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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정보

[근로복지공단] 상반기 가입·신고(적용조사)직원 채용 공고

by 채용정보알리미 2023. 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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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근로복지공단 상반기 가입·신고(적용조사) 직원 채용합니다.

모두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1. 채용인원

채용예정인원

채용분야 채용구분 채용인원 근무예정지 임용예정일
가입·신고독려
(적용조사)요원
기간제 35 전국
(근로복지공단 소속기관)
2023. 5. 15.
(예정)

[붙임1] 소속기관별 채용예정인원 참고

소속기관 간 중복지원 불가(응시는 1개 기관으로만 가능)

 

2. 응시자격 및 근로조건

응시자격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구 분 주요내용
응시자격

• 「국가공무원법33조 및 공단인사규정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자
학력·경력 제한 없음
연령 제한 없음
남성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근로조건

구 분 주요내용
채용분야 가입·신고독려(적용조사)요원
고용형태 기간제근로자
근로기간 임용예정일부터 ‘23.7.14.까지(2개월)
근로시간 5, 18시간(09:00~18:00, 휴게시간 1시간 포함)
수행업무 고용·산재보험 미가입자 발굴 및 가입
사회보험 가입확대를 위한 홍보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안내 및 독려
기타 가입지원 업무 보조 등
- [붙임3] NCS직무기술서 참조
보수수준 (일급기준) 76,960(9,620X8시간)
- 실제 근무한 날(법정 공휴일 포함)에 대해서만 지급하고, 주휴수당(1주 만근 시) 및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1월 이상 근무 시) 등 지급
(식대) 월 최대 140,000
- 근무기간이 1월 미만 또는 결근할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원단위 절사)
복무규정 등 기타 복무에 관한 사항은 근로계약서 및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의 인사·복무 등 운영세칙등 공단 관련 규정에 따름
 

3. 전형 일정 및 전형별 주요내용

전형단계 일정 및 주요내용
원서접수 접수기간: ’23. 4. 17.() ’23. 4. 24.() 18:00:00까지
접수방법: 소속기관별 이메일 또는 우편을 통해 접수하며, 응시는 1개 기관으로만 가능(기관 간 중복지원 확인되는 경우 모두 불합격 처리)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하여 방문 접수 불가
제출서류: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각 1(별첨 서식 참조)
소속기관별 접수처(이메일주소 및 소재지)[ 붙임2 ] 참고
이메일 접수 시 제목은 적용조사요원(지원자명)”으로 접수
서류전형 선발방법: 응시원서 기준으로 정량평가
선발인원: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 (최하위 점수 동점자 전원 합격처리)
합격자발표: ’23. 4. 28.() 15:00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면접전형
·
서류검증

일시: ’23. 5. 2.() ’23. 5. 8.()
장소: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별도 안내
면접방식: 질의응답식 개별 또는 집단면접
평가요소: 직업기초능력(의사소통능력, 대인관계능력, 문제해결능력 등)
직무수행능력(직무이해도, 자기개발계획 등)
합격자 결정: 면접전형 평균점수 50점 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자 순
면접시험 평균점수 50점 미만 득점 시, 부적격자로 보아 불합격 처리
검증서류 제출: 서류전형 평·대사항 관련 서류(면접전형 시 당일 직접 제출)
응시원서 접수 및 증빙서류 제출과정을 통하여 허위사실 기재 또는 허위증빙서 제출 시 합격취소 및 증빙서류 미제출자는 불합격
최종합격자 발표 : ’23. 5. 9.() 15:00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최종합격자 결정: 면접시험 합격자 중 서류검증 결과 적격한 자
임용후보자등록 임용후보자 등록: ’23. 5. 9.() 15:00 ’23. 5. 11.() 18:00
제출서류: 임용후보등록 관련 서류
임용후보자 등록기간 내 임용후보 미등록자, 비위면직자 조회 결과 부적격자, 임용 결격사유 해당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함
임용예정일: ’23. 5. 15.()
임용후보자의 임용포기, 임용 부적격 판정, 퇴직으로 결원 발생 시 면접시험 평균 50점 이상 득점자 중에서 고득점 순에 의해 차순위자 선발

상기 일정은 코로나19 및 공단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전형별 세부사항

서류전형

항목 주요내용
업무경력
(50)
공공기관에서 기간제근로자(체험형 청년인턴 포함) 등으로 3개월 이상 근무 경력자
공공기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4조에 따른 공공기관
기준기간: ’20. 1. 1.부터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까지 기간 동안의 경력에 한함
현재 재직 중인 경우 경력기간 종료일자는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자 기재
자격사항
(50)




각 평가항목 내 2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자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적용
유효기간이 있는 자격의 경우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까지 유효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응시원서 접수마감일까지 발표ㆍ통지된 점수에 한함)
급수가 있는 자격증의 경우 반드시 급수 기재(급수 미기재시 배점 적용 불가)

 

항목 주요내용
우대사항
(5)




상기 항목 중 두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자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적용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31조제3(채용시험의 가점)에 따라 최종합격 3명 이하의 경우 채용 전형 전 단계에서 보훈가점 부여하지 않음

 

면접전형

 

항목 주요내용
면접전형
(100)
직무수행에 필요한 직업기초능력 및 직무수행능력 평가
- 의사소통능력ㆍ문제해결능력ㆍ직업윤리 및 공단이해도ㆍ직무이해도ㆍ자기개발 계획 등 평가
 

5. 서류검증 등록서류

구분 제출서류
서류전형
평가사항
(자격사항) 전산자격증·한국사능력검정 관련 자격인증서·국가기술자격증 및 전문자격증 1
(경력사항)
- 경력(재직)증명서(또는 체험형(청년)인턴 수료증) 및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각 1
*경력확인은 경력증명서 및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로 교차 검증
*경력증명서는 기관장 직인이 반드시 날인되고, 입사일·퇴사일이 , , 까지 표기된 서류에 한함
*청년인턴 경력은 체험형(청년)인턴 수료증 또는 경력증명서 상 체험형(청년)인턴으로 기재된 것만 인정
사회형평
우대사항
(국가보훈대상자) 취업지원(국가보훈) 대상자 증명서 1
(산재근로자) 산재보험급여지급확인원 1(산재보험법상 산재 장해등급 3이상자의 자녀 또는 산재 사망근로자의 유자녀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장애인) 장애인증명서 1
(의사상자) 의사상자 증명서 사본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발행한 확인서 1(의사자 자녀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생활보호대상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사본 1
(다문화가정 자녀) 가족관계증명서, 부모 혼인관계증명서, 부 또는 모(결혼이민자 및 귀화허가를 받은 자) 명의의 기본증명서(혼인한 외국인의 이전 국적 표기), 부 또는 모 명의의 외국인 등록사실증명서 원본 각 1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1
(경력단절여성)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각 1

제출서류의 유효기간은 제출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3개월이 경과된 경우 인정하지 않음(해당 발급기관에서 유효기간을 별도로 한 경우 제외)

응시원서 접수 및 증빙서류 제출과정을 통하여 허위사실 기재 또는 허위증빙서 제출 시 합격취소 및 증빙서류 미제출자는 불합격

저소득층 및 차상위 계층의 경우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현재 수급자 및 차상위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6. 임용후보자 등록서류

구분 제출서류
임용후보자
등록서류
임용후보자등록원서 1(3개월 이내 촬영한 반명함판 사진 1)
최종 학력증명서 1
각서 및 보안서약서 각 1
공정채용 서약 및 친인척 정보 신고 1
기본증명서(상세) 1
주민등록초본 1(남성의 경우 병역사항 포함하여 발급)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 1

임용후보자 등록서류의 유효기간은 최종합격자 발표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3개월이 경과된 경우 인정하지 않음(해당 발급기관에서 유효기간을 별도로 한 경우 제외)

임용후보자 등록기간 내 임용후보 미등록자, 비위면직자 조회 결과 부적격자, 임용결격사유 해당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함

공공기관 청렴포털(ep.clean.go.kr) 비위면직자 조회 시스템 잠정중단으로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로 대체

 

 

7. 응시자 유의사항

ㅇ 근로복지공단은 정부의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며 편견요인에 해당하는 개인정보는 심사위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응시원서 기재 내용의 착오 또는 누락으로 인해 발생한 불이익은 모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며, 응시원수 접수 및 면접시험, 증빙서류 검증과정에서 본인 이외 타인의 대리작성 및 대리시험, 허위사실 기재 또는 허위 증빙서 제출 시 합격 또는 임용의 취소 및 향후 5년간 공단 입사시험 응시자격이 제한됩니다.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는 접수 마감시간(2023. 4. 24.() 18:00:00)지 모든 작성을 완료하여 최종 제출하여야 합니다.

응시원서 작성 및 면접시험 과정에서 연령, 출신학교명, 출신지역명, 가족관계 등 실력평가와 무관한 사실이 드러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입사지원서 이메일, 자기소개서 등에 학교, 가족관계, 출신지, 성별 등은 간접적 표현으로도 기재하지 않도록 유의 (직ㆍ간접적 표현에 대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면접시험 시 입실시간을 엄수해주시고 신분증* 을 반드시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인정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기간만료 전 여권, 장애인복지카드(주민등록번호 표기)

전자신분증 및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지 않은 여권 제외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37조의2에 따라 입사지원서 상 편의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면접시험 시 장애정도에 따라 편의를 제공합니다.

최종합격자에 대한 등록서류는 관련자료 일체를 임용후보자등록 기간 내에 제출하셔야 하오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라며, 미제출의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됩니다.

최종합격자의 경우에도 서류검증,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패행위자 재취업 여부 조회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거나,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 후견인,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의 경우 합격이 취소됩니다.

임용일 이후에도 임용의 결격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공단이 지정한 일정과 장소에 임용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 임용이 취소됩니다.

ㅇ 채용 전 과정에 대하여 최종합격자 발표일부터 14일간 채용 이의신청(붙임 용 이의신청 양식작성)이 가능합니다.

채용과 무관한 문의나 질의사항, 평가와 관련한 개인정보 및 지적재산권 등 타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 답변하지 않음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출된 서류는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부터 180일 이내에 반환요청(붙임 채용서류 반환청구서양식 작성) 할 수 있고(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 제외), 180일 경과 후 불합격자 제출서류 일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파기됩니다.

채용비위 입사자(부정청탁으로 입사한 자 포함)는 합격 및 입사를 취소하고 향후 5년간 모든 공공기관 응시자격이 제한되오니 반드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용비위 피해자 : 부정행위로 인하여 다음 채용 기회 제약을 받은 자
(상설 신고센터) 채용비위 외부익명 신고시스템 상설 운용
헬프라인 레드휘슬(http://www.redwhistle.org)
- 부당한 청탁, 압력 또는 재산상 이익 제공 등 부정행위로 채용 합격 시 합격취소 및 향후 5년간 입사시험 응시자격 제한
구제 절차
- 피해자 특정여부 판단 후 적정 전형단계 시험기회 부여
- 피해 구제시기: 피해발생 인지 후 즉시
공단은 채용비위 피해자에 대해서 피해발생 인지 시 직원 채용업무 시행 세칙에 따른 채용비위 피해자 구제 절차를 진행함을 알려드립니다.

 

전형별 일정은 공단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추후 전형과 관련된 장소, 세부 일정, 합격자 발표 및 임용구비서류 등의 사항은 공단 채용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합니다.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수 이상이어도 적격자가 없을 경우 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입사포기·결격사유로 인해 최종 합격자가 채용되지 못하는 경우 예비 합격자를 선발하고 개별 공지 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붙임2] 소속기관별 응시원서 접수 이메일 주소, 소재지 및 연락처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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