종 | 자격요건 | 비 고 |
공무직 근로자 (운전원) |
제1종 대형운전면허증 소지자 | ※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으로 유효한 국내 자격증에 한함(면허정지자, 면허정지예정자는 응시 불가) |
4. 우대사항(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
※ 우대사항 인정기준일 : 원서접수 마감일
❍ 대형승합자동차 운전경력
- 1종 대형운전면허증 소지 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사업자등록업체에 소속되어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별표1]에 의한 대형승합자동차(36인승 이상) 운전경력에 한함
※ 경력인정은 경력(재직)증명서(예시:[별지 제10호]) 상에 근무기간, 주당 근무시간, 담당업무, 차종(대형승합)이 명시된 경우에만 인정(대표자 인(또는 직인)과 발급자 서명 및 연락처 반드시 기재)
※ 근무기간은 주40시간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경력인정(주40시간 초과 시 주40시간으로 간주)
※ 기관폐업으로 경력증명서 발급이 불가한 경우 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서류(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 등)로 보완가능하며, 보완서류 중 ‘폐업사실증명서’, ‘4대보험 자격득실이력확인서 중 1종’, ‘소득금액증명서’는 추가로 필수 제출
❍ 무사고 및 교통법규 준수이력
- 공고일 이후 경찰청 또는 정부24(www.gov.kr)에서 발급한 운전경력증명서로 대형면허취득일과 상관 없이 ① 운전면허경력 ② 법규위반 ③ 교통사고를 모두 포함하여 경력 조회기간을 전체기간으로 지정하여 발급(공고일 이전 발급된 것이나 조회기간이 ‘전체경력’이 아닌 경우 최대점 감점)
※ 교통사고 및 교통법규 위반경력 감점 조치
※ 음주․무면허․뺑소니 운전의 경우 횟수와 관계없이 최대감점 처리
❍ 직무관련 자격증 소지자
직무관련 자격증 인정 범위 |
자동차정비기능장, 자동차정비기사, 자동차정비산업기사, 자동차정비기능사, (舊 자동차검사기사, 자동차검사산업기사, 자동차검사기능사) |
5. 시험방법
가. 1차 시험(서류전형)
1) 응시인원이 7명 이하인 경우(소극적 서류전형)
- 응시자격 등의 적격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만을 판단, 응시자격 기준에 적합하면 모두 합격
2) 응시인원이 8명 이상인 경우(적극적 서류전형)
- 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종합 서면 심사 후 7명으로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우대사항 적용)
- 서류전형 요소 :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대형승합자동차 운전경력, 무사고 및 교통법규 준수이력, 직무관련 자격증
- 평정요소별 기준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7명 선발(동점자가 있는 경우 동점자 전원 선발)
나. 2차 시험(면접시험)
1)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 5개 항목을 상, 중, 하로 평정하여 종합적으로 평가
① 직무에 임하는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
2) 최종합격자는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중에서 평정결과 ‘상’의 개수가 많은 순서로 결정하고,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순서로 결정
3)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를 ‘하’로 평정하였을 때는 불합격 처리
4)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순위자 발생시에는 동순위자를 대상으로 다시 면접시험을 실시하여 합격자 결정
다. 추가 합격자 결정
- 최종합격자의 계약포기, 합격취소, 채용결격사유, 채용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퇴직 등의 경우를 대비하여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합격자 중 차순위로 추가 합격자 결정
6. 채용 일정
구 분 | 기 간 | 비 고 |
채용공고 | 2023. 05. 08.(월) ~ 05. 15.(월) | 법무부, 나라일터 홈페이지 게시 |
원서접수 | 2023. 05. 11.(목) ~ 05. 15.(월) | (등기우편접수) ※ 접수처 : 국립법무병원 행정지원과 접수 |
서류전형 | 2023. 05. 25.(목) | 장소: 국립법무병원 소회의실 |
서류전형합격자 발표 | 2023. 05. 26.(금) | 법무부 홈페이지 게시, 면접일정 개별통지 |
면접시험 | 2023. 05. 31.(수) | 장소 : 국립법무병원 소회의실 |
최종합격자 발표 | 2023. 06. 14.(수) | 법무부 홈페이지 게시, 개별통지 |
채용계약 | 결격사유 조회 결과 이상 유무 확인 후 |
※ 결격사유 발생 시 합격 취소 → 면접시험 예비합격자 순으로 최종합격자 결정 |
※ 상기일정은 응시인원,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변경(특히 면접시험일정 등)될 경우 사전에 개별 통지
7.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응시원서 교부 : 공고문 내 기재된 응시원서를 내려받아 작성
- 채용공고는 법무부(www.moj.go.kr), 나라일터(www.gojobs.go.kr/mainIndex.do) 홈페이지에 게시, 서류전형 및 최종합격자 발표는 법무부(www.moj.go.kr) 홈페이지에 게시하니 응시자는 시험 일정을 반드시 확인
나. 접수기간 : 2023. 05. 11.(목) ~ 2023. 05. 15.(월)
다. 접수처 : 국립법무병원 행정지원과 채용담당자
- 충남 공주시 반포면 반포초교길 253번지(우편번호 32621)
라. 접수방법 : 등기우편 접수
1) 등기우편접수는 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
2) 등기우편접수 시 봉투 겉표지에 ‘응시원서 재중(운전원)’ 기재
3) 본 기관은 감염 취약시설, 코로나19 확산 예방 조치 일환으로 등기우편 접수만 실시하며, 택배 및 퀵서비스 등으로는 접수하지 않음
4) 응시번호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전 개별 문자 발송하며, 응시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장에서 배부할 예정
8. 제출서류
연번 | 제출서류 목록 | 비 고 |
1 |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 | 별지 제1호 서식 |
2 | 응시원서 | 별지 제2호 서식 |
3 | 이 력 서 | 별지 제3호 서식 |
4 | 자기소개서 | 별지 제4호 서식 |
5 | 직무수행계획서 | 별지 제5호 서식 |
6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정보제공동의서 | 별지 제6호 서식 |
7 | 행정정보공동이용사전동의서 | 별지 제7호 서식 |
8 | 결격사유 확인 체크리스트 | 별지 제8호 서식 |
9 | 공정채용확인서 | 별지 제9호 서식 |
10 | 주민등록초본(※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포함) | |
11 | 제1종 대형운전면허증 사본 | |
12 | 운전경력증명서 | |
13 |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사본 | 해당자에 한함 |
14 | 직무관련 자격증 사본 | 해당자에 한함 |
15 | 최종학력증명서 사본 | 서류 및 면접위원 위촉 시 제척확인으로만 사용하며, 심사위원에게 제공하지 않음 |
9. 유의사항
❍ 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게 됩니다.
❍ 제출된 증빙서류는 발행기관에 진위여부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없을 경우에는 재공고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 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안내사항,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는「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응시자가 최종 합격자 발표 이후 14일부터 15일 동안 채용 서류의 반환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반환됩니다.(최종합격자 제외)
❍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실시일 7일 전까지 나라일터, 법무부 홈페이지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 합격자 통보 후 범죄경력(조회) 등에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립법무병원 행정지원과(☏ 041-840-559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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