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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정보

법무부 국립법무병원 2023년도 제2회 공무직근로자(운전원) 채용 공고

by 채용정보알리미 2023. 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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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용분야 및 담당업무

채용분야 채용인원 담당업무 근무지
공무직 근로자
(운전원)
1 관용차량 운전 및 유지 관리
기타행정 및 감호지원 업무
국립법무병원
(충남 공주 소재)
 

 

2. 근무조건

신분 :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으로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

계약기간 : 채용일로부터 정년(60)까지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음

근무시간 : 5, 18시간(09:00~18:00)

보수기준 : 2,692,620(세액공제전)

후생복지 : 고용보험 등 4대 보험 가입, 명절상여금 및 맞춤형복지비 지급

기타 근로조건 및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은근로기준법법무부 공무직 근로자 관리지침을 따름

 

 

 

 

3. 응시요건[판단 기준일 : 최종(면접)시험예정일]

. 공통요건

응시연령 : 18세 이상(2005. 12. 31. 이전 출생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복수국적자는 당해 직무분야에 계약이 제한되므로, 계약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해야 함

성별 학력 경력 제한 없음

남성의 경우 병역의무를 마친 자 또는 면제자

 

 

. 응시자격 요건

 

채용직종 자격요건 비 고
공무직 근로자
(운전원)
1종 대형운전면허증 소지자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으로 유효한 국내 자격증에 한함(면허정지자, 면허정지예정자는 응시 불가)
 

 

4. 우대사항(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

우대사항 인정기준일 : 원서접수 마감일

대형승합자동차 운전경력

- 1종 대형운전면허증 소지 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사업자등록업체소속되어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별표1]에 의한 대형승합자동차(36인승 이상) 운전경력에 한함

경력인정은 경력(재직)증명서(예시:[별지 제10]) 상에 근무기간, 주당 근무시간, 담당업무, 차종(대형승합)이 명시된 경우에만 인정(대표자 인(또는 직인)과 발급자 서명 및 연락처 반드시 기재)

근무기간은 주40시간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경력인정(40시간 초과 시 주40시간으로 간주)

기관폐업으로 경력증명서 발급이 불가한 경우 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서류(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 등)로 보완가능하며, 보완서류 중 폐업사실증명서’, ‘4대보험 자격득실이력확인서 중 1’, ‘소득금액증명서는 추가로 필수 제출

 

무사고 및 교통법규 준수이력

- 공고일 이후 경찰청 또는 정부24(www.gov.kr)에서 발급한 운전경력증명서로 대형면허취득일과 상관 없이 운전면허경력 법규위반 교통사고를 모두 포함하여 경력 조회기간을 전체기간으로 지정하여 발급(공고일 이전 발급된 것이나 조회기간이 전체경력이 아닌 경우 최대점 감점)

교통사고 및 교통법규 위반경력 감점 조치

음주무면허뺑소니 운전의 경우 횟수와 관계없이 최대감점 처리

 

직무관련 자격증 소지자

직무관련 자격증 인정 범위
자동차정비기능장, 자동차정비기사, 자동차정비산업기사, 자동차정비기능사,
(자동차검사기사, 자동차검사산업기사, 자동차검사기능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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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시험방법

. 1차 시험(서류전형)

1) 응시인원이 7명 이하인 경우(소극적 서류전형)

- 응시자격 등의 적격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만을 판단, 응시자격 기준에 적합하면 모두 합격

2) 응시인원이 8명 이상인 경우(적극적 서류전형)

- 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종합 서면 심사 후 7명으로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우대사항 적용)

- 서류전형 요소 :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대형승합자동차 운전경력, 무사고 및 교통법규 준수이력, 직무관련 자격증

- 평정요소별 기준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7명 선발(동점자가 있는 경우 동점자 전원 선발)

 

. 2차 시험(면접시험)

1)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적격성 등 5개 항목을 상, , 하로 평정하여 종합적으로 평가

직무에 임하는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2) 최종합격자는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중에서 평정결과 개수가 많은 순서로 결정하고, ‘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개수가 많은 순서로 결정

3)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를 로 평정하였을 때는 불합격 처리

4)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순위자 발생시에는 동순위자를 대상으로 다시 면접시험을 실시하여 합격자 결정

. 추가 합격자 결정

- 최종합격자의 계약포기, 합격취소, 채용결격사유, 채용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퇴직 등의 경우를 대비하여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합격자 중 차순위로 추가 합격자 결정

 

6. 채용 일정

구 분 기 간 비 고
채용공고 2023. 05. 08.() ~ 05. 15.() 무부, 나라일터 홈페이지 게시
원서접수 2023. 05. 11.() ~ 05. 15.() (등기우편접수)
접수처 : 국립법무병원 행정지원과 접수
서류전형 2023. 05. 25.() 장소: 국립법무병원 소회의실
서류전형합격자 발표 2023. 05. 26.() 법무부 홈페이지 게시, 면접일정 개별통지
면접시험 2023. 05. 31.() 장소 : 국립법무병원 소회의실
최종합격자 발표 2023. 06. 14.() 법무부 홈페이지 게시, 개별통지
채용계약 결격사유 조회 결과
이상 유무 확인 후
결격사유 발생 시 합격 취소
면접시험 예비합격자 순으로
최종합격자 결정

상기일정은 응시인원,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변경(특히 면접시험일정 등)될 경우 사전에 개별 통지

 

7.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 응시원서 교부 : 공고문 내 기재된 응시원서를 내려받아 작성

- 채용공고는 법무부(www.moj.go.kr), 나라일터(www.gojobs.go.kr/mainIndex.do) 홈페이지에 게시, 서류전형 및 최종합격자 발표는 법무부(www.moj.go.kr) 홈페이지에 게시하니 응시자는 시험 일정을 반드시 확인

 

. 접수기간 : 2023. 05. 11.() ~ 2023. 05. 15.()

 

. 접수처 : 국립법무병원 행정지원과 채용담당자

- 충남 공주시 반포면 반포초교길 253번지(우편번호 32621)

 

. 접수방법 : 등기우편 접수

1) 등기우편접수는 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

2) 기우편접수 시 봉투 겉표지에 응시원서 재중(운전원)’ 기재

3) 본 기관은 감염 취약시설, 코로나19 확산 예방 조치 일환으로 등기우편 접수만 실시하며, 택배 및 퀵서비스 등으로는 접수하지 않음

4) 응시번호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전 개별 문자 발송하며, 응시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장에서 배부할 예정

 

 

8. 제출서류

연번 제출서류 목록 비 고
1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 별지 제1호 서식
2 응시원서 별지 제2호 서식
3 이 력 서 별지 제3호 서식
4 자기소개서 별지 제4호 서식
5 직무수행계획서 별지 제5호 서식
6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정보제공동의서 별지 제6호 서식
7 행정정보공동이용사전동의서 별지 제7호 서식
8 결격사유 확인 체크리스트 별지 제8호 서식
9 공정채용확인서 별지 제9호 서식
10 주민등록초본(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포함)  
11 1종 대형운전면허증 사본  
12 운전경력증명서  
13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사본 해당자에 한함
14 직무관련 자격증 사본 해당자에 한함
15 최종학력증명서 사본 서류 및 면접위원 위촉 시 제척확인으로만 사용하며, 심사위원에게 제공하지 않음

 

 
 

9. 유의사항

 

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게 됩니다.

제출된 증빙서류는 발행기관에 진위여부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없을 경우에는 재공고할 수 있습니다.

응시원서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 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안내사항,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서류는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11조에 따라 응시자가 최종 합격자 발표 이후 14일부터 15일 동안 채용 서류의 반환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반환됩니다.(최종합격자 제외)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실시일 7일 전까지 나라일터, 법무부 홈페이지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합격자 통보 후 범죄경력(조회) 등에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립법무병원 행정지원과(041-840-559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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