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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정보

방송통신위원회 일반임기제공무원 채용 공고

by 채용정보알리미 2023. 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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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에서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업무를 하실 6급 일반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합니다. 구인구직 하시는 모든 분들께 좋은 소식 있기를 바랍니다!

 

지원서 작성 바로가기

 

1. 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채용분야 채용직급 인원 계약기간 근무예정 부서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전산주사
(일반임기제)
1 채용 후 2 방송통신위원회
혁신기획담당관

근무실적이 우수할 경우,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무기간 연장 가능

 

2. 채용대상 직무내용

구 분 업 무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일반임기제 6)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업무
-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및 표준화 관리체계 수립
-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 오류신고 등 처리 지원
- 공공데이터 제공운영 실태평가 등 평가 대응
- 시스템 내 개방 가능한 공공데이터 발굴
- 정기적 공공데이터 품질 진단 및 개선
- 공공데이터 표준화 점검 및 개선
- 메타데이터 등록·관리 및 현행화
- 기관메타관리시스템 구축·운영
기관 내 업무분장에 의한 업무처리
 

3. 근거법령

○「국가공무원법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공무원임용규칙

○「국가공무원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

 

 

4. 응시자격 요건 (최종시험 예정일 기준)

공통요건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국가공무원법33(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공무원임용시험령51(부정행위자 등에 관한 조치)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이나 그 밖에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 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영어능력검정시험 및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ㆍ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6. 5조제4항에 따른 체력을 실기의 방법으로 검정하는 실기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7.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 응시연령 : 20세 이상(20031231일 이전 출생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받은 자, 최종시험(면접) 예정일 기준 6개월 내 전역이 가능한 자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외국인이 아닌 자)

복수국적자의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자격요건(판단기준일 : 최종시험(면접) 예정일 기준)

- 아래 필수자격요건(자격증) 1개 이상을 소지하고 응시자격요건 중 1개 이상에 해당할 경우 응시 가능

- 복수의 응시자격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응시원서 작성시 반드시 하나를 선택하여 지원

응시자격요건 복수 선택, 경력 요건 착오(오기) 및 미 선택 등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으며, 응시원서에 기입된 선택표시와 이력서에 기입된 선택표시가 다를 경우 응시원서를 기준으로 함

필수자격요건 아래 자격증 중 하나 이상을 소지



응시
자격
요건
경 력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민간경력)
7급 또는 7급상당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공무원경력)
학사학위 취득후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민간경력)
관련분야 : 데이터 관리, 데이터 품질 관련 컨설팅 및 빅데이터 수집분석
응용융합 분야
학 위 관련분야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후 1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으로서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분야 : 데이터 관리, 데이터 품질 관련 컨설팅 및 빅데이터 수집분석
응용융합 분야
관련분야 학위 : 전산학, 응용소프트웨어공학, 통계학, 컴퓨터공학, 시스템공학,
산업공학, 수학, 경영학, 기타 빅데이터 분석·활용 관련 학과

 

우대 요건(판단기준일 :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 응시자격요건 충족 이후의 임용예정 직무분야 경력

-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공인자격증

-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논문 실적(학위논문 제외)

-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정부공공기관 수여 표창(상훈)

공통 사항 안내
자격요건 인정기준일최종시험(면접) 예정일 기준으로 판단
우대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며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인정
경력 사항 안내


경력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외국법인 포함) 및 민간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2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단체)에 소속되어 해당응시자격요건에 제시된 관련분야 경력을 의미


경력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함 (‘학위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는 해당 없음)


근무기간, 근로시간(전임, 비전임 등) 및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력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미제출시 경력을 불인정하며, 제출한 경력증명서상 경력이 불명확할 경우에도 불인정될 수 있음


근무기간은 통상근로(전임근무) 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단시간근무(시간제근무)의 경우 기준에 비례하여 산출한 경력을 인정
() 2년간 주 20시간 근무 : 2 ×(20/40) = 1년 인정


경력기간이 중복되는 경우, 그중 유리한 경력 하나에 대해서만 인정


경력증명서 제출 시 발급자 연락처 기재(성명, 연락처, 이메일 등)


기관폐업으로 경력증명서 재발급이 어려운 경우 폐업사실증명서(폐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사실 증명서), 4대보험자격득실이력확인서*1, 소득금액증명서, 관련 분야 근무경력 증빙 서류** 제출(①∼④ 모두 제출)


* 고용보험(피보험자격 내역서), 국민연금(가입이력 포함된 가입증명서), 건강보험(가입자 자격득실확인서), 산재보험(근로자 고용정보확인서)
** 근로 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 내역 등
우대요건 안내


(경력) 응시자격 충족 이후의 직무분야 관련 경력 (연차별 차등 우대)
경력증명서에 의해 당해 분야 경력으로 증명 가능한 것에 한하여 응시자격요건 충족 이후의 경력에 대해서 인정(경력이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


(자격증) 국가기술자격법 상 전산직렬 기술자 자격증 및 데이터 관련 자격증 소지 (건별 차등 우대)
- 기술사(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기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보안), 데이터 분석 자격검정(ADP), 데이터 아키텍처 자격검정(DAP)
필수 자격 요건에 활용되지 않은 자격증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유효하게 인정


(논문) 직무분야 관련 논문 실적(학위논문 제외, 건별 차등 우대)
- SCI, SSCI, A&HCI, SCIE, SCOPUS,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에 게재된 논문
(최근 5년 이내(‘18.5.1 이후) 게재된 논문에 한함)



(표창) 직무분야와 관련된 표창(상훈) (건별 배점하여 우대)
- 중앙행정기관,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수여받은 표창(상훈)으로 개인 성명이 기재된 표창(상훈)에 한정(단체 제외)
표창(상훈) 범위 : ·포장, 대통령·국무총리표창, 장관표창, 소속기관·공공기관장표창
공공기관 범위 :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alio.go.kr)에서 지정된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 지방자치법에 의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 특별자치도, , ,
 
 

5. 시험방법

서류전형

- 임용예정 직위에 대해 정하고 있는 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다만,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를 초과한 때는 서류전형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를 합격자로 선발

(서류전형 기준) 직무연관성,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우수성, 경력 및 업무실적의 우수성, 우대요건 등

- 적극적 서류전형 시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력, 학위, 자격증 등은 우대요건 산정에 제외

 

면접시험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을 상하로 종합평가

 

최종합격자 결정

- 평정요소마다 상(우수), (보통), (미흡)으로 평정하여 의 개수가 많은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하되, “의 개수가 동일할 경우에는 의 개수가 많은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

- 면접위원의 과반수로부터 2개 항목 이상에서 의 평정을 받은 사람, 어느 하나의 항목에서 위원의 과반수로부터 의 평정을 받은 사람은 선정대상에서 제외

-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해당, 임용된 날로부터 3개월이내 퇴직 등의 사정으로 최종합격이 되지 않거나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자가 아닌 사람 중에서 차순위 득점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 시험결과 적합한 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면접자가 요청한 경우 평가결과를 종합한 상··하의 개수 공개 (, 평가요소별 상··하는 비공개 대상)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의안번호: 2023-225/ 의결: 2023. 2. 28.)

 

6. 보 수

연봉액은 연봉한계액 범위 내에서 공무원보수 관련 규정에 따라 채용예정자의 능력자격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

- 연봉책정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 연봉하한액보다 적을 때에는 연봉하한액 이하 금액으로 책정 가능

연봉한계액 범위

구 분 연봉한계액 (단위 : 천원)
상한액 하한액
전산주사
(일반임기제)
74,993 37,784

민간경력 등을 기초로 호봉을 획정하고, 획정된 호봉 및 연봉책정평가 결과에 따라 자율책정 범위 내에서 기본연봉 책정

임기제공무원은 본인이 희망할 경우,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동 기간이 지났을 경우 가입할 수 없음

 

7. 시험일정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일시장소 공고 : ‘23.5.30.() 예정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 게시 및 합격자 개별 통보

면접시험 : '23.6.7.() 실시 예정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면접시험일 개별 통보

최종합격자 발표 : '23.6.26.() 17:00 예정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 게시 및 합격자 개별 통보

 

8. 응시원서 접수

접수기간 : '23.5.8.() ~ '23.5.19.() 18:00

접수처 : 방송통신위원회 운영지원과 인사계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운영지원과(우편번호 13809)

- 전화 : 02-2110-1305 / 팩스 : 02-2110-0152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는 방송통신위원회 및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아 사용

접수방법 : 등기우편 접수(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한 접수분으로 인정)

- 응시원서 등 서류 접수시 접수 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한 접수분으로 인정

방문, 택배 및 퀵서비스 등으로는 접수하지 않음

응시번호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전까지 휴대전화 SMS 또는 이메일로 통보하고, “응시표는 회송하지 않음

 

9. 제출서류

13개 항목으로 관련 내용 확인 후 제출 요망

구 분 내 용 비고
1. 제출서류
체크리스트 1
(별지 제2)
ㅇ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작성 필수
2. 응시원서 1
(별지 제3)
소정 양식에 정부수입인지 부착(67,000)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거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경우 응시수수료가 면제되니 해당자는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빙서류 제출
필수
3. 이력서 1
(별지 제4)
이메일 주소 또는 휴대전화번호는 반드시 기재
관련 직무분야 경력은 가능한 상세하게 기재
증빙서류가 제출되지 않은 내용(논문,저술,,자격증 등)은 인정하지 않음
필수
4. 자기소개서 1
(별지 제5)
ㅇ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2매 내·외로 작성 필수
5. 직무수행계획서 1
(별지 제6)
별도서식은 없으며, A4용지 5매이내(본문)로 작성
- 작성순서는 겉표지(성명기재), 목차, 요약서(1), 본문 순으로 함
- 본문(5매 이내)은 글씨크기 15pt, 줄간격 150, 용지 좌우 여백 각각 20, 상하 여백 및 머리말꼬리말 각각 12
필수
6. 자격증 또는 자격취득증빙 1
(필수 및 우대요건)
ㅇ 직무분야와 관련된 자격증 또는 자격취득증빙 사본 각 1 필수
7. 전문대학 이상 졸업증명서(학위증) 사본
(별지 제7)
ㅇ 전공분야와 입학 및 졸업 연월 표시
해외 취득학위의 졸업증명서 등 증빙자료는 반드시 국문 번역문을 함께 제출
ㅇ 석·박사의 경우 학위논문요약서 1
- 논문의 표지 및 목차, 서론 사본 각 1부 별도첨부
(논문명, 지도교수명, 학위자명 등 명시)



해당 증명서는 응시요건 확인 및 전형위원 제척, 기피 등을 위해 활용되며 전형위원에게 학교명 등이 제공되지 않음
해당자
제출
8. 경력(재직) 증명서 1 근무기간, 담당업무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경우에 경력 인정(불명확한 경우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재직기간, 인사 변동사항, 직위, 상근 유무, 담당업무 등 기재
ㅇ 필요시 별지서식 제12호 참고
기관폐업으로 경력증명서 재발급이 어려운 경우 폐업사실증명서(폐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사실 증명서), 4대보험자격득실이력확인서*1, 소득금액증명서, 관련 분야 근무경력 증빙 서류** 제출(①∼④ 모두 제출)
* 고용보험(피보험자격 내역서), 국민연금(가입이력 포함된 가입증명서), 건강보험(가입자 자격득실확인서), 산재보험(근로자 고용정보확인서)
** 근로 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 내역 등
발급 확인자 연락처 포함(미포함 시 하단에 별도 기재)
해외 경력인 경우 증명서는 반드시 국문 번역문을 함께 제출
해당자
제출
9. 연구논문 요약서 및 논문 사본1
(별지 제8)
ㅇ 연구논문 요약서
논문표지 및 제목, 발표자가 표시된 페이지사본 첨부
응시자격요건을 충족한 이후 SCI, SSCI, A&HCI, SCIE, SCOPUS,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에 게재된 논문(2018. 5. 1. 이후)에 한함
관련 증빙자료는 별도로 제출하되, 국외에서 발급된 서류나 증명서는 반드시 국문 번역문을 함께 제출
해당자
제출
10. 직무분야와 관련된 표창(상훈) 1 o 중앙행정기관,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수여받은 표창(상훈)으로 개인 성명이 기재된 표창(상훈)에 한정(단체 제외)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인정
해당자 제출
11. 주민등록초본 1
(남자에 한해 제출)
병역사항 및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것으로 제출 필수
12. 자격요건 검증 동의서
(별지 제9)
자격요건에 해당되는 서류의 검증에 대한 동의서(서명필수) 1 필수
13. 개인정보제공 등 동의서
(별지 제10)
개인정보 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서명필수) 1 필수

 

제출서류는 상기 번호 순으로 정리하여, 클립 혹은 집게 1개로 고정하여 제출
외국어로 발급된 서류나 증명서(사본 포함)한글 번역본을 공증 받아 함께 제출
이력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논문요약서는 한글파일로 작성하고, 작성파일은 원서접수와는 별개로 인사담당 이메일(chan89@korea.kr)로도 제출
제출서류 중 증명서가 제출되지 않은 경력, 자격 등은 인정되지 않음
 

10. 기타사항

국가공무원법 제45조의2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당해 시험을 정지·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동 규정에 의한 시험, 그 밖의 국가공무원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의 반환을 원하는 경우, 불합격자 중 희망자에 한하여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별지 제11호 서식)를 작성하여 이메일(chan89@korea.kr)로 제출하시면 반환해 드립니다.

채용서류 반환 청구 기간 : ’23. 6. 26. 7. 25.

합격자 통보 후에도 신원조회, 채용신체검사, 경력검증,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최종합격자의 임용 포기, 임용결격사유 등으로 인한 합격취소, 당일 또는 임용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퇴직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면접시험 평정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응시원서에는 반드시 연락처(휴대폰, e-mail )를 기재하기 바라며,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돌아갑니다.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원서접수일, 시험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수도 있습니다.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이 있을 경우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변경 공고 합니다.

고용보험법 제10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의 경우 본인 희망 시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시험 관련 일체의 공지사항은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하고, 별도 개별통지는 하지 않으니 응시자는 수시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운영지원과 인사계(02-2110-1305)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경력경쟁채용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부정행위를 알게 된 때는 인사혁신처에 온라인 신고할 수 있습니다.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사혁신처 홈페이지(www.mpm.go.kr) - 참여민원 신고센터 - 인사신문고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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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1 - [채용정보] - 경기도 경기도청 임기제공무원 채용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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