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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 | 채용인원 | 담당업무 | 근무예정 부서 |
기간제근로자 (사무원) |
1명 | 생활폐기물과 사무보조 (근무상황·물품관리, 문서·민원 등 배부, 여비 정산 등) |
환경부 (생활폐기물과) |
2. 보수 및 근무조건
❍ 보 수 : 월 2,011,000원(세전금액)
- 복리후생 : 4대보험 가입, 명절상여금 및 정액급식비 별도 지급
※ 「환경부 ‘23년 공무직 근로자 등 보수기준」 사무원 1호봉 적용
❍ 근무기간 : 근로계약체결일로부터 약 6개월
※ 「환경부 공무직근로자 등 운영규정」 제15조제5항에 따라 근무개시일부터 3개월간 수습기간을 두며, 업무‧직무수행태도의 불량 등으로 계약해지할 수 있음
※ 예산 등에 따라 계약기간 조정 가능
❍ 근무시간 : 주 5일(월~금), 1일 8시간(09:00~18:00)
❍ 근무조건 : 「환경부 공무직근로자 등 운영규정(환경부훈령 제1538호)」에 따름
3. 응시자격
가. 기본요건 :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 】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않은 자
○ 대한민국 국적소지자(복수국적자는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해야 함)
○ 18세 이상인 자(2003.12.31. 이전 출생자) 중 만 60세 미만인 자
○ 남자의 경우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학력 및 전공 제한 없음
나. 우대요건 : 원수접수 최종일 기준
○ 사무원 및 유사경력이 있는 자(공공기관 근무경력에 한함)
○ 전산 관련 우대 자격증 소지자(박스에 기재된 자격증에 한함)
정보처리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정보처리기능사, 워드프로세서(2012.1.1. 통합 이전 1급 포함), 컴퓨터활용능력(1급․2급) |
○ 저소득층, 장애인, 취업지원대상자
※ 만점의 일정비율 가점 부여
저소득층 대상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제10호에 따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한 자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라 보호를 받는 한부모가족 세대주(또는 사실상 세대원을 부양 하는 자) |
취업지원대상자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그리고「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9에 의한 고엽제 후유증 환자와 그 가족 |
4. 시험방법
가. 1차 시험 : 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과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 응시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다만, 응시인원이 채용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일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서류전형기준)*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를 채용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을 선발할 수 있음
* 서류전형기준
1. 자기소개서 2. 관련 분야 근무 경력*,
*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에 의해 당해 분야 경력(공공기관 근무경력)으로 증명 가능한 것에 한하여 인정
3. 우대 요건(전산 관련 우대 자격증 소지자, 저소득층‧장애인‧취업지원대상자)
나. 2차 시험 :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공무원임용시험령」 제5조에 따른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등 5개 평정요소 각각에 대해 상‧중‧하로 종합평가
< 평정요소 > ① 기본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
○ 불합격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 해당자에 대하여 합격자 결정
< 불합격 기준 > ① 위원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미흡)’로 평정 ②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미흡)’로 평정 |
○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 성적(상‧중‧하 개수)을 집계하여 ‘중’, ‘하’의 개수와 관계없이 ‘상’의 개수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자에게 선순위 부여
5. 응시원서 접수 및 시험일정
접수기간 : ’23. 5. 12.(금) 09:00 ~ ‘23. 5. 17.(수) 18:00
접수방법 : 전자우편 접수(방문 및 등기우편 접수 불가)
전자우편 주소 : csb2353@korea.kr
※ 제출서류는 순서대로 스캔하여 하나의 파일로 제출(파일명 : 응시원서_본인이름)하고 메일제목은 “환경부 생활폐기물과 기간제 근로자 채용 응시원서 제출(이름)” 로 하여 제출
※ 응시번호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전까지 이메일로 통보 예정
가. 공통사항(필수 제출)
① 제출서류 목록 <별지 1호 서식>
② 이력서 1부 <별지 2호 서식>
③ 자기소개서 1부 <별지 3호 서식>
④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별지 4호 서식>
⑤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별지 5호 서식>
⑥ 병역사항 확인 증빙서류(남자 응시자에 한함)
나. 우대사항(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⑦ 전산 관련 우대 자격증 사본 각 1부
(면접시험 시 해당자격증 원본 지참)
⑧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
※ 근무기간·직위(급) 및 담당업무 등을 정확히 기재
※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제출 시 총괄표(별지 6호 서식)와 함께 제출
※ 증명서는 최근 6개월 이내 발행분 제출
⑨ 장애인, 저소득층,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1부
다. 시험일정
공 고 | 응시원서 접수기간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면접시험 | 합격자 발표일 |
‘23.5.8(월) | 5.12.(금) 09:00 ~5.17.(수) 18:00 | 5.22.(월) | 5.30.(화) | 6.2.(금) |
※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 면접일시‧장소 및 최종면접 합격자 명단 등은 환경부(http://www.me.go.kr), 인사혁신처 나라일터(http://www.gojobs.go.kr)에 게재할 예정이며 합격자에게는 개별 통보
※ 상기 일정은 응시자 접수현황, 시험장소 확보 등의 채용절차 추진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6. 응시자 유의사항
○ 시험과 관련한 사항의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응시원서 등의 기재 잘못으로 본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착오 없이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합격자 통지 후라도 결격사유 조회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향후 본인 또는 타인의 부당‧위법한 방식으로 채용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채용의 취소 또는 근로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7. 기타사항
○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없을 경우에는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가 계약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이력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환경부 생활폐기물과(☎044-201-7424)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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