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자격증 가지고 계시다면 서울 국세청 일반임기제 지원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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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채용직렬(직급) | 채용분야 | 근무지(예정) | 선발인원 | 임용기간 |
세무주사 (일반임기제) |
징세분야 | 징세관실 | 1명 | 채용일로부터1년 |
송무분야 | 송무국 | 1명 | 채용일로부터1년 |
※향후 국세청 직제 관련 법령이 개정되어 당해 직위의 존속기한이 연장되는 경우에 한하여 근무실적이 우수한 자는 연장 가능하며, 국가공무원법 제69조 및 동법 제70조에 따라 당연퇴직, 직권면직 될 수 있음
※ 채용분야 1개만 선택하여 지원(중복지원 불가)
2. 채용분야별 직무내용
채용분야 | 근무지(예정) | 직무내용 |
징세분야 | 징세관실 | 사해행위취소소송 및 민사집행 관련 소송 수행, 범칙조사 고발서 사전 검토 및 고발인 조사 참여, 세무서 민사관련 법률지원 등 |
송무분야 | 송무국 | 소송, 심판청구 등 불복수행, 법률자문, 교육 등 |
3. 근거 법령
○ 「국가공무원법」(법률 제19341호)
○ 「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 제33151호)
○ 「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 제32998호)
○ 「공무원임용규칙」(인사혁신처예규 제147호)
○ 「국가공무원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예규 제130호)
4. 응시 자격(판단기준일 :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가. 공통요건(아래 요건 모두 충족한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결 격 사 유
▪ 피성년후견인 |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결격사유는 최종시험(면접) 예정일 기준으로 판단
○ 응시연령 : 20세 이상(2003.12.31. 이전 출생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최종시험(면접) 예정일 기준 6월 내 전역이 가능한 자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외국인 또는 복수국적자가 아닌 사람)
* 복수국적자는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나. 응시자격 요건(분야별 구분모집, 중복접수 불가)
채용직렬(직급) | 채용분야(아래 채용분야 중 택 1하여 응시) | 선발인원 |
세무주사 (일반임기제) |
징세분야 | 1명 |
송무분야 | 1명 |
○ 징세지원 분야
응시요건 (자격증) |
ㅇ 대한민국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변호사법 제4조) |
우대 요건 |
ㅇ 변호사 자격 취득 후 조세·회계·법률분야 근무경력자 우대(기간별 차등우대) ㅇ 세무사 또는 회계사 자격증(국내) 소지자 우대 ㅇ 조세소송 또는 조세불복 사건 직접수행자 우대(건수별 차등우대) |
*변호사 자격증 소지 여부는 최종시험(면접시험) 예정일(’23.6.12.) 기준으로 판단 *우대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며,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23.5.19.)으로 요건 충족 시 인정 *‘‘경력’은 해당 우대요건에 제시된 관련분야(조세·회계·법률분야) 실무경력을 의미하며, 경력(재직)증명서가 제출되고 근무기간, 담당업무(관련분야 경력과의 연관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기재), 근무형태(주 ○○시간 근무), 근무부서, 직위 등이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됨. 다만, 경력이 불명확(간략)하게 되어 있을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 → 11.직무기술서 상에서 요구하는 주요업무와 일치하는 경력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기재 * 근무기관의 폐업 등으로 경력증명서 발급이 불가한 경우 관련 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서류(예시: 근로계약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 등)로 보완하여야 하며, 검증을 위해 '폐업사실증명서', '4대보험 자격득실이력확인서' 중 1종, '소득금액증명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함 *경력기간은 통상근로(전임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단시간 근무(시간제 근무)의 경우 기준에 비례하여 산출한 경력을 인정됨 *경력기간이 중복되는 경우, 그 중 유리한 경력 하나에 대해서만 인정됨 *(우대요건 중 근무경력) 기간별 차등 배점 *(우대요건 중 자격증 소지자) 자격증 소지 여부에 따른 배점에 의하며 세무사법 제3조 제1호 및 공인회계사법 제3조에 의한 취득 여부 *(우대요건 중 조세소송 및 조세불복 직접수행 건수) 직접수행 건수별 차등 배점 - 응시자격요건 충족 이후, 동일한 원고․피고에 대해 여러심급 수행시 1건으로 간주 |
○ 송무지원 분야
응시요건 (자격증) |
ㅇ 대한민국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변호사법 제4조) |
우대 요건 |
ㅇ 변호사 자격 취득 후 조세·회계·법률분야 근무경력자 우대(기간별 차등우대) ㅇ 세무사 또는 회계사 자격증(국내) 소지자 우대 ㅇ 조세소송 또는 조세불복 사건 직접수행자 우대(건수별 차등우대) |
*변호사 자격증 소지 여부는 최종시험(면접시험) 예정일(’23.6.12.) 기준으로 판단 *우대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며,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23.5.19.)으로 요건 충족 시 인정 *‘‘경력’은 해당 우대요건에 제시된 관련분야(조세·회계·법률분야) 실무경력을 의미하며, 경력(재직)증명서가 제출되고 근무기간, 담당업무(관련분야 경력과의 연관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기재), 근무형태(주 ○○시간 근무), 근무부서, 직위 등이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됨. 다만, 경력이 불명확(간략)하게 되어 있을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 → 11.직무기술서 상에서 요구하는 주요업무와 일치하는 경력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기재 * 근무기관의 폐업 등으로 경력증명서 발급이 불가한 경우 관련 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서류(예시: 근로계약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 등)로 보완하여야 하며, 검증을 위해 '폐업사실증명서', '4대보험 자격득실이력확인서' 중 1종, '소득금액증명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함 *경력기간은 통상근로(전임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단시간 근무(시간제 근무)의 경우 기준에 비례하여 산출한 경력을 인정됨 *경력기간이 중복되는 경우, 그 중 유리한 경력 하나에 대해서만 인정됨 *(우대요건 중 근무경력) 기간별 차등 배점 *(우대요건 중 자격증 소지자) 자격증 소지 여부에 따른 배점에 의하며 세무사법 제3조 제1호 및 공인회계사법 제3조에 의한 취득 여부 *(우대요건 중 조세소송 및 조세불복 직접수행 건수) 직접수행 건수별 차등 배점 - 응시자격요건 충족 이후, 동일한 원고․피고에 대해 여러심급 수행시 1건으로 간주 |
5. 시험방법
가. 서류전형
○ 임용예정 직위별로 정하고 있는 응시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단, 「공무원임용시험령」제29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일정 배수를 초과하는 때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서류전형을 실시하여 아래와 같은 배수인원으로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
징세분야 | 응시자 |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초과∼10배수 이하 |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 초과 |
합격자 | 5배수 | 6배수 |
송무분야 | 응시자 | 선발예정인원의 4배수 초과∼10배수 이하 |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 초과 |
합격자 | 4배수 | 5배수 |
○ 서류전형 기준 :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 직무연관성, 우대요건 등
나.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등의 적격성을 상·중·하로 종합평가
평정요소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시 불합격
○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상”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합격자 결정(“상”의 개수가 동일할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순위로 결정)
6. 시험일정
구 분 | 일 정 | 내 용 |
시험계획 공고 | 2023.5.8.(월)∼2023.5.19(금) | ․서울지방국세청 홈페이지, 나라일터, 변호사협회 |
응시원서 접수 | 2023.5.16.(화)∼2023.5.19(금) | ․시험실시기관(7.응시원서접수→다.접수처 참고) ※ 방문 및 우편접수(서류접수 마감일 소인분까지 인정)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3.6.7.(수) | ․ 서울지방국세청 홈페이지 |
면접시험 | 2023.6.12.(월) | ․ 서울지방국세청 홈페이지 |
최종합격자 발표 | 2023.6.21.(수) | ․ 서울지방국세청 홈페이지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 가능
7. 응시원서 접수
가. 응시원서 교부
○ 서울지방국세청 홈페이지 등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용
나. 접수기간 : 2023.5.16.(화) ∼ 2023.5.19.(금)
※ 방문 접수시간은 평일 09:00∼18:00임(12:00∼13:00 제외)
다. 접 수 처
채용분야 | 주 소 | 담당연락처 |
징세분야 | (03151) 서울시 종로구 종로5길 86 서울지방국세청 징세관실 징세팀 |
02)2114-2503 |
송무분야 | (04551) 서울시 중구 삼일대로 340 나라키움 저동빌딩 6층 서울지방국세청 송무국 송무1과 총괄팀 | 02)2114-3104 |
※ 1개 채용분야만 선택하여 지원
라.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직접 제출(대리접수 시 위임장 및 신분증 사본)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
○ 방문접수의 경우 평일 근무시간인 09:00∼18:00(12:00∼13:00 제외) 내에만 접수 가능하고, 택배 및 퀵서비스 등을 통한 접수는 하지 않음
※ 응시원서 등 우편접수시 접수마감일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한 접수분으로 인정
※ 등기우편 접수 시 봉투 겉표지에 ‘일반임기제공무원(6급) 응시원서 재중’ 기재
※ 등기우편 접수 시에는 응시표를 회송하지 않으며, 응시번호는 응시원서 접수 마감 후 익일 문자로 통보(응시번호 미통보시 ’23.5.25.(목)까지 채용담당자에게 접수여부 확인)
8. 제출 서류
가. 공통사항(필수제출)
① 응시자 제출서류 양식 <별지 1호 서식>
② 응시원서 1부(정부수입인지 7,000원 상당 부착) <별지 2호 서식>
* 응시수수료 면제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거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인 경우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증명서 첨부
③ 이력서 1부 (A4용지 2매 이내) <별지 3호 서식>
④ 자기소개서 1부(A4용지 2매 이내) <별지 4호 서식>
⑤ 직무수행계획서 1부(A4용지 5매 이내) <별지 5호 서식>
⑥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별지 6호 서식>
⑦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정보제공 동의서 <별지 7호 서식>
⑧ 학위증명서 및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사본 각 1부
* 시험위원 위촉 시 시험위원과 응시자의 학연을 배제하기 위한 용도이며, 시험위원에게는 제공하지 않음
⑨ 주민등록초본 1부(남성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
⑩ 자격증 사본 1부
나. 개별사항(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①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이력서 상의 경력일자와 동일하여야 함)
* (경력증명서) 근무기간, 근무부서, 직위, 담당업무(조세·회계·법률분야 경력과의 연관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기재), 근무형태(주 ○○시간 근무)를 정확히 기재하고 발급 확인자 2인 이상의 서명 및 연락처 포함하여 기재
☞ 경력증명서 기재내용이 미비할 시 경력인정이 되지 않을 수 있음을 유의
* 경력을 필요로 하는 응시요건 및 우대요건의 경우 반드시 제출
② 우대사항 관련 취득 자격증(국내) 사본 1부
③ 조세소송 및 조세불복 직접수행 건수 증빙자료
* 직접 수행한 소송수행 실적 검증용으로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화면 등을 출력하여 제출 개인신상정보 보호에 관한 내용 등 불필요한 사항은 기재 생략
9. 보수, 근무시간, 근무지 및 임용예정일
○ 공무원보수규정 등에 따라 임용직급의 보수 및 수당 지급
- 연봉한계액 범위 내에서 연봉액을 정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자격·경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
* (6급)연봉 상·하한액 : 37,784천원 ∼ 74,993천원(공고일 기준 상·하한액이며, 임용시점(’23.7월 말 예정)에는 변동될 수 있음)
* 임기제공무원은 최초 임용 시 본인 의사에 따라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고용보험에 가입 할 수 있으며, 동 기간이 지났을 경우에는 가입 할 수 없음(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2)
○근무시간: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 의한 근무시간
○근 무 지:서울지방국세청 내 채용분야별 근무지
* 1.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참고
○임용예정일:2023.7월 말 예정이나, 기관 사정 등에 따라 변동 가능
10. 기타 사항
○ 시험과 관련한 사항의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응시원서에 기재한 경력․학위․자격증 등의 사항 포함)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동 규정에 의한 시험이나, 그 밖의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으며, 증명서 위조, 부정행위 공모 등은 형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응시자는 자격요건과 담당예정업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서류전형 합격자 중 경력(응시요건 및 우대요건)에 대한 내역이 있는 경우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후 경력 및 재직에 대한 4대보험(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중 1개 자격득실이력확인서 및 소득금액증명원을 면접시험일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4대 보험 중 1개 보험의 자격득실 이력 확인서 1부(경력 확인용)
☞ 고용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산재보험 중 1개(예시: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내역서)
* 소득금액 증명원(국세청 발급)
☞ 무인민원발급기, 인터넷(www.hometax.go.kr), 세무서 무료발급
○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없을 경우에는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47조제2항에 따라 불가피한 사유로 공고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시험기일 7일 전까지 변경내용을 공고합니다.
○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에 대한 채점기준 및 채점결과 등은 일체 공개하지 아니합니다.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면접시험 평정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가 임용된 후 3개월 이내에 퇴직하는 경우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전형을 거쳐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이력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자격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경력경쟁채용시험으로 임용된 자는 공무원임용령 등 관계법령에 따라 최초 임용직위에 임용 후 전보가 제한되며, 예외적으로 임용예정기관의 사정 등에 따라 전보가 가능합니다.
○ 공무원연금 수급자의 경우, 임기제 공무원으로 재채용시 연금지급이 중단될 수 있으니 공무원연금 관리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논문, 학위 및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는 사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응시자(확정된 채용 대상자 제외)가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의 반환을 원하는 경우 채용서류 반환 청구시 관련서류를 반환하여 드립니다. 단, 원본 반환시 사본은 시험실시기관에서 일정기간 보관됩니다.
※ 채용서류 반환청구기간 : ’23.6.22.∼’23.7.20.
○ 누구든지 경력경쟁채용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부정행위를 알게 된 때는 인사혁신처에 온라인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 ||
인사혁신처 홈페이지(www.mpm.go.kr) - 참여민원 – 신고센터 - 인사신문고 –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 기타 상세한 내용은 각 채용분야별 접수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1. 직무기술서
<징세 분야>
임용예정기관명 | 근무예정부서 | 임용예정직급 | 근무예정분야 | |||
서울지방국세청 | 징세관실 | 세무주사 (일반임기제 6급) |
징세분야 | |||
주요업무 | ○사해행위 취소소송 및 민사집행 관련 소송 수행 ○범칙조사 고발서 사전 검토 및 고발인 조사 참여 ○세무서 민사관련 법률지원 등 |
|||||
필요역량 | ○(공통 역량) 공직윤리(공정성, 청렴성), 공직의식(책임감, 사명감), 고객지향마인드 ○(직급별 역량) 긍정성, 문제해결력, 관계구축력, 의사소통능력 ○(직렬별 역량) 집행관리능력, 전문성, 정보관리능력 |
|||||
필요지식 | ○ 세법·회계분야에 대한 이론적·법률적 전문지식 ○각종 법률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조세소송 또는 조세불복사건과 관련한 다양하고 폭넓은 경험 |
|||||
응 시 자 격 |
구 분 | 응시요건 | ||||
변호사 | 대한민국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 | |||||
우대요건 | ㅇ 변호사 자격 취득 후 조세·회계·법률분야 근무경력자 우대(기간별 차등우대) ㅇ 세무사 또는 회계사 자격증(국내) 소지자 우대 ㅇ 조세소송 또는 조세불복 사건 직접수행자 우대(건수별 차등우대) |
<송무 분야>
임용예정기관명 | 근무예정부서 | 임용예정직급 | 근무예정분야 | |||
서울지방국세청 | 송무국 | 세무주사 (일반임기제 6급) |
송무 분야 | |||
주요업무 | ○조세소송 등 불복대응 지도·관리 및 소송업무 직접 수행 ○판례 등 결정사례의 분석 ○각종 조세불복 관련 법률 자문 |
|||||
필요역량 | ○(공통 역량) 공직윤리(공정성, 청렴성), 공직의식(책임감, 사명감), 고객지향마인드 ○(직급별 역량) 긍정성, 문제해결력, 관계구축력, 의사소통능력 ○(직렬별 역량) 집행관리능력, 전문성, 정보관리능력 |
|||||
필요지식 | ○ 세법·회계분야에 대한 이론적·법률적 전문지식 ○세무행정·회계·불복청구와 관련한 다양하고 폭넓은 경험 ○경제여건 변화에 따른 신축적인 대응을 위한 탁월한 식견 |
|||||
응 시 자 격 |
구 분 | 응시요건 | ||||
변호사 | 대한민국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 | |||||
우대요건 | ㅇ 변호사 자격 취득 후 조세·회계·법률분야 근무경력자 우대(기간별 차등우대) ㅇ 세무사 또는 회계사 자격증(국내) 소지자 우대 ㅇ 조세소송 또는 조세불복 사건 직접수행자 우대(건수별 차등우대) |
국세청 변호사 지원 바로가기
2023.05.12 - [생활정보] - 최소 720만원 받을 수 있는 청년내일저축계좌 5월 15일부터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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