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채용정보

환경부 사무보조 채용 공고

by 채용정보알리미 2023. 5. 8.
반응형

 

 

지원서 작성 바로가기

 

1.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 채용인원 담당업무 근무예정 부서
기간제근로자
(사무원)
1 생활폐기물과 사무보조
(근무상황·물품관리, 문서·민원 등 배부, 여비 정산 등)
환경부
(생활폐기물과)
 

2. 보수 및 근무조건

보 수 : 2,011,000(세전금액)

- 복리후생 : 4대보험 가입, 명절상여금 및 정액급식비 별도 지급

※ 「환경부 ‘23년 공무직 근로자 등 보수기준사무원 1호봉 적용

 

근무기간 : 근로계약체결일로부터 약 6개월

환경부 공무직근로자 등 운영규정15조제5항에 따라 근무개시일부터 3개월간 수습기간을 두며, 업무직무수행태도의 불량 등으로 계약해지할 수 있음

 

예산 등에 따라 계약기간 조정 가능

근무시간 : 5(~), 18시간(09:00~18:00)

근무조건 : 환경부 공무직근로자 등 운영규정(환경부훈령 제1538)에 따름

 

3. 응시자격

. 기본요건 :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않은 자

대한민국 국적소지자(복수국적자는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해야 함)

18세 이상인 자(2003.12.31. 이전 출생자) 60세 미만인 자

남자의 경우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학력 및 전공 제한 없음

 

. 우대요건 : 원수접수 최종일 기준

사무원 및 유사경력이 있는 자(공공기관 근무경력에 한함)

전산 관련 우대 자격증 소지자(박스에 기재된 자격증에 한함)

정보처리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정보처리기능사, 워드프로세서(2012.1.1. 통합 이전 1급 포함), 컴퓨터활용능력(12)

저소득층, 장애인, 취업지원대상자

만점의 일정비율 가점 부여

저소득층 대상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2조제210호에 따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한 자와 한부모가족지원법5조에 따라 보호를 받는 한부모가족 세대주(또는 사실상 세대원을 부양 하는 자)
취업지원대상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16,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9,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33,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20,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그리고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7조의9에 의한 고엽제 후유증 환자와 그 가족
 
 

 

 

 

 

4. 시험방법

. 1차 시험 : 서류전형

당해 직무수행과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 응시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다만, 응시인원이 채용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일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서류전형기)*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를 채용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을 선발할 수 있음

 

* 서류전형기준

1. 자기소개서 2. 관련 분야 근무 경력*,

* 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에 의해 당해 분야 경력(공공기관 근무경력)으로 증명 가능한 것에 한하여 인정

3. 우대 요건(전산 관련 우대 자격증 소지자, 저소득층장애인취업지원대상자)

 

. 2차 시험 : 면접시험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공무원임용시험령5조에 따른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등 5개 평정요소 각각에 대해 상로 종합평가

 

< 평정요소 >
기본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불합격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 해당자에 대하여 합격자 결정

 

< 불합격 기준 >


위원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미흡)’로 평정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미흡)’로 평정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 성적(하 개수)을 집계하여 ’, ‘의 개수와 관계없이 의 개수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의 개수가 많은 자에게 선순위 부여

 
 

 

5. 응시원서 접수 및 시험일정

접수기간 : ’23. 5. 12.() 09:00 ~ ‘23. 5. 17.() 18:00

접수방법 : 전자우편 접수(방문 및 등기우편 접수 불가)

전자우편 주소 : csb2353@korea.kr

 

제출서류는 순서대로 스캔하여 하나의 파일로 제출(파일명 : 응시원서_본인이름) 메일제목은 환경부 생활폐기물과 기간제 근로자 채용 응시원서 제출(이름)” 로 하여 제출

 

응시번호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전까지 이메일로 통보 예정

 

. 공통사항(필수 제출)

제출서류 목록 <별지 1호 서식>

이력서 1 <별지 2호 서식>

자기소개서 1 <별지 3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별지 4호 서식>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별지 5호 서식>

병역사항 확인 증빙서류(남자 응시자에 한함)

 

. 우대사항(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전산 관련 우대 자격증 사본 1
(면접시험 시 해당자격증 원본 지참)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

근무기간·직위() 및 담당업무 등을 정확히 기재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제출 시 총괄표(별지 6호 서식)와 함께 제출

증명서는 최근 6개월 이내 발행분 제출

장애인, 저소득층,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1

. 시험일정

 

공 고 응시원서 접수기간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면접시험 합격자 발표일
‘23.5.8() 5.12.() 09:00 5.17.() 18:00 5.22.() 5.30.() 6.2.()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 면접일시장소 및 최종면접 합격자 명단 등은 환경부(http://www.me.go.kr), 인사혁신처 나라일터(http://www.gojobs.go.kr)에 게재할 예정이며 합격자에게는 개별 통보

상기 일정은 응시자 접수현황, 시험장소 확보 등의 채용절차 추진상황에 따라 변경될 있음

 

6. 응시자 유의사항

시험과 관련한 사항의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응시원서 등의 기재 잘못으로 본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착오 없이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격자 통지 후라도 결격사유 조회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인 또는 타인의 부당위법한 방식으로 채용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채용의 취소 또는 근로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7. 기타사항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없을 경우에는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최종합격자가 계약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력서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환경부 생활폐기물과(044-201-7424)로 문의 바랍니다.

 
 
 
 

지원서 작성 바로가기

 

 

 

 

 

 

반응형

댓글


TOP

Designed by 티스토리

lo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