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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정보

서울지방 국세청 일반임기제 변호사 채용 공고

by 채용정보알리미 2023. 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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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자격증 가지고 계시다면 서울 국세청 일반임기제 지원하세요!

 

국세청 변호사 지원 바로가기

 

 

1. 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채용직렬(직급) 채용분야 근무지(예정) 선발인원 임용기간
세무주사
(일반임기제)
징세분야 징세관실 1 채용일로부터1
송무분야 송무국 1 채용일로부터1

향후 국세청 직제 관련 법령이 개정되어 당해 직위의 존속기한이 연장되는 경우에 한하여 근무실적이 우수한 자는 연장 가능하며, 국가공무원법 제69 및 동법 70조에 따라 당연퇴직, 직권면직 될 수 있음

채용분야 1개만 선택하여 지원(중복지원 불가)

 
 

2. 채용분야별 직무내용

채용분야 근무지(예정) 직무내용
징세분야 징세관실 사해행위취소소송 및 민사집행 관련 소송 수행,
범칙조사 고발서 사전 검토 및 고발인 조사 참여,
세무서 민사관련 법률지원 등
송무분야 송무국 소송, 심판청구 등 불복수행, 법률자문, 교육 등
 

3. 근거 법령

○ 「국가공무원법(법률 제19341)

○ 「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 제33151)

○ 「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 제32998)

○ 「공무원임용규칙(인사혁신처예규 제147)

국가공무원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예규 제130)

 
 

4. 응시 자격(판단기준일 :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 공통요건(아래 요건 모두 충족한 자)

국가공무원법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결 격 사 유

피성년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결격사유는 최종시험(면접) 예정일 기준으로 판단

응시연령 : 20세 이상(2003.12.31. 이전 출생자)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최종시험(면접) 정일 기준 6월 내 전역이 가능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외국인 또는 복수국적자가 아닌 사람)

* 복수국적자는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응시자격 요건(분야별 구분모집, 중복접수 불가)

채용직렬(직급) 채용분야(아래 채용분야 중 택 1하여 응시) 선발인원
세무주사
(일반임기제)
징세분야 1
송무분야 1

 

징세지원 분야

응시요건
(자격증)
ㅇ 대한민국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변호사법 제4)
우대
요건
변호사 자격 취득 후 조세·회계·법률분야 근무경력자 우대(기간별 차등우대)
ㅇ 세무사 또는 회계사 자격증(국내) 소지자 우대
ㅇ 조세소송 또는 조세불복 사건 직접수행자 우대(건수별 차등우대)
*변호사 자격증 소지 여부는 최종시험(면접시험) 예정일(’23.6.12.) 기준으로 판단
*우대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며,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23.5.19.)으로 요건 충족 시 인정
*‘‘경력은 해당 우대요건에 제시된 관련분야(조세·회계·법률분야) 실무경력을 의미하며, 경력(재직)증명서가 제출되고 근무기간, 담당업무(관련분야 경력과의 연관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기재), 근무형태(○○시간 근무), 근무부서, 직위 등이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됨. 다만, 경력이 불명확(간략)하게 되어 있을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 11.직무기술서 상에서 요구하는 주요업무와 일치하는 경력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기재
* 근무기관의 폐업 등으로 경력증명서 발급이 불가한 경우 관련 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서류(예시: 근로계약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 등)로 보완하여야 하며, 검증을 위해 '폐업사실증명서', '4대보험 자격득실이력확인서' 1, '소득금액증명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함
*경력기간은 통상근로(전임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단시간 근무(시간제 근무)의 경우 기준에 비례하여 산출한 경력을 인정됨
*경력기간이 중복되는 경우, 그 중 유리한 경력 하나에 대해서만 인정됨
*(우대요건 중 근무경력) 기간별 차등 배점
*(우대요건 중 자격증 소지자) 자격증 소지 여부에 따른 배점에 의하며 세무사법 제3조 제1호 및 공인회계사법 제3조에 의한 취득 여부
*(우대요건 중 조세소송 및 조세불복 직접수행 건수) 직접수행 건수별 차등 배점
- 응시자격요건 충족 이후, 동일한 원고피고에 대해 여러심급 수행시 1건으로 간주

송무지원 분야

응시요건
(자격증)
ㅇ 대한민국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변호사법 제4)
우대
요건
변호사 자격 취득 후 조세·회계·법률분야 근무경력자 우대(기간별 차등우대)
ㅇ 세무사 또는 회계사 자격증(국내) 소지자 우대
ㅇ 조세소송 또는 조세불복 사건 직접수행자 우대(건수별 차등우대)
*변호사 자격증 소지 여부는 최종시험(면접시험) 예정일(’23.6.12.) 기준으로 판단
*우대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며,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23.5.19.)으로 요건 충족 시 인정
*‘‘경력은 해당 우대요건에 제시된 관련분야(조세·회계·법률분야) 실무경력을 의미하며, 경력(재직)증명서가 제출되고 근무기간, 담당업무(관련분야 경력과의 연관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기재), 근무형태(○○시간 근무), 근무부서, 직위 등이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됨. 다만, 경력이 불명확(간략)하게 되어 있을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 11.직무기술서 상에서 요구하는 주요업무와 일치하는 경력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기재
* 근무기관의 폐업 등으로 경력증명서 발급이 불가한 경우 관련 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서류(예시: 근로계약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 등)로 보완하여야 하며, 검증을 위해 '폐업사실증명서', '4대보험 자격득실이력확인서' 1, '소득금액증명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함
*경력기간은 통상근로(전임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단시간 근무(시간제 근무)의 경우 기준에 비례하여 산출한 경력을 인정됨
*경력기간이 중복되는 경우, 그 중 유리한 경력 하나에 대해서만 인정됨
*(우대요건 중 근무경력) 기간별 차등 배점
*(우대요건 중 자격증 소지자) 자격증 소지 여부에 따른 배점에 의하며 세무사법 제3조 제1호 및 공인회계사법 제3조에 의한 취득 여부
*(우대요건 중 조세소송 및 조세불복 직접수행 건수) 직접수행 건수별 차등 배점
- 응시자격요건 충족 이후, 동일한 원고피고에 대해 여러심급 수행시 1건으로 간주
 
 

5. 시험방법

. 서류전형

임용예정 직위별로 정하고 있는 응시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공무원임용시험령29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일정 배수를 초과하는 때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서류전형을 실시하여 아래와 같은 배수인원으로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

 

징세분야 응시자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초과10배수 이하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 초과
합격자 5배수 6배수
송무분야 응시자 선발예정인원의
4배수 초과10배수 이하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 초과
합격자 4배수 5배수

서류전형 기준 :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 직무연관성, 우대요건 등

. 면접시험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등의 적격성을 상··하로 종합평가

평정요소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로 평정시 불합격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합격자 결정(“의 개수가 동일할 경우 의 개수가 많은 순위로 결정)

 

6. 시험일정

구 분 일 정 내 용
시험계획 공고 2023.5.8.()2023.5.19() 서울지방국세청 홈페이지, 나라일터, 변호사협회
응시원서 접수 2023.5.16.()2023.5.19() 시험실시기관(7.응시원서접수.접수처 참고)
방문 및 우편접수(서류접수 마감일 소인분까지 인정)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23.6.7.() 서울지방국세청 홈페이지
면접시험 2023.6.12.() 서울지방국세청 홈페이지
최종합격자 발표 2023.6.21.() 서울지방국세청 홈페이지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 가능

 
 

7. 응시원서 접수

. 응시원서 교부

서울지방국세청 홈페이지 등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용

 

. 접수기간 : 2023.5.16.() 2023.5.19.()

방문 접수시간은 평일 09:0018:00(12:0013:00 제외)

 

. 접 수 처

채용분야 주 소 담당연락처
징세분야 (03151) 서울시 종로구 종로586 서울지방국세청
징세관실 징세팀
02)2114-2503
송무분야 (04551) 서울시 중구 삼일대로 340 나라키움 저동빌딩 6 서울지방국세청 송무국 송무1과 총괄팀 02)2114-3104

1개 채용분야만 선택하여 지원

. 접수방법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직접 제출(대리접수 시 위임장 및 신분증 사본)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

방문접수의 경우 평일 근무시간인 09:0018:00(12:0013:00 제외) 내에만 접수 가능하고, 택배 및 퀵서비스 등을 통한 접수는 하지 않음

응시원서 등 우편접수시 접수마감일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한 접수분으로 인정

등기우편 접수 봉투 겉표지일반임기제공무원(6) 응시원서 재중기재

등기우편 접수 시에는 응시표를 회송하지 않으며, 응시번호는 응시원서 접수 마감 후 익일 문자로 통보(응시번호 미통보시 ’23.5.25.()까지 채용담당자에게 접수여부 확인)

 

8. 제출 서류

. 공통사항(필수제출)

응시자 제출서류 양식 <별지 1호 서식>

응시원서 1(정부수입인지 7,000원 상당 부착) <별지 2호 서식>

* 응시수수료 면제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거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인 경우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증명서 첨부

이력서 1 (A4용지 2매 이내) <별지 3호 서식>

자기소개서 1(A4용지 2매 이내) <별지 4호 서식>

직무수행계획서 1(A4용지 5매 이내) <별지 5호 서식>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별지 6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정보제공 동의서 <별지 7호 서식>

학위증명서 및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사본 각 1

* 시험위원 위촉 시 시험위원과 응시자의 학연을 배제하기 위한 용도이며, 시험위원에게는 제공하지 않음

주민등록초본 1(남성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

자격증 사본 1

 

. 개별사항(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이력서 상의 경력일자와 동일하여야 함)

* (경력증명서) 근무기간, 근무부서, 직위, 담당업무(조세·회계·법률분야 경력과의 연관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기재), 근무형태(○○시간 근무)를 정확히 기재하고 발급 확인자 2 이상의 서명 및 연락처 포함하여 기재

경력증명서 기재내용이 미비할 시 경력인정이 되지 않을 수 있음을 유의

* 경력을 필요로 하는 응시요건 및 우대요건의 경우 반드시 제출

우대사항 관련 취득 자격증(국내) 사본 1

조세소송 및 조세불복 직접수행 건수 증빙자료

* 직접 수행한 소송수행 실적 검증용으로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화면 등을 출력하여 제출 개인신상정보 보호에 관한 내용 등 불필요한 사항은 기재 생략

 
 

9. 보수, 근무시간, 근무지 및 임용예정일

공무원보수규정 등에 따라 임용직급의 보수 및 수당 지급

- 연봉한계액 범위 내에서 연봉액을 정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자격·경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

* (6)연봉 상·하한액 : 37,784천원 74,993천원(공고일 기준 상·하한액이며, 임용시점(’23.7월 말 예정)에는 변동될 수 있음)

* 임기제공무원은 최초 임용 시 본인 의사에 따라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고용보험에 가입 할 수 있으며, 동 기간이 지났을 경우에는 가입 할 수 없음(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2)

근무시간: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 의한 근무시간

근 무 지:서울지방국세청 내 채용분야별 근무지

* 1.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참고

용예정일:2023.7월 말 예정이나, 기관 사정 등에 따라 변동 가

 

10. 기타 사항

시험과 관련한 사항의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공무원임용시험령 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응시원서에 기재한 경력학위자격증 등의 사항 포함)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동 규정에 의한 시험이나, 그 밖의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으며, 증명서 위조, 부정행위 공모 등은 형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응시자는 자격요건과 담당예정업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전형 합격자 중 경력(응시요건 및 우대요건)에 대한 내역이 있는 경우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후 경력 및 재직에 대한 4대보험(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1개 자격득실이력확인서 및 소득금액증명원을 면접시험일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4대 보험 중 1개 보험의 자격득실 이력 확인서 1(경력 확인용)

고용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산재보험 중 1(예시: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내역서)

* 소득금액 증명원(국세청 발급)

무인민원발급기, 인터넷(www.hometax.go.kr), 세무서 무료발급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없을 경우에는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47조제2항에 따라 불가피한 사유로 공고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시험기일 7일 전까지 변경내용을 공고합니다.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에 대한 채점기준 및 채점결과 등은 일체 공개하지 아니합니다.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면접시험 평정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최종합격자가 임용된 후 3개월 이내에 퇴직하는 경우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전형을 거쳐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력서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자격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경력경쟁채용시험으로 임용된 자는 공무원임용령 등 관계법령에 따라 최초 임용직위에 임용 후 전보가 제한되며, 예외적으로 임용예정기관의 사정 등에 따라 전보가 가능합니다.

공무원연금 수급자의 경우, 임기제 공무원으로 재채용시 연금지급이 중단될 수 있으니 공무원연금 관리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논문, 학위 및 경력증명서 등)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는 사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응시자(확정된 채용 대상자 제외)가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의 반환을 원하는 경우 채용서류 반환 청구시 관련서류를 반환하여 드립니다. , 원본 반환시 사본은 시험실시기관에서 일정기간 보관됩니다.

채용서류 반환청구기간 : ’23.6.22.’23.7.20.

누구든지 경력경쟁채용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부정행위를 알게 된 때는 인사혁신처에 온라인 신고할 수 있습니다.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사혁신처 홈페이지(www.mpm.go.kr) - 참여민원 신고센터 - 인사신문고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기타 상세한 내용은 각 채용분야별 접수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1. 직무기술서

 

<징세 분야>

임용예정기관명 근무예정부서 임용예정직급 근무예정분야
서울지방국세청 징세관실 세무주사
(일반임기제 6)
징세분야
   
주요업무 사해행위 취소소송 및 민사집행 관련 소송 수행
범칙조사 고발서 사전 검토 및 고발인 조사 참여
세무서 민사관련 법률지원 등
   
필요역량 (공통 역량) 공직윤리(공정성, 청렴성), 공직의식(책임감, 사명감), 고객지향마인드
(직급별 역량) 긍정성, 문제해결력, 관계구축력, 의사소통능력
(직렬별 역량) 집행관리능력, 전문성, 정보관리능력
   
필요지식 세법·회계분야에 대한 이론적·법률적 전문지식
각종 법률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조세소송 또는 조세불복사건과 관련한 다양하고 폭넓은 경험
   



구 분 응시요건
변호사 대한민국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
 
우대요건 변호사 자격 취득 후 조세·회계·법률분야 근무경력자 우대(기간별 차등우대)
ㅇ 세무사 또는 회계사 자격증(국내) 소지자 우대
ㅇ 조세소송 또는 조세불복 사건 직접수행자 우대(건수별 차등우대)

<송무 분야>

임용예정기관명 근무예정부서 임용예정직급 근무예정분야
서울지방국세청 송무국 세무주사
(일반임기제 6)
송무 분야
   
주요업무 조세소송 등 불복대응 지도·관리 및 소송업무 직접 수행
판례 등 결정사례의 분석
각종 조세불복 관련 법률 자문
   
필요역량 (공통 역량) 공직윤리(공정성, 청렴성), 공직의식(책임감, 사명감), 고객지향마인드
(직급별 역량) 긍정성, 문제해결력, 관계구축력, 의사소통능력
(직렬별 역량) 집행관리능력, 전문성, 정보관리능력
   
필요지식 세법·회계분야에 대한 이론적·법률적 전문지식
세무행정·회계·불복청구와 관련한 다양하고 폭넓은 경험
경제여건 변화에 따른 신축적인 대응을 위한 탁월한 식견
   



구 분 응시요건
변호사 대한민국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
 
우대요건 변호사 자격 취득 후 조세·회계·법률분야 근무경력자 우대(기간별 차등우대)
ㅇ 세무사 또는 회계사 자격증(국내) 소지자 우대
ㅇ 조세소송 또는 조세불복 사건 직접수행자 우대(건수별 차등우대)
 

 

국세청 변호사 지원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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